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주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지정된 부서는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제외한 이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히 연방 또는 주 자금이 관련된 경우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6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보건 및 급여 혜택과 관련된 특정 챕터를 제외하고, 이전에 주 보건국과 주 급여지급국이 관리했던 대부분의 직무와 기능을 승계하고 책임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양한 사회복지 기능을 포함하지만, 정신 건강 또는 발달 장애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에 남아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0.1(a) 주 사회복지국은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 직전의 날짜에 파트 3의 챕터 7 (섹션 14000부터 시작), 챕터 8 (섹션 14200부터 시작), 챕터 8.5 (섹션 14500부터 시작) 및 챕터 8.7 (섹션 14520부터 시작)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주 보건국 또는 주 급여지급국이 행사했던 직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0.1(b) 주 사회복지국은 또한 연방 사회보장법의 타이틀 II 및 XVI에 따라 수행된 장애 판정 기능과 관련하여 이전에 주 보건국이 행사했던 직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다만, 이 항은 주립 병원국 또는 발달 서비스국이 관리하는 정신 질환자 또는 발달 장애인의 지원 또는 재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어떠한 권한이나 권력도 주 사회복지국에 부여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06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이전에 보건국장이나 급여지급국장이 사용했던 모든 기록, 사무 공간, 장비, 자금, 재산 및 기타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이전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가 그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600.3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이 조항 개정 당시 보건국장 또는 급여지급국장 산하에서 근무하던 특정 주 공무원들이 주 사회복지국으로 전보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의 직무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전보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공무원 제도에서 특별히 면제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1977-78년 정기 입법 회기 중 1977년 부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한 법령의 시행일에 주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임시 직원을 제외하고) 보건국장 또는 급여지급국장 산하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은 섹션 10600.1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종사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국으로 전보된다. 해당 인원들의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전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의 공무원으로서 유지된다.

Section § 1060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나 자신이 담당하는 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의 사용을 위해 또는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법령의 집행을 위해 제공된 모든 금전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06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03년 4월 1일까지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아동 보호, 위탁 양육, 입양과 같은 분야를 다룹니다. 이 시스템은 자금을 지원받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단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검토가 어떻게 수행될지 계획할 것입니다.

목표는 카운티가 아동 안전 및 학대 조사의 적시성을 포함한 특정 성과 지표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는 검토 결과와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법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카운티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배분을 포함하며, 카운티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포함되며, 청소년의 필요와 강점에 대한 데이터가 통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a) 주 사회복지국은 모든 카운티 아동 복지 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아동 보호 서비스, 위탁 양육, 입양, 가족 보존, 가족 지원 및 자립 생활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b)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E항 (제470조부터 시작) (42 U.S.C. Sec. 670 et seq.)에 따른 자금 수령을 위한 연방 규정 준수를 극대화하고,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B항 (제421조부터 시작) (42 U.S.C. Sec. 621 et seq.)에 명시된 주 계획 요건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c)(1)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사법위원회, 주 사회복지국,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교육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 부서 또는 기관,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 그리고 캘리포니아 부족 대표, 관련 아동 옹호 단체, 연구자 및 위탁 부모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소집해야 한다. 실무단은 사례 정보에 대한 질적 동료 검토 절차를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가 수행될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c)(2) 최소한, 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단은 연방 규정에 따라 주가 체결한 기존 연방 프로그램 개선 계획, 측정될 성과 지표, 각 지표에 대한 준수 기준, 이행 일정, 카운티 검토 주기, 사용될 통일된 절차, 방법 및 검토 도구, 시정 조치 절차, 그리고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인력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위탁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적절한 교환과 노력의 조정을 허용하도록 모든 기관과의 협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d)(1)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시스템의 성과 지표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B항 (제421조부터 시작) 및 E항 (제47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아동 및 가족 성과와 시스템 요인에 대한 연방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측정 및 표준과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355부부터 제1357부까지 포함)과 일치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d)(2) 이 조항에 따른 첫 번째 검토 주기 동안, 각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시스템을 위해 수립된 성과 지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d)(3) 후속 검토를 위해 실무단은 연방 성과 및 모든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아동 복지 서비스 시스템 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양호한 건강, 정신 건강, 행동, 교육 및 기타 관련 성과를 증진하는 추가 성과 지표를 수립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d)(4) 실무단은 (1)항에 기술된 성과 지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e) 주 사회복지국은 (d)항에 따라 수립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모범 사례의 식별 및 복제를 장려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f) 주 사회복지국은 2002-03 회계연도부터 매년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와 적절한 입법 정책 위원회에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f)(1) 미국 보건복지부가 수행할 연방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계획 진행 상황과 연방 검토 완료 시 해당 검토 결과, 결과에 대한 주의 대응, 그리고 주가 체결한 모든 프로그램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1.2(f)(2) 이행 일정, 사용될 절차, 그리고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 또는 지역 수준에서 필요한 자금 또는 인력 증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이행 진행 상황.

Section § 10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특정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주, 카운티, 시의 자선 기관이 포함되지만, 카운티 병원이나 다른 주 부서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서가 관리하는 사회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공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 검토 및 보고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2(a) 주 및 주의 카운티와 시의 자선 기관. 단, 카운티 병원 및 다른 주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2(b) 부서가 관리하는 공공 사회 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공 기금의 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는 공무원.

Section § 10602.1

Explanation

2025년 5월 14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 사회복지국은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 자금을 댈 품질 개선 활동 계획을 특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활동에 대한 총 자금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14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5월 14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상원 및 하원 예산 위원회에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8.53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 자금이 지원될 품질 개선 활동의 제안 목록(활동별 총 자금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602.4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개발국이 자신들이 감독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6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안내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제외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서비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주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서는 주 내 원주민 공동체를 돕기 위해 연방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독합니다.

Section § 106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를 통해 배분되는 복지 서비스 자금을 해당 부서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카운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법률에 따라 지원 제공 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서는 공공 사회 서비스(건강 관리 서비스 제외)에 대한 주 전체 규칙을 설정하여, 언제 지원이 제공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카운티 위원회와 부서에서 따라야 합니다.

