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투표소
Section § 12280
Section § 12281
선거구의 원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선거 관리관은 선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새 투표소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관리관이나 선거구 위원회가 새 투표소를 정하고, 원래 장소 근처에 공고를 붙인 다음, 새 장소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투표 센터를 이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282
특정 규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재산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2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건물'을 지방 정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건물로 정의합니다. 이 건물들은 선거를 위한 투표소 또는 투표 센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이 이러한 공간의 사용을 요청하면, 관리 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우 요청에 응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은 수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교육을 위해 휴교하거나, 완전히 폐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관은 계획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건물 사용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관리 기관은 투표가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주차 및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다양한 연방 법률에 따른 접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2284
Section § 12285
이 법은 이동주택 단지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주택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특정 규칙에 따라 이동주택을 투표소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동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86
이 법은 선거일 최소 29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해당 지역 내에 적절한 수의 투표구를 만들고, 투표구 경계를 정하며, 각 투표구의 투표소를 지정하고, 각 투표구에 투표구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가능한 경우, 여러 선거구에서 온 유권자들이 한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만 투표하는 지역에서는 비거주 토지 소유자를 위한 특정 투표소가 지정됩니다. 이 규정들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287
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는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집을 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