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유한책임조합법무한책임조합원
Section § 15904.01
Section § 15904.02
Section § 15904.03
Section § 15904.04
Section § 15904.05
이 법은 소송 및 판결과 관련하여 유한 파트너십과 그 일반 파트너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대한 소송에 포함될 수 있지만, 파트너십에 대한 판결이 일반 파트너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반 파트너의 자산은 파트너십에 대한 판결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파트너십의 자산이 불충분하거나, 소진하기에 과도하게 부담스럽거나, 또는 일반 파트너가 별도의 계약이나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5904.06
이 조항은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무한책임사원들은 동등한 경영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합자회사 관련 사항은 과반수 결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자회사 계약 변경이나 합자회사 재산의 대부분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 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나 대출금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합니다.
Section § 15904.07
이 조항은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이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업무 시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요구 없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요청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다른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더라도, 선의로 요청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들이 사원이었을 때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조합은 이러한 제한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은 사원을 대신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04.08
이 조항은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는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라는 두 가지 주요 의무를 가집니다. 충실의무는 재산, 이익, 기회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회사와 경쟁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의의무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잘못된 행위를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회사에 대해 모든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해 상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