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회복지부권한 및 의무
Section § 10600
Section § 10600.1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보건 및 급여 혜택과 관련된 특정 챕터를 제외하고, 이전에 주 보건국과 주 급여지급국이 관리했던 대부분의 직무와 기능을 승계하고 책임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양한 사회복지 기능을 포함하지만, 정신 건강 또는 발달 장애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에 남아있습니다.
Section § 10600.2
Section § 10600.3
이 법은 1977년 이 조항 개정 당시 보건국장 또는 급여지급국장 산하에서 근무하던 특정 주 공무원들이 주 사회복지국으로 전보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의 직무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전보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공무원 제도에서 특별히 면제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Section § 10601
이 법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나 자신이 담당하는 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06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03년 4월 1일까지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아동 보호, 위탁 양육, 입양과 같은 분야를 다룹니다. 이 시스템은 자금을 지원받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단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검토가 어떻게 수행될지 계획할 것입니다.
목표는 카운티가 아동 안전 및 학대 조사의 적시성을 포함한 특정 성과 지표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는 검토 결과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법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카운티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배분을 포함하며, 카운티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되며,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에 대한 데이터가 통합됩니다.
Section § 10602
이 조항은 부서가 특정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주, 카운티, 시의 자선 기관이 포함되지만, 카운티 병원이나 다른 주 부서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서가 관리하는 사회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공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602.1
2025년 5월 14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 사회복지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 자금을 댈 품질 개선 활동 계획을 특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활동에 대한 총 자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03
Section § 10604
이 법은 카운티를 통해 배분되는 복지 서비스 자금을 해당 부서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카운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 제공 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서는 공공 사회 서비스(건강 관리 서비스 제외)에 대한 주 전체 규칙을 설정하여, 언제 지원이 제공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카운티 위원회와 부서에서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60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부가 행정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 청구서를 해당 비용이 지급된 역분기(calendar quarter)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늦게 제출된 청구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연방 변경 사항에 맞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한을 완전히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카운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정부의 조치 등을 포함하지만, 카운티의 태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한 면제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 제출된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용 자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0604.6
이 법은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 청구가 비용이 지급된 후 18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구가 늦게 제출된 경우, 연방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환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연방 규정의 변경 사항에 맞춰 18개월 기한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0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사회 서비스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이 카운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카운티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준수하지 않으면, 국장은 법원에 카운티의 준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자금 보류나 카운티의 책임을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및 검토의 경우, 카운티는 답변할 기회를 가지며, 자금이 오용된 경우에만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준수 문제 발생 시에도 필수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며, 카운티가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Section § 106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방 검토로부터 재정적 벌금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주가 벌금을 받으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카운티들 사이에 그 금액이 분배됩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에 충분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카운티는 더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만, 인구 50,000명 미만의 소규모 카운티는 예외입니다. 또한, 카운티가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증가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카운티에 대한 이러한 벌금을 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0605.2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위탁 보호 아동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장은 보호관찰국장 및 소년법원 판사와 같은 주요 지역 관계자에게 이를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들이 준수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국장은 해당 부서가 준수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책임을 직접 인계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인계하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한 자금은 다른 주 또는 연방 지불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장은 또한 자격 있는 개인에게 혜택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060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카운티 및 노동 단체와 협력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관행 중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하는 사회복지사의 신원은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아동의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보고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카운티 및 노동 단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접수된 정보 공개 건수, 제기된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0606
이 법은 부서가 자체 운영 및 감독하는 주 정부 지원 공공 부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게시물들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의 변경 사항과 결정 요약본에 대해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60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및 카운티 복지국이 고용개발부로부터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공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실업 또는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지면, 카운티는 그들에게 해당 수당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060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일반적이고 긴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규칙 변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새로운 연방법에 지체 없이 맞추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이나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 규정은 2014년 7월 1일까지 채택되어야 하며, 한 번 재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규칙은 공공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특정 검토에서 면제됩니다. 발행된 지침은 최대 180일 동안만 유효하거나, 주 법률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주 의회는 이러한 임시 규칙을 15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Section § 10607
Section § 10607.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안내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자격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주 전체 또는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다루어야 하며, 5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내서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 사무소에 원본 한 부를 제공해야 하며, 사무소는 복사 및 우편 발송 비용만 충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대중에게 추가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08
Section § 10609
Section § 1060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위탁 청소년의 성인 생활 준비를 돕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위탁 보호 중인 십대 청소년과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주거 및 지원 서비스와 같은 필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21세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교통, 임대 보증금, 업무 장비 등 자립생활 비용에 대한 생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 생활 보조금의 비연방 비용을 자금 가용성에 따라 부담합니다.
