Section § 12280

Explanation
선거 관리관은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성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국무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281

Explanation

선거구의 원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선거 관리관은 선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새 투표소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관리관이나 선거구 위원회가 새 투표소를 정하고, 원래 장소 근처에 공고를 붙인 다음, 새 장소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투표 센터를 이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12281(a) 유효한 사유로 인해 특정 선거구에 지정된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사실이 선거 전에 우편 통지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내에 알려진 경우, 선거 관리관은 다른 투표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의 각 유권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12281(b)
(a)Copy CA 선거 Code § 12281(b)(a)항에 따른 우편 발송에 충분한 시간 내에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선거 관리관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 선거 당일 선거구 위원회는 최초 지정 장소와 가능한 한 가까운 다른 투표소를 지정하고, 최초 지정 장소 또는 그 근처에 공고를 게시하며, 새로운 장소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281(c) 이 조항은 투표 센터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282

Explanation

특정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재산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세 및 세입법 제214조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재산은 조세 및 세입법 제213.5조에 따라 투표소로 사용하기 위해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22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건물'을 지방 정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건물로 정의합니다. 이 건물들은 선거를 위한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이러한 공간의 사용을 요청하면, 관리 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우 요청에 응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은 수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교육을 위해 휴교하거나, 완전히 폐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은 계획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건물 사용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관리 기관은 투표가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주차 및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다양한 연방 법률에 따른 접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선거 Code § 12283(a)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1)CA 선거 Code § 12283(a)(1) 시 또는 카운티를 포함한 지방 정부 기관.
(2)CA 선거 Code § 12283(a)(2) 캘리포니아 대학교.
(3)CA 선거 Code § 12283(a)(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4)CA 선거 Code § 12283(a)(4)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b)Copy CA 선거 Code § 12283(b)
(1)Copy CA 선거 Code § 12283(b)(1) 학교 건물 또는 기타 공공 건물을 관할하는 관리 기관은 선거일로부터 최대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제40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을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투표 기계 및 기타 투표 집계 장치의 보관을 위해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도 있다.
(2)CA 선거 Code § 12283(b)(2) 시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일로부터 최대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선거 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자료의 반납, 설치 및 수거에 필요한 주요 날짜 동안 학교 건물 또는 공공 건물을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교 건물 또는 공공 건물을 관할하는 관리 기관은 요청된 목적을 위해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응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3)CA 선거 Code § 12283(b)(3) 학교 건물을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관리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A)CA 선거 Code § 12283(b)(3)(A) 관리 기관이 요청하는 선거 관리관에게 학교 활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학교 건물의 특정 구역을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
(B)CA 선거 Code § 12283(b)(3)(B) 직원 교육 및 개발을 위한 날을 지정한다.
(C)CA 선거 Code § 12283(b)(3)(C) 학생 및 자격증 소지 직원에게 학교를 폐쇄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2283(c)
(1)Copy CA 선거 Code § 12283(c)(1) (b)항에 따라 학교 건물 사용을 요청하는 선거 관리관은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학교 목록을 요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요청은 학년도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관리 기관이 학교 달력이 인쇄되어 학부모에게 배포되기 전에 학교별 또는 학군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의 수업을 계속 진행할지, 직원 교육 및 개발을 위한 수업일을 지정할지, 또는 학생 및 비정규직 직원에게 학교를 폐쇄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Copy CA 선거 Code § 12283(c)(2)
(b)Copy CA 선거 Code § 12283(c)(2)(b)항에 따라 공공 건물 사용을 요청하는 선거 관리관은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물 목록을 요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요청은 선거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의 관리 기관이 공공 건물의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 사용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d)CA 선거 Code § 12283(d) 관리 기관이 학교 건물 또는 공공 건물을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관리 기관은 교육청 또는 기타 공공 행정관에게 선거 관리관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공간은 투표구 위원회 또는 투표 센터가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 시 지방 선거 관리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야 한다. 선거일로부터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관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군 행정관은 투표구 또는 투표 센터 위원회 및 유권자에게 건물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12283(e) 학교 학군이 운영하는 건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되는 공공 건물은 이 조항에 명시된 해당 접근성 요건,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 그리고 1965년 미국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22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선거 관리관이 주 소유 건물과 주차장을 투표소 및 투표 센터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총무처는 기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거나, 대중이 접근할 수 없거나, 사용 시 주정부 업무를 방해하거나, 투표 목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특정 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85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단지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주택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특정 규칙에 따라 이동주택을 투표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동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동주택은 선거 관리관이 이동주택 단지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이동주택이 섹션 (12286)에 따라 선거 관리관에 의해 투표소로 지정된 경우 투표소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동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28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일 최소 29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지역 내에 적절한 수의 투표구를 만들고, 투표구 경계를 정하며, 각 투표구의 투표소를 지정하고, 각 투표구에 투표구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가능한 경우, 여러 선거구에서 온 유권자들이 한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만 투표하는 지역에서는 비거주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정 투표소가 지정됩니다. 이 규정들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12286(a) 선거일 최소 29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2286(a)(1)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적절한 수의 투표구를 설정한다.
(2)CA 선거 Code § 12286(a)(2) 투표구 경계를 정한다.
(3)CA 선거 Code § 12286(a)(3) 각 투표구별로 투표소를 지정한다.
(4)CA 선거 Code § 12286(a)(4) 섹션 12302부터 12304까지(포함)에 따라 각 투표구별로 투표구 위원회를 임명한다.
(5)CA 선거 Code § 12286(a)(5)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들의 임명 사실과 그들이 근무할 투표구 및 투표소의 위치를 통지한다.
(b)CA 선거 Code § 12286(b)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정할 때, 가능한 한, 둘 이상의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자신의 모든 투표용지를 행사할 수 있는 단일 투표소를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286(c)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에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비거주 토지 소유자가 투표할 투표소를 지정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2286(d) 이 섹션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287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집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거주지는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선거의 투표소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287.5

Explanation
이 법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의 등록된 주소지인 단독 주택은 투표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기 60일 이내에 메건법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된 선거 관리 공무원은 메건법 공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2288

Explanation

투표소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주류가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장소와 문, 창문 또는 어떠한 개구부로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표소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주류가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장소로 문, 창문 또는 다른 개구부를 통해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