복지 목적을 위해 카운티를 통해 지급되도록 책정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a) 그러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카운티가 해당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지원 제공 총 비용의 해당 비율을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b) 건강 관리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제외한 모든 주 또는 연방 지원 공공 사회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주 전체 표준을 정하는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규정을 수립하며, 이는 그러한 공공 사회 서비스가 부여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고 통제한다. 해당 부서가 수립한 모든 규정은 감독 위원회와 카운티 부서에 구속력이 있다.

Section § 106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부가 행정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 청구서를 해당 비용이 지급된 역분기(calendar quarter)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늦게 제출된 청구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연방 변경 사항에 맞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한을 완전히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카운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정부의 조치 등을 포함하지만, 카운티의 태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한 면제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8개월이 지나 제출된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용 자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a)(1) 1992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비용이 지급된 역분기(calendar quarter)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행정 및 서비스에 대한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금에 대한 카운티 복지부 청구서만 지급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출된 청구서는 연방법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1985년 7월 1일 이후 해당 부서에 제출된 모든 청구서는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a)(2) 해당 부서는 청구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9개월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1)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의해 부과된 기한을 면제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2)(A) 이 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란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의미하며, 천재지변(acts of God) 및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문서화된 조치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2)(A)(B)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는 카운티 또는 그 사무실, 공무원, 직원의 태만 또는 실패가 포함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2)(A)(C) 카운티는 해당 부서가 채택하고 공포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기한의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5(b)(3) 이 항에 따른 기한 면제에 대한 해당 부서의 권한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이 지급된 역분기 종료 후 18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된 청구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604.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 청구가 비용이 지급된 후 18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구가 늦게 제출된 경우, 연방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상환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연방 규정의 변경 사항에 맞춰 18개월 기한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6(a) 부서는 비용이 지급된 역분기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부서에 제출된, 이 부문에 따른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을 위한 지원 청구만 지급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6(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6(b)(a)항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제출된 모든 청구는 연방법에 따른 예외가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4.6(c) 부서는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18개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Section § 10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사회 서비스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이 카운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카운티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준수하지 않으면, 국장은 법원에 카운티의 준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자금 보류나 카운티의 책임을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및 검토의 경우, 카운티는 답변할 기회를 가지며, 자금이 오용된 경우에만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준수 문제 발생 시에도 필수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며, 카운티가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a) 국장은 카운티가 본 법규의 조항 또는 보건안전법 제2편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 사실을 카운티 복지국장과 감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카운티 복지국장과 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카운티가 법률 또는 규정 준수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으로 명시된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명시된 기간 내에 카운티가 준수하지 않거나, 국장이 허용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준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서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장은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a)(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a)(1)(A) 즉각적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제기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a)(1)(A)(B) 부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운티는 관할 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카운티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a)(2) 카운티에 국장 앞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장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령한다. 카운티는 청문회에 대한 최소 30일 전 통지를 받아야 한다. 국장은 청문회에서 확립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30일 이내에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조사 결과와 잠정적인 결정을 제시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사 결과와 결정은 카운티에 제출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10일 이내에 출석하여 잠정적인 조사 결과와 결정에 대한 구두 변론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후 국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리고 최종 행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 국장이 (a)항 (2)호에 따라 청문회에서 확립된 기록을 바탕으로 카운티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인적자원부가 국장에게 카운티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5편 (제19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확립된 공무원 임용 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증명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 제재 중 하나를 발동할 수 있으나, 동시에 발동할 수는 없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1) 아동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카운티가 국장에게 준수했음을 입증할 때까지 카운티로부터 주 및 연방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2)(A) 카운티가 국장에게 준수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서면으로 합리적으로 보증할 때까지, 카운티 내에서 부서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일부 프로그램의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일시적으로 맡는다. 주정부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 기간 동안, 국장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카운티 국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단, 권한 있는 대리인은 감독위원회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2)(A)(B)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2)(A)(B)(i) 국장이 본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발동하는 경우, 카운티는 카운티 내에서 부서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카운티가 이러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여기에는 카운티 내에서 부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포함되며, 회계감사관은 국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부서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증한 금액을 카운티에 지급될 어떠한 목적의 주 또는 연방 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b)(2)(A)(B)(i)(ii) 주정부가 부과하는 제재의 경우, 제재 금액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따라 재조정된 공공 안전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에 한하여, 카운티가 제재를 받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주 일반 기금 배정액과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카운티 자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06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방 검토로부터 재정적 벌금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주가 벌금을 받으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카운티들 사이에 그 금액이 분배됩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에 충분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카운티는 더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만, 인구 50,000명 미만의 소규모 카운티는 예외입니다. 또한, 카운티가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증가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카운티에 대한 이러한 벌금을 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a)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이 미국 법전 제42편 제1320a-2a조에 따른 연방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주에 부과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 협의하여,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연방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기여한 개별 카운티에 대해 정부법 제30026.5조 (e)항 (3)호에 따라 총 카운티의 벌금 분담금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 해당 개별 카운티에 대한 총 카운티의 벌금 분담금 배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1) 이 조항에 따라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분담 대상이 되는 개별 카운티 중, 연방 불허 또는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회계연도에 2011년 재정 재편 법안 제정 이전에 제10609.9조에 따른 증액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2011년 재정 재편 법안이 없었을 경우 2011-12 회계연도에 지출했어야 할 금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2)호에 따라 계산된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증가된 분담액이 부과된다. 이 항에 따른 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카운티가 지출했는지 여부의 결정은 연방 불허 또는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의 8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접수한 해당 회계연도 청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2)(1)호에 따른 90퍼센트 지출 수준 미달의 매 1퍼센트 포인트마다, 개별 카운티의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 분담액은 2퍼센트 포인트 증가한다. 이 호의 목적상, 퍼센트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거나 내림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3) 재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구 통계 정보에 따라 인구 50,000명 이하로 정의되는 소규모 카운티는 (1)호 및 (2)호에 따른 최소 지출 요건 및 증가된 벌금 분담액에서 면제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4)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4)(2)호에 따른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증가된 분담액은,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회계연도에 제6051.15조 및 제6201.15조에 따라 수령되어 지원 서비스 계정 내 카운티의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에 할당된 수입이,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회계연도 이전의 어떠한 회계연도에 지원 서비스 계정 내 카운티의 보호 서비스 하위 계정에 할당된 최대 자금 수준에,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근거가 된 회계연도에 위탁 양육 지원 및 입양 지원 프로그램 지급액을 완전히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금액을 더한 금액과 같지 않은 경우, 해당 카운티에 부과되지 않는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1(b)(5) 국장은 연방 불허 또는 기타 재정적 벌금의 추가 카운티 분담액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060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위탁 보호 아동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장은 보호관찰국장 및 소년법원 판사와 같은 주요 지역 관계자에게 이를 알릴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들이 준수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국장은 해당 부서가 준수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책임을 직접 인계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인계하는 경우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한 자금은 다른 주 또는 연방 지불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장은 또한 자격 있는 개인에게 혜택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장이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본 법규의 조항 또는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프로그램(AFDC-FC)을 통해 숙식 및 보호 비용이 지원되는 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국이 수행해야 하는 배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불이행 사실을 보호관찰국장, 소년법원 수석 판사 및 감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장, 소년법원 수석 판사 및 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법률 또는 규정 준수 실패를 시정하도록 30일 이상으로 명시된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명시된 기간 내에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준수하지 않거나 국장이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시간 내에 준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서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취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2(a) 즉각적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 소송을 제기한다.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프로그램(AFDC-FC)을 통해 숙식 및 보호 비용이 지원되는 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국이 수행해야 하는 배치 활동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관할 법원에 의해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2(b)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국장 앞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장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령한다. 해당 청문회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국장이 청문회에서 확립된 기록에 근거하여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본 법규의 조항 또는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프로그램(AFDC-FC)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관찰국이 수행해야 하는 배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 인사위원회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5부 제2.5장 (Section 19800부터 시작)에 따른 확립된 성과주의 인사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국장에게 증명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 제재 중 하나를 발동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2(1)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국장에게 준수했음을 입증할 때까지 카운티 보호관찰국으로부터 주 및 연방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2(2)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프로그램(AFDC-FC)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배치된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배치 활동을 이행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일시적으로 맡는다. 이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국장에게 준수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때까지이다. 주정부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 기간 동안, 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Foster Care 프로그램(AFDC-FC)을 통해 숙식 및 보호 비용이 지원되는 보호 대상 아동의 배치 요건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국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단, 그는 감독위원회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는다.