Section § 1060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프로그램(ILP)에 중점을 두며, 이들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표준을 만들고 목표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는 매년 기금 사용 및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연방 기금의 30% 이상이 주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교육, 직업 및 취업 훈련, 생활 기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개인 맞춤형 전환 계획을 받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적절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특정 연령대에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NYTD)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환기 주거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위탁 청소년을 위한 자원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까지 긴급 규정이 개발되어야 했고, 2012년 1월까지 시행 지침이 발표되면서 미성년이 아닌 부양가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지출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특정 주 정부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060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서비스 예산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을 제안할 자격을 갖춘 기관을 해당 부서가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법률, 모범 사례, 업무량, 가족이 겪는 문제, 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평가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금이 시스템의 필요를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선정 및 평가 과정을 감독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보장할 것입니다.
Section § 10609.6
이 법은 한 부서가 전문 태스크포스의 의견을 받아 특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정부, 협회, 아동 복지 서비스 관련 옹호 단체의 특정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아동 복지 이용자 대표가 태스크포스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부서는 관련 여비 및 경비를 부담합니다. 완성된 이행 계획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09.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구성원을 포함하는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주요 초점은 아동 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량 문제에 있으며, 이는 상당한 도전 과제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인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은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가지고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최소 20%의 업무량을 줄이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아동 복지 시스템 재설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Section § 10609.8
Section § 10609.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 카운티의 개선 계획에서 확인된 지역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업무량 감소, 행정 지원 제공, 정신 건강 또는 중독 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 또는 위탁 청소년의 영구적인 가정 확보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결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주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의도입니다. 2011-12 회계연도부터, 이 자금의 배분 및 지출은 특정 정부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609.45
이 법은 이전에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았고 비혈연 법정 후견인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후견이 아동의 8번째 생일 이후에 시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카운티에서는, 아동이 영구 배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09.95
Section § 10609.97
Section § 10609.98
이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이 난민을 위한 주정부 자원 목록과 각 카운티 인적 지원 기관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난민에게 제공되는 지역 자원 목록을 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원에는 대중교통, 금융 문해력, 신용 확립, 직업 훈련, 정신 건강 서비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10
Section § 10611
Section § 10612
Section § 1061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규칙은 공식적인 규정이 아닌 지침을 통해 설정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첫 2년 동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적하기 위해 평가자를 고용하고 그 결과를 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화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로의 전환과 같이 신고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운티는 또한 주 정부 단체들과 협력하여 신고 건수의 변화와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정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2년 이내에 그들은 정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해당 부서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13
Section § 10614
이 법은 매년 특정 날짜까지 해당 부서가 특정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과 추정치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월별 사례 수, 보조금 액수, 총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부는 이 가정들을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15영업일이 주어지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원래 제출된 내용이 수락됩니다. 승인 또는 수정된 가정은 입법 재정 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연 2회 상세한 지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 구성 요소와 변경 사항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특정 비용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 이 추정치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전 제출 내용과 다른 방법론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0614.5
Section § 10615
캘리포니아는 (58)개 카운티마다 고유한 복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모든 카운티를 동일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복지 운영에 대한 통제 수준을 평가하여 지도와 감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틀 안에서 주정부는 기술 활용, 인력 관리, 그리고 구매 및 창고 중앙 집중화와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카운티가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Section § 10616
Section § 10617
Section § 10618
이 조항은 제10617조에 언급된 자금 지원이 해당 법규의 해당 부분 중 제10100조부터 시작하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618.5
CalFresh 승인을 받았지만 신청서에 Medi-Cal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카운티는 Medi-Cal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CalFresh 정보를 사용하여 Medi-Cal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건강가족 프로그램 자격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Medi-Cal을 신청하려면 통지서에 서명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귀하의 CalFresh 정보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지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를 얻고 통지서를 다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자격만 있거나 전혀 자격이 없는 경우, 귀하의 정보는 건강가족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어 검토될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산을 행정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0618.6
Section § 10618.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21년 및 2022년 예산의 특정 자금을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데이터 추적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주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영향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다시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업체 및 평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종 평등 증진, 프로세스 간소화 및 서비스 통합에 중점을 둔 증거 기반 관행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출 및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금은 로스앤젤레스, 베이 에어리어, 남부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밸리, 새크라멘토 지역, 중앙 해안 및 기타 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할당됩니다. 이 법과 관련된 계약은 특정 정부 감독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부족법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18.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불만 해결 절차를 수립하고 개별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특정 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공개 정책을 개발하고 CalWORKs, Home Saf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자를 임명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주거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수혜자가 지역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주 청문회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절차가 유지되도록 자금 배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쟁이 계류 중인 동안 수혜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주 및 지역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자금 부족이나 폐쇄가 발생할 경우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정한 절차, 그리고 수혜자의 권리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