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이름이 '2008년 통일 유한 파트너십 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장은 2008년 통일 유한 파트너십 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5901.02

Explanation

본 섹션은 파트너십, 특히 유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문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와 관련된 '인증된(Acknowledged)'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는 본질적으로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출자(Contribution)'는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 채무자(Debtor in bankruptcy)'는 재정적 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지정 사무소(Designated office)', '분배(Distribution)', '전자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과 같은 용어들은 파트너십 운영의 특정 측면을 다룹니다. 또한, 이 정의들은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와 같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파트너십이 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가능한 지분(Transferable interest)'은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분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본 장에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 “인증된(Acknowledged)”이란 문서가 다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1)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3조 (Section 118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것.
(2)CA 법인 Code § 15901.02(a)(2) 서명에 앞서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도록 작성된 것: “본인은 이 문서를 작성한 자이며, 이 작성 행위는 본인의 행위이자 문서임을 선언합니다. 본 주 외에서 공증인 또는 공식 인장을 가진 기록 법원의 판사나 서기 앞에서 작성된 모든 인증서는 추가로 인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b)CA 법인 Code § 15901.02(b)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란 Section 15902.01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개정되거나 재작성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c)CA 법인 Code § 15901.02(c) “출자(Contribution)”는 “출자권(right of contribution)”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또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으로 개인이 유한 파트너십에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d)CA 법인 Code § 15901.02(d) “파산 채무자(Debtor in bankruptcy)”란 다음 중 하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d)(1)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른 구제 명령 또는 일반 적용의 후속 법률에 따른 유사 명령.
(2)CA 법인 Code § 15901.02(d)(2) 연방, 주 또는 외국 도산법에 따른 유사 명령.
(e)CA 법인 Code § 15901.02(e) “지정 사무소(Designated office)”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e)(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Section 15901.14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지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무소.
(2)CA 법인 Code § 15901.02(e)(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그 주사무소.
(f)CA 법인 Code § 15901.02(f) “분배(Distribution)”란 유한 파트너십이 파트너로서의 자격으로 파트너에게 또는 양수인이 소유한 양도 가능한 지분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법인 Code § 15901.02(g) “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란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h)CA 법인 Code § 15901.02(h) “파트너십에 의한 전자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by the partnership)”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h)(1) 다음 수단 중 하나로 전달되는 것:
(A)CA 법인 Code § 15901.02(h)(1)(A) 파트너십에 기록된 수신자의 팩스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로 각각 전송되는 팩스 전송 또는 전자 메일.
(B)CA 법인 Code § 15901.02(h)(1)(B) 파트너십이 통신을 위해 지정한 전자 게시판 또는 기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는 것과 함께, 게시 사실을 수신자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 이는 게시 또는 별도 통지 전달 중 늦은 시점에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C)CA 법인 Code § 15901.02(h)(1)(C) 기타 전자 통신 수단.
(2)CA 법인 Code § 15901.02(h)(2) 전자 전송에 파트너십이 사용한 전송 수단 사용에 대해 취소되지 않은 동의를 제공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
(i)CA 법인 Code § 15901.02(i) “파트너십으로의 전자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to the partnership)”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i)(1) 다음 수단 중 하나로 전달되는 것:
(A)CA 법인 Code § 15901.02(i)(1)(A) 파트너십이 파트너들에게 파트너십으로 통신을 보내기 위해 수시로 제공한 팩스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로 각각 전송되는 팩스 통신 또는 기타 전자 메일.
(B)CA 법인 Code § 15901.02(i)(1)(B) 파트너십이 통신을 위해 지정한 전자 게시판 또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는 것. 전송은 게시 시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C)CA 법인 Code § 15901.02(i)(1)(C) 기타 전자 통신 수단.
(2)CA 법인 Code § 15901.02(i)(2) 파트너십이 발신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전송을 보내는 것으로 주장하는 파트너임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한 통신.
(j)CA 법인 Code § 15901.02(j)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Foreign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이란 일반 파트너가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k)CA 법인 Code § 15901.02(k) “외국 유한 파트너십(Foreign limited partnership)”이란 본 주 외의 관할 구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유한 파트너를 가져야 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l)CA 법인 Code § 15901.02(l) “외국 기타 사업체(Foreign other business entity)”란 본 주 외의 다른 주 법률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사업체를 의미한다.
(m)CA 법인 Code § 15901.02(m)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m)(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CA 법인 Code § 15901.02(m)(1)(A) Section 15904.01에 따라 일반 파트너가 되는 사람.
(B)CA 법인 Code § 15901.02(m)(1)(B)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였던 사람.
(2)CA 법인 Code § 15901.02(m)(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와 유사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진 사람.
(n)CA 법인 Code § 15901.02(n) “모든 파트너의 지분(Interests of all partners)”이란 파트너십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재 이익에 대한 모든 파트너의 총 지분을 의미한다.
(o)CA 법인 Code § 15901.02(o) “유한 파트너의 지분(Interests of limited partners)”이란 파트너십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재 이익에 대한 모든 유한 파트너가 각자의 유한 파트너 자격으로 가지는 총 지분을 의미한다.
(p)CA 법인 Code § 15901.02(p)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p)(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CA 법인 Code § 15901.02(p)(1)(A) Section 15903.01 또는 Section 15907.02의 (h)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가 되는 사람.
(B)CA 법인 Code § 15901.02(p)(1)(B)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였던 사람.
(2)CA 법인 Code § 15901.02(p)(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와 유사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진 사람.