Section § 1060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카운티 및 노동 단체와 협력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관행 중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 정책에 어긋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하는 사회복지사의 신원은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아동의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보고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카운티 및 노동 단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접수된 정보 공개 건수, 제기된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1) 해당 부서는 카운티 및 노동 단체와 협의하여 2016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사로부터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접수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절차 또는 관행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1)(A) 아동 또는 아동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1)(B) 현행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1)(C)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1)항에 명시된 정보 공개를 한 사회복지사의 신원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A) 사회복지사가 공개에 동의했거나 (B)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b)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수립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카운티 및 노동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c) 이 조항의 목적상,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은 카운티 복지국, 아동 복지국,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위탁 보호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의 배치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타 모든 카운티 기관을 포함하며, 카운티와 계약하여 직접 입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1)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의회에 다음 정보만을 보고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1)(A) 사회복지사로부터 접수된 관련 정보 공개의 총 수, 정보 공개가 접수된 월과 연도를 포함하여.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1)(B)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요약 설명: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1)(B)(i) 사회복지사로부터 접수된 정보 공개에서 제기된 문제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1)(B)(ii) 해당 부서가 정보 공개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2)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1)항에 명시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3)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5.5(d)(3)(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060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자체 운영 및 감독하는 주 정부 지원 공공 부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게시물들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의 변경 사항과 결정 요약본에 대해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대중에게 무료로 게시하고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a) 부서의 운영.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b) 주 정부 지원이 카운티에 제공되거나 부서가 그 관리를 감독하는 모든 형태의 공공 부조.
부서는 또한 부서의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모든 추가 및 개정 사항과 10964조에 따라 편집된 결정 요약본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6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및 카운티 복지국이 고용개발부로부터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공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실업 또는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지면, 카운티는 그들에게 해당 수당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1(a) 해당 부서와 카운티 복지국은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1094조 및 제1095조에 따라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파일에 보관된 컴퓨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1(b) 카운티는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실업 보험 혜택 또는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1094조 및 제1095조에 따라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보관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정보가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특정 주간 실업 보험 혜택 또는 장애 보험 혜택 금액을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면, 카운티는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실업 보험 혜택 또는 장애 보험 혜택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1(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1(c)(b)항은 카운티가 해당 항을 준수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60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일반적이고 긴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규칙 변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새로운 연방법에 지체 없이 맞추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이나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 규정은 2014년 7월 1일까지 채택되어야 하며, 한 번 재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규칙은 공공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특정 검토에서 면제됩니다. 발행된 지침은 최대 180일 동안만 유효하거나, 주 법률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주 의회는 이러한 임시 규칙을 15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a)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부문에 대한 개정 사항을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부서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부서는 2014년 7월 1일까지 비상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비상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비상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b) 이 조항에 따른 비상 규정의 최초 채택 및 비상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비상사태로 간주되고 필요하다고 본다. 최초 비상 규정 및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1회 재채택 비상 규정은 행정법률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초 비상 규정 및 1회 재채택 비상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 등록되며, 각각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 시점까지 최종 규정이 채택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c)(1)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전 제2부 및 제9부와 가족법전 제13부에 명시된 아동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의 목적을 위해, 부서는 카운티 및 기타 적절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새로 제정된 연방법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주 법률 제정 전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부서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규칙 변경을 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c)(1)(A) 새로 제정된 연방법이 주 법률 제정 전까지 시행 지연을 규정하지 않으며, 기존 주 법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새로 제정된 연방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ii) 새로 제정된 연방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c)(1)(B) 규칙 변경이 새로 제정된 연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방 재정 참여를 유지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6.2(c)(2)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은 규칙 변경을 비준하는 주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부서 발행 후 15개월 후에 만료된다.

Section § 1060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공공 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안내 책자를 만들 때, 이를 영어로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결정과 필요한 부수에 따라 스페인어나 두 가지 언어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607.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안내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자격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주 전체 또는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다루어야 하며, 5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내서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 사무소에 원본 한 부를 제공해야 하며, 사무소는 복사 및 우편 발송 비용만 충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대중에게 추가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7.5(a) 아동 및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사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대중에게 더 잘 알리고, 사례 관리자가 고객을 돕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은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해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관리하고 주 사회복지국이 규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안내서에는 주 전체 또는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격 요건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내서는 레터 크기 용지 5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안내서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종합 교육 매뉴얼이 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 따라서 안내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화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안내서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7.5(b) 주 사회복지국은 (a)항에 따라 준비된 안내서의 원본 한 부를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 사무실에 제공해야 한다. 주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요청 시 대중에게 유료 서비스 방식으로 안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복사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60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자금을 받고 특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 공공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법률, 공고문, 규정 사본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문서들은 해당 서비스를 관리하는 카운티 사무소와 해당 부서의 지역 또는 지방 사무소 모두에서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1060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그 기능과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주에 부여된 연방 기금 관리에 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노숙 아동, 부양 아동, 방치 아동 또는 비행 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함한 위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방 기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연방 기금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60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위탁 청소년의 성인 생활 준비를 돕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위탁 보호 중인 십대 청소년과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는 청소년을 위한 주거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주거 및 지원 서비스와 같은 필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21세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교통, 임대 보증금, 업무 장비 등 자립생활 비용에 대한 생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 생활 보조금의 비연방 비용을 자금 가용성에 따라 부담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a) 1995년 1월 1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 자립생활 프로그램 관리자, 위탁 기관, 제공자, 옹호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1985년 연방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 (공법 99-272)에 따라 설립된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완료하고, 자립생활 서비스가 위탁 청소년의 자립과 성인 생활을 더 잘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한 대중에게 공개될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b) 해당 부서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감독 하에 가정 외 위탁 중인 17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전환기 주거 모델을 조사해야 한다. 연방 자금이 사용 가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해당 부서는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환기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c) 해당 부서는 또한 위탁 보호에서 퇴소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전환 모델을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주거, 교통, 건강 관리, 지역사회 자원 접근, 고용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d) 해당 부서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E장 (제470조부터 시작) (42 U.S.C. Sec. 670 이하)에 따라 제공되는 위탁 보호 주 계획과 아동 복지 서비스 주 계획 (42 U.S.C. Sec. 622)을 수정하여 모든 자격 있는 아동이 21세까지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 카운티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대체하지 않는 생활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 생활 보조금은 18세 이상으로 위탁 보호 시스템을 떠난 청소년의 다음 자립생활 필요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A) 버스 승차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B) 주택 임대 보증금 및 수수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C) 주택 공과금 보증금 및 수수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D) 업무 관련 장비 및 용품.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E) 훈련 관련 장비 및 용품.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1)(F) 교육 관련 장비 및 용품.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2) 제10101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연례 예산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1)항의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연방 비용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3)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3(e)(3)(2)항에도 불구하고, 2011-12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마다,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지출은 정부법 제30025조 및 제30026.5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060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프로그램(ILP)에 중점을 두며, 이들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표준을 만들고 목표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는 매년 기금 사용 및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연방 기금의 30% 이상이 주거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교육, 직업 및 취업 훈련, 생활 기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개인 맞춤형 전환 계획을 받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적절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특정 연령대에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NYTD)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환기 주거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위탁 청소년을 위한 자원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까지 긴급 규정이 개발되어야 했고, 2012년 1월까지 시행 지침이 발표되면서 미성년이 아닌 부양가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지출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특정 주 정부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a) 200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 및 주 대표자, 위탁 청소년 및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a)(1) 1985년 연방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공법 99-272)에 따라 설립된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주 전체 표준을 개발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a)(2)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성과와 데이터 수집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위탁 청소년의 특성을 정의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 연방 법률 및 보고 요건에 따라,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연간 자립생활 프로그램 보고서를 해당 국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지출된 연방 및 주 기금에 대한 회계. 카운티는 연방 자립생활 프로그램 기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지출은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 의회는 해당 국이 카운티와 협의하여 연방 법률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 절차를 개발할 의도이다. 프로그램 목적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A) 참가자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적절한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준비 훈련 및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 경험 및 시장성 있는 기술을 구축하거나, 이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B) 일상생활 기술, 예산 책정, 주거지 찾기 및 유지, 경력 계획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C)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는 것.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D) 참가자에게 달리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E) 각 참가자에게 참가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면 전환기 자립생활 계획을 제공하는 것. 이 계획은 참가자가 위탁 보호에 들어간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가정 외 배치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중요하다고 참가자가 지목한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며, 참가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들의 사례 계획에 통합될 것이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F) 18세가 되기 90일 이내이거나, 연방 사회보장법 제475조 (8)(B)(iii) (42 U.S.C. Sec. 675(8)(B)(iii))에 따라 주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높은 연령의 참가자들, 독립생활 프로그램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는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을 포함하여, 제16501.1조 (f)항 (16)호에 따라 요구되는 퇴소 전환 계획을 완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G) 자립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서비스 및 지원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1)(H) 참가자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지목한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서면 전환기 자립생활 계획에 포함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2)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모든 청소년에 대해 주 전체 아동 복지 정보 시스템에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3) 카운티는 자격 있는 위탁 보호 청소년이 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NYTD)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고 이를 완료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설문조사 완료에 대한 최대 참여와 연방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국이 카운티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업데이트된 절차에 기반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3)(A) 카운티는 현재 또는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제공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NYTD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3)(B) 위탁 보호 청소년이 17세가 된 후 45일 이내에, 카운티는 각 청소년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NYTD 설문조사를 완료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3)(C) 카운티는 17세에 설문조사를 완료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19세 및 21세 생일 이전에 후속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b)(3)(D) 카운티는 현재 및 이전의 자격 있는 위탁 청소년이 아동 복지 서비스 및 보호관찰 사무소에서 NYTD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응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60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서비스 예산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을 제안할 자격을 갖춘 기관을 해당 부서가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법률, 모범 사례, 업무량, 가족이 겪는 문제, 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평가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금이 시스템의 필요를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선정 및 평가 과정을 감독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보장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 해당 부서는 현재 아동 복지 서비스 예산 책정 방법론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시스템에 정확하고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사례 관리 수준, 지원 서비스 및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예산 책정 방법론 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적절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계약해야 한다. 이 평가는 최소한 예산 책정 방법론에 미치는 다음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1) 아동 복지 서비스를 위한 현재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제 환경.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2) 가족 회의 및 통합 지원 서비스와 같은 최첨단 발전과 최상의 아동 복지 실천.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3) 아동 복지 서비스 사례 관리 시스템이 시스템 내 근로자들의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4) 아동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이 겪는 문제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학대 및 방치된 아동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필요성.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a)(5) 아동 복지 시스템 내 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의료, 정신 건강, 교육 및 발달 평가를 확보하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시스템들과 협력하는 것이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b) 해당 부서는 카운티 복지 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아동 복지 서비스 이용자, 아동 옹호 단체 및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 단체의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소집해야 한다. 자문단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b)(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b)(1)(a)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감독을 제공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5(b)(2)(a)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Section § 10609.6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전문 태스크포스의 의견을 받아 특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정부, 협회, 아동 복지 서비스 관련 옹호 단체의 특정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아동 복지 이용자 대표가 태스크포스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부서는 관련 여비 및 경비를 부담합니다. 완성된 이행 계획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a) 해당 부서는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7인 태스크포스와 협의하여 섹션 10609.5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 본 섹션에 따라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1) 국장 또는 그 대리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 다음 각 기관의 대표 1인: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A) 재정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B)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C)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D) 아동 복지 서비스 이용자.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E) 아동 옹호 단체.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b)(2)(F)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 단체.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c) 본 섹션에 따라 소집된 태스크포스 참여가 하위 조항 (b)의 (4)항에 명시된 아동 복지 이용자 대표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대표의 요청에 따라 태스크포스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기타 어떠한 지급도 받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6(d) 해당 부서는 200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행 계획을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060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구성원을 포함하는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주요 초점은 아동 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량 문제에 있으며, 이는 상당한 도전 과제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인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은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가지고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최소 20%의 업무량을 줄이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아동 복지 시스템 재설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1)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아동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동 복지 서비스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했으며, 이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2) 이해관계자 그룹의 첫 해에는 제10609.5조에 따른 아동 복지 서비스 업무량 연구의 이행 계획 개발을 통해 직접 서비스 전문가들의 수용 능력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3) 이해관계자 그룹은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을 포함한 일련의 실무 그룹을 소집했으며, 이들의 임무는 재설계된 아동 복지 시스템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역량과 유능하며 만족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4) 두 번째 해에 인적 자원 실무 그룹 보고서는 업무량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아동 복지 서비스 재설계가 성공하려면 인력 고려 사항이 모든 재설계 노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a)(5) 이해관계자 그룹과 그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은 주정부 아동 복지 서비스 재설계 과정의 세 번째 해에 접어들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b) 의회는 아동 복지 서비스 이해관계자 그룹의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이 다음 예정된 보고서에 재설계된 아동 복지 서비스 시스템 하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 대한 최소 사례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도록 의도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7(c) 의회는 인적 자원 실무 그룹이 새로운 사례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안도 제시하도록 의도하며, 여기에는 새로 권고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매년 최소 20%의 사례 관리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권고안이 포함된다.

Section § 10609.8

Explanation
매년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주 사회복지국은 주의회 예산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아동 복지 서비스 예산을, 비용 증가와 카운티가 보고한 사례와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지출을 반영하여 조정된 권고 사례 관리 기준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비용 조정 및 지출 패턴을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060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 카운티의 개선 계획에서 확인된 지역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업무량 감소, 행정 지원 제공, 정신 건강 또는 중독 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 또는 위탁 청소년의 영구적인 가정 확보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결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주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의도입니다. 2011-12 회계연도부터, 이 자금의 배분 및 지출은 특정 정부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 아동 복지 서비스 성과 개선을 위해 지정된 자금은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카운티의 시스템 개선 계획에서 확인된 지역 우선순위에 지출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A) 높은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 감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B) 행정 또는 준전문가 지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C)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치료와 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 서비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D) 차등 대응과 같은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E) 영구적인 가정 확보 및 청소년 전환 관행 개선.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1)(F) 아동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투자로서, 멘토링 서비스와 같이 위탁 보호 중인 고령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a)(2) 이 자금은 개선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카운티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b) 2011-12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마다,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지출은 정부법 30025조 및 30026.5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0609.4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았고 비혈연 법정 후견인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후견이 아동의 8번째 생일 이후에 시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카운티에서는, 아동이 영구 배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5(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5(a)(b)항에 따르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5년 연방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Public Law 99-272)에 따라 제정된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섹션 16508의 (b)항에 따라 영구 배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비혈연 법정 후견인에게 배치된 섹션 300에 따른 소년법원의 기타 자격 있는 이전 부양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섹션 18260에 따라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카운티에서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동이 영구 배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혈연 법정 후견인에게 배치된 섹션 300에 따른 소년법원의 기타 자격 있는 이전 부양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5(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45(b)(a)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후견이 아동의 8번째 생일 또는 그 이후에 명령된, 비혈연 법정 후견인에게 배치된 섹션 300에 따른 소년법원의 기타 자격 있는 이전 부양아동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0609.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소년법원 사건에서 외국 영사관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카운티들이 교환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매년 이러한 교환을 촉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부모가 이민 문제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들이 외국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협정에는 소년 사건 발생 시 영사관과의 조기 연락 절차, 아동을 위한 문서 접근, 구금된 부모 찾기, 추방 후 가족 재결합 지원, 아동의 다른 나라로의 안전한 이송 지원, 그리고 부모 본국의 서비스 기관과의 소통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협정에는 외국 아동 복지 당국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부모의 생활 상황과 서비스 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09.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매년 카운티들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소년법원 사건에서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함이며, T 비자, U 비자,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 청원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침은 해당 아동들이 21세가 되거나 결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정보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09.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이 난민을 위한 주정부 자원 목록과 각 카운티 인적 지원 기관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난민에게 제공되는 지역 자원 목록을 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원에는 대중교통, 금융 문해력, 신용 확립, 직업 훈련, 정신 건강 서비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a) 주 사회복지국은 난민을 위한 이용 가능한 주정부 자원 목록과 각 카운티 인적 지원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단일 페이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 각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난민을 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 목록이 포함된 단일 페이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1) 운행 시간 정보 및 무료 또는 할인 요금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교통.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2) 금융 문해력 정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3) 신용 확립을 위한 자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4) 직업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프로그램.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5) 정신 건강 서비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09.98(b)(6) 저렴한 주택 및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Section § 1061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사회 복지 기관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체들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0611

Explanation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공공 기관, 또는 카운티 병원이 아닌 특정 주, 시, 카운티 자선 기관, 또는 수용자 돌봄을 위해 주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을 위해 기존 건물을 사용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먼저 해당 부서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물 개조나 증축도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안을 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0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입법부의 연례 회기 2개월 전에 주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의 모든 활동을 다루고, 비용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며, 향후 조치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1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규칙은 공식적인 규정이 아닌 지침을 통해 설정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첫 2년 동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적하기 위해 평가자를 고용하고 그 결과를 주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화 신고에서 온라인 신고로의 전환과 같이 신고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운티는 또한 주 정부 단체들과 협력하여 신고 건수의 변화와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정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2년 이내에 그들은 정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해당 부서에 의해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a) 해당 부서는 형법 제11166.02조에 따라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인터넷 기반 신고 프로그램을 감독해야 하며, 이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면 지침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지침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서 면제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b)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프로그램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평가자를 고용하고, 이행 첫 2년 동안 주 사회복지국에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카운티와의 협의 후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최소한, 평가는 (c)항에 기술된 성과 측정치를 다루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c)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정한 요건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및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해당 카운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 측정치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c)(1) 전화로 제공된 신고 건수 및 전화 신고 사용량의 증가 또는 감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c)(2) 인터넷 기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신고 건수 및 시스템 사용량의 증가 또는 감소.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c)(3) 긴급 또는 비긴급 전화 신고 건수의 증가 또는 감소.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c)(4) 긴급 또는 비긴급 신고 전체 건수의 증가 또는 감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d)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카운티의 이행 후 2년 이내에 (c)항에 따라 개발된 성과 측정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인적 서비스 하원 위원회와 인적 서비스 상원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2.5(e) 해당 부서는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카운티별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Section § 106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의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사회 서비스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대리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14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특정 날짜까지 해당 부서가 특정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과 추정치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월별 사례 수, 보조금 액수, 총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부는 이 가정들을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15영업일이 주어지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원래 제출된 내용이 수락됩니다. 승인 또는 수정된 가정은 입법 재정 위원회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연 2회 상세한 지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 구성 요소와 변경 사항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특정 비용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 이 추정치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전 제출 내용과 다른 방법론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a) 해당 부서는 매년 9월 10일과 다음 해 3월 1일까지 재정부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가정을 제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a)(1)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의 월평균 사례 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a)(2)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의 평균 보조금.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a)(3)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의 총 추정 지출액.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a)(4) 모든 규제 또는 법률 변경과 관련된 절감액 또는 비용.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b) 재정부는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재정부가 해당 날짜까지 가정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경우, 제출 부서가 제시한 가정은 해당 날짜부로 재정부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c) 가정은 재정부의 승인 또는 수정 직후 입법 재정 위원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제를 식별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c)(1) 이전 추정치가 제출된 이후 중단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c)(2) 추정 패키지의 기본 비용 항목에 포함된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d) 해당 부서는 매년 11월 1일과 다음 해 4월 20일까지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 추정치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추정치에는 사례 수, 단위 비용, 시행일, 신규 또는 계속되는 전제 여부, 그리고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타 가정과 같이 해당 추정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간결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규제, 법률 또는 정책 변경과 관련된 승인된 각 가정의 재정적 영향 예측; 이전 추정치 대비 기본 추정 예측의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기본 추정치에 대한 해당 변경의 재정적 영향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1) 해당 부서는 매년 11월 1일에 취합된 추정치의 일부로 재정부에 다음 각 호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서술적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1)(A) 부양아동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주 보충 프로그램의 기본 보조금 비용.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1)(B) 부양아동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캘프레시의 기본 행정 비용.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1)(C)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 추정치.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1)(D) 해당 프로그램 총 비용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법률에 대한 모든 비용 추정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e)(2) 이러한 방법론적 논의는 11월 1일 연간 지출 추정치와 함께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부서는 요청 시, 특정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진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서면 설명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주지사 예산 편성에 사용된 모든 추정치 작성에 사용된 서면 설명, 작업 문서 및 데이터 사본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또는 재정부의 요청 시 주 사회복지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f) 5월에 해당 추정치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적 단계가 전년도 11월에 사용된 단계와 다른 경우, 해당 부서는 연간 5월 지출 추정치 수정안에 포함된 다른 자료와 함께 수정된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서술적 설명을 재정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4(g) 월평균 사례 수 추정치, 월평균 보조금 추정치, 총 추정 지출액(행정 지출 및 모든 규제 또는 법률 변경과 관련된 절감액 또는 비용 포함), 그리고 해당 부서가 제공하거나 재정부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모든 지원 데이터는 재정부의 승인 직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재정부에 의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준비된 부서의 추정치, 가정 및 기타 지원 데이터는 매년 1월 10일과 5월 15일까지 해당 부서에 의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0614.5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공공 사회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사례와 예산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특히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 예산 데이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는 (58)개 카운티마다 고유한 복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모든 카운티를 동일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복지 운영에 대한 통제 수준을 평가하여 지도와 감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틀 안에서 주정부는 기술 활용, 인력 관리, 그리고 구매 및 창고 중앙 집중화와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카운티가 더 효율적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는 복지 문제에 있어 크게 다르며, 따라서 복지 프로그램 감독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이에 따라 부서가 절차상의 과도한 경직성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카운티 운영에 필요한 주정부 통제의 정도를 검토할 의도를 선언한다. 주정부는 엄격한 감독보다는 일반적인 지도가 필요한 카운티들을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 내에서, 부서는 전자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도입, 인력 활용, 사무실 통제, 중앙 집중식 구매, 중앙 집중식 창고 관리, 사양서 작성, 카운티 부서가 구매한 자재 및 장비 검토에 관하여 카운티 부서에 조언하고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수립하는 데 카운티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106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카운티 공공 사회 서비스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하는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시행되기 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617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 보호 시설에 대한 요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요금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보호 수준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설 내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택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가사 도우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부조 수급자의 고용 및 훈련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한, 자녀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를 위해 유연한 근무 및 훈련 일정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06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0617조에 언급된 자금 지원이 해당 법규의 해당 부분 중 제10100조부터 시작하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0617조의 자금 조달은 이 부(部)의 제1.5부 (제101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10618.5

Explanation

CalFresh 승인을 받았지만 신청서에 Medi-Cal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카운티는 Medi-Cal 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CalFresh 정보를 사용하여 Medi-Cal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건강가족 프로그램 자격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Medi-Cal을 신청하려면 통지서에 서명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귀하의 CalFresh 정보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지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것입니다. 통지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를 얻고 통지서를 다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자격만 있거나 전혀 자격이 없는 경우, 귀하의 정보는 건강가족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어 검토될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산을 행정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a) 카운티 복지국은 CalFresh 혜택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나 신청서에 Medi-Cal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CalFresh 신청자에게 (b)항에 따라 작성된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1) 각 카운티 복지국은 (a)항에 따라 확인된 개인들에게 Medi-Cal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Medi-Cal 프로그램 자격 결정을 위해 CalFresh 수혜자의 사례 파일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2) 통지서에는 또한 해당 개인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거나 Medi-Cal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CalFresh 수혜자의 사례 파일에 있는 정보를 건강가족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자격 결정을 위해 전달하는 것에 대한 허락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3) Medi-Cal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CalFresh 수혜자는 자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통지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반환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4) 통지서 수령 시, 카운티 복지국은 CalFresh 수혜자의 사례 파일 또는 서면 신청서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격 결정을 내려야 한다. Medi-Cal 신청일은 카운티 복지국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5) CalFresh 사례 파일에 Medi-Cal 프로그램 자격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운티 복지국은 CalFresh 수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b)(6) 통지서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언어와 적절한 읽기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Medi-Cal 프로그램 및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CalFresh 수혜자가 추가 정보를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자격 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통지서를 카운티 복지국에 반환할 선불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c)(a)항 또는 (b)항에서 확인된 개인이 본인 부담금이 있는 Medi-Cal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거나 Medi-Cal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CalFresh 수혜자의 건강가족 프로그램 자격에 관련된 정보는 카운티 복지국에 의해 건강가족 프로그램 주 전체 관리자에게 즉시 처리를 위해 전달되어야 한다. 건강가족 프로그램 자격을 확립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관리자는 CalFresh 수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5(d) 카운티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비용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출하는 연간 행정 예산 요청에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618.6

Explanation
이 조항은 14세 이상의 위탁 보호 아동 및 미성년이 아닌 부양가족의 소비자 신용 기록을 매년 확인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확인은 카운티 복지국이나 보호관찰국이 수행하며, 자동화된 절차가 가능한 경우 주 사회복지국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아동의 신용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 기록이 있다면,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신용 보고서를 이해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하며,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절차의 효과와 어려움에 대해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061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21년 및 2022년 예산의 특정 자금을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데이터 추적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주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영향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다시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업체 및 평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종 평등 증진, 프로세스 간소화 및 서비스 통합에 중점을 둔 증거 기반 관행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출 및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금은 로스앤젤레스, 베이 에어리어, 남부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밸리, 새크라멘토 지역, 중앙 해안 및 기타 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할당됩니다. 이 법과 관련된 계약은 특정 정부 감독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부족법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a) 2021년 예산법 및 2022년 예산법에 책정된 통합 일회성 자금 중 천오백만 달러($10,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alWORKs 주택 지원 프로그램(제3부 제2장 제3.3조(제11330조부터 시작)), 홈 세이프 프로그램(제3부 제14장(제15770조부터 시작)), 가족 귀환 프로그램(제4부 제5장 제6조(제16523조부터 시작)), 주택 및 장애 소득 옹호 프로그램(제6부 제17장(제18999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부서는 데이터 수집 및 성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의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고객 옹호자, 주택 및 노숙자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들 각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평가 및 연구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a)(1) 주거 안정 달성을 포함한 수혜자의 성과.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a)(2) 수혜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a)(3) 수혜자들 사이에서 미래의 노숙 및 주거 불안정 가능성.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a)(4) 프로그램 비용 및 혜택.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b)(a)항에 기술된 프로그램 평가 노력은 제15771조 (g)항에 명시된 평가 노력을 보완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 2021년 예산법에 책정된 일회성 자금 중 천오백만 달러($10,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2022년 예산법에 책정된 일회성 자금 중 천오백만 달러($10,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CalWORKs 주택 지원 프로그램(제3부 제2장 제3.3조(제11330조부터 시작)), 홈 세이프 프로그램(제3부 제14장(제15770조부터 시작)), 가족 귀환 프로그램(제4부 제5장 제6조(제16523조부터 시작)), 주택 및 장애 소득 옹호 프로그램(제6부 제17장(제18999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부서는 의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고객 옹호자, 주택 및 노숙자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1) 인종 평등 증진을 지원하는 노숙자 지원 및 노숙 예방 분야의 증거 기반 및 새롭게 유망한 관행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구현 및 관리.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2) 주택 탐색 및 위치 서비스의 확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3) 사회 서비스 부서, 노숙자 돌봄 시스템 및 보건 시스템 간의 조정 및 통합.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4) 행정 효율성 간소화.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c)(5)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성과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품질 개선.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1)(a), (b), (c)항에 승인된 금액에 따라 체결된 계약 및 자금이 지원된 기타 활동에 대한 금액 및 기관에 대한 상세 정보.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2)(a)항에 명시된 각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데이터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2)(a)(A) 제공된 총 예산에 대한 모든 실제 지출, 잔여 자금 및 지출 마감일 명시. 프로그램이 지역별 할당 방식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 정보는 지역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8(d)(2)(a)(B) 주 전체 및 지역별로, 가능한 경우 서비스 요청 건수, 각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도록 승인된 가족 또는 개인의 수, 그리고 순 지출. 커뮤니티 케어 확장 프로그램(제6부 제20장(제18999.97조부터 시작))의 경우, 부서는 지원된 상의 수, 이 상의 금액, 프로그램의 확장 구성 요소를 통해 확장될 제안된 병상 수, 그리고 프로그램의 보존 구성 요소를 통해 보존될 기존 병상 수를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061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불만 해결 절차를 수립하고 개별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최소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특정 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공개 정책을 개발하고 CalWORKs, Home Saf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자를 임명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주거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수혜자가 지역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주 청문회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절차가 유지되도록 자금 배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쟁이 계류 중인 동안 수혜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주 및 지역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자금 부족이나 폐쇄가 발생할 경우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공정한 절차, 그리고 수혜자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a) 입법부는 본 조항에 설명된 절차가 본 조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해당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는 불만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개별화된 서면 주거 계획 개발을 위한 최소 기준을 수립할 의도입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1)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서면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카운티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부서에서 개발한 최소 요건에 따라 카운티 수준의 불만 해결 절차를 이행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1)(A) CalWORKs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제3부 제2장 제3.3조 (제11330조부터 시작)).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1)(B) 홈 세이프 프로그램 (제3부 제14장 (제15770조부터 시작)).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1)(C) 가족 귀가 프로그램 (제4부 제5장 제6조 (제16523조부터 시작)).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1)(D) 주거 및 장애 소득 옹호 프로그램 (제6부 제17장 (제18999조부터 시작)).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항에 따라 부서에서 개발한 최소 요건에는 다음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A) 프로그램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c)항에 따른 카운티 수준 불만 해결 절차 및 주 청문회 절차를 알리는 주 전체 표준화된 통지서. 여기에는 모든 관련 기한, 불만을 야기한 카운티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을 제출할 권리, 그리고 30일 이후에 불만을 제출하는 경우 부서에서 개발할 향후 지침에 따라 정의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프로그램 등록 및 중단 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규정한 모든 언어 및 접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자체 카운티 수준 불만 해결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는 주 전체 표준화된 통지서는 프로그램 신청자 및 수혜자 옹호자, 노동 단체 대표,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 국장 협회 (CWDA), 그리고 입법부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B) 불만을 야기한 카운티 조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의 서면 정책, 프로그램 요건 및 부서 지침에 대한 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의사결정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C) 불만 당사자가 불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시할 권리. 불만 당사자는 또한 직접, 전화 또는 가상으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할 권리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대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의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D) 불만의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 여기에는 불만에 대한 정보, 결정일, 관련 정책, 법률 및 사실을 포함한 카운티 결정의 근거, 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카운티 연락처 정보, 그리고 (c)항에 따라 주 청문회에 결정을 항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됩니다. 결정은 다음 기한 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D)(i) 회의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D)(ii) 회의가 요청된 경우, 회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 결정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2)(1)(E) CWDA, 카운티,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자 및 수혜자 옹호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서에서 결정한 기타 기준 또는 명확화 지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 부서는 카운티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 및 재정 지원에 대해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에 대한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사전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전자 사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A) 카운티는 수혜자에게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화된 서면 주거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A)(i) 가능한 경우, 수혜자와의 협력 하에 카운티가 개발하고, 섹션 8255에 명시된 주거 우선(Housing First) 요건에 부합하며, 수혜자의 명시된 주거 관련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A)(ii)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획 내에서 시작일과 만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A)(iii) 등록 시 수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수혜자의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이 변경될 때와 부서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B) 현재 서면 주거 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인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이 계획에 명시된 예정된 만료일 이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카운티는 축소 또는 중단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수혜자에게 변경 이유와 변경 효력 발생일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주거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업데이트된 주거 계획에는 가능한 대안 및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C) 수혜자에게 중단 이유와 발생 시기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서 수혜자를 중단시키는 공식적인 절차.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D) 카운티는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이 불충분한 프로그램 자금으로 인한 폐쇄 또는 사례 수 감소를 포함하여 카운티가 프로그램을 폐쇄한 결과인 경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업데이트된 서면 주거 계획에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3)(E) CWDA, 카운티 및 프로그램 신청자와 수혜자를 위한 옹호자들과의 협력 하에 부서에서 결정한 기타 기준 또는 명확화 지침.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b)(4)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기존 절차가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세분화에 따라 부서에서 개발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 카운티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절차가 없는 경우, 카운티는 이 세분화에 따라 부서에서 개발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 수혜자가 세분화 (b)의 단락 (2)의 소단락 (D)에 따라 발행된 결정에 불만족하거나, 카운티가 세분화 (b)의 단락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불만 처리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시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수혜자는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카운티 조치(프로그램 중단을 포함)에 대해 행정법 판사가 진행하는 주 행정 심리를 위해 30일 이내에 부서에 요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른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1)(A) 행정 심리 결정은 카운티 조치가 올바른지 또는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1)(A)(B)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카운티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은 카운티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 수혜자를 프로그램에 재등록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1)(A)(C)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에 대한 카운티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은 카운티에게 불만을 야기한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에 대한 제안된 카운티 조치 직전에 유효했던 이전 주거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이전 주거 계획이 더 이상 수혜자의 필요에 맞지 않거나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이 카운티 프로그램 내에서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서의 지침 및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 카운티에게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을 재평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18.9(c)(1)(A)(D) 카운티는 서면 정책, 프로그램 요건 및 부서 지침에 따라 모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카운티는 주 사회복지부 정책 및 절차 매뉴얼 제22부 제22-000장 섹션 22-071.1 (h) 및 22-078.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에 따랐을 때 수혜자와 주 심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061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이 법률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공무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1996년 8월 21일 당시 유효했던 주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