(q)CA 법인 Code § 15901.02(q) “유한 파트너십 또는 국내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or domestic limited partnership)”은 “외국 유한 파트너십” 및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유한 파트너를 가지며, 본 장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설립되거나 Article 11 (Section 15911.01부터 시작) 또는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r)CA 법인 Code § 15901.02(r) “우편(Mail)”이란 등기우편이 명시되지 않는 한, 선불 우표가 붙은 1종 우편을 의미한다. 등기우편은 내용증명 우편을 포함한다.
(s)CA 법인 Code § 15901.02(s) “모든 파트너 지분의 과반수(Majority in interest of all partners)”란 모든 파트너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t)CA 법인 Code § 15901.02(t) “유한 파트너 지분의 과반수(Majority in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s)”란 유한 파트너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u)CA 법인 Code § 15901.02(u) “기타 사업체(Other business entity)”란 법인, 일반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사업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비영리 협회 외의 비법인 협회를 의미하며, 유한 파트너십은 제외한다.
(v)CA 법인 Code § 15901.02(v) 유한 파트너십의 “모회사(Parent)”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v)(1)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2)CA 법인 Code § 15901.02(v)(2)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의 경영 및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
(3)CA 법인 Code § 15901.02(v)(3) 유한 파트너십의 총 의결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유한 파트너십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사람.
(w)CA 법인 Code § 15901.02(w) “파트너(Partner)”란 유한 파트너 또는 일반 파트너를 의미한다.
(x)CA 법인 Code § 15901.02(x)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이란 유한 파트너십에 관한 파트너들의 구두, 묵시적, 기록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개정된 계약을 포함한다.
(y)CA 법인 Code § 15901.02(y) “사람(Person)”이란 개인,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신탁, 유산,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인(국내 또는 외국 불문)을 의미한다.
(z)CA 법인 Code § 15901.02(z) “일반 파트너로서 탈퇴한 사람(Person dissociated as a general partner)”이란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로서 탈퇴한 사람을 의미한다.
(aa) “주사무소(Principal office)”란 유한 파트너십 또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하며, 해당 사무소가 본 주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ab) “대리권(Proxy)”이란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사실상 대리인이 서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당 파트너의 지분에 관하여 투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승인을 의미한다. 본 항의 목적상 “서명된(Signed)”이란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사실상 대리인이 수기 서명, 타자, 전신 전송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리권에 파트너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ac) “기록(Record)”이란 유형 매체에 기재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ad) “필수 정보(Required information)”란 Section 15901.11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e) “자본 반환(Return of capital)”이란 해당 파트너에게 지급된 총 분배액이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출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모든 분배를 의미한다.
(af) “서명하다(Sign)”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f)(1) 기록을 인증할 현재 의도를 가지고 유형의 기호를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것.
(2)CA 법인 Code § 15901.02(af)(2) 기록을 인증할 현재 의도를 가지고 전자 기호, 소리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ag) “주(State)”란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나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ah) “통지가 주어지거나 발송되는 시점(Time a notice is given or sent)”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h)(1) 파트너 또는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서면 통지가 미국 우편에 접수된 시점.
(2)CA 법인 Code § 15901.02(ah)(2) 기타 서면 통지가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전송을 위해 일반 운송업체에 전달되거나, 통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전자 수단으로 수신자에게 실제로 전송한 시점.
(3)CA 법인 Code § 15901.02(ah)(3) 구두 통지가 직접 또는 전화나 무선으로 수신자에게 또는 통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즉시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수신자 사무실의 사람에게 전달된 시점.
(ai)
(1)Copy CA 법인 Code § 15901.02(ai)(1) “주내 사업을 영위하다(Transact intrastate business)”란 등록 목적상, 주간 또는 국제 상거래를 제외하고 본 주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법인 Code § 15901.02(ai)(2)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1)항의 의미 내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i)(2)(A)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주주.
(B)CA 법인 Code § 15901.02(ai)(2)(B) 국내 법인의 주주.
(C)CA 법인 Code § 15901.02(ai)(2)(C)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
(D)CA 법인 Code § 15901.02(ai)(2)(D) 국내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
(E)CA 법인 Code § 15901.02(ai)(2)(E)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
(F)CA 법인 Code § 15901.02(ai)(2)(F) 국내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
(3)CA 법인 Code § 15901.02(ai)(3) 주내 사업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배제하지 않고,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본 주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1)항의 의미 내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i)(3)(A) 소송 또는 행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것, 또는 그 합의나 청구 및 분쟁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
(B)CA 법인 Code § 15901.02(ai)(3)(B) 파트너 회의를 개최하거나 내부 업무에 관한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것.
(C)CA 법인 Code § 15901.02(ai)(3)(C) 은행 계좌를 유지하는 것.
(D)CA 법인 Code § 15901.02(ai)(3)(D) 증권의 이전, 교환 및 등록을 위한 사무소 또는 대리점, 또는 증권 관련 예탁소를 유지하는 것.
(E)CA 법인 Code § 15901.02(ai)(3)(E) 독립 계약자를 통해 판매를 수행하는 것.
(F)CA 법인 Code § 15901.02(ai)(3)(F) 우편 또는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주문을 권유하거나 확보하는 것. 단, 해당 주문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기 전에 본 주 외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G)CA 법인 Code § 15901.02(ai)(3)(G) 채무 증서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을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것.
(H)CA 법인 Code § 15901.02(ai)(3)(H) 채무를 확보하거나 징수하는 것, 또는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담보권을 집행하는 것.
(I)CA 법인 Code § 15901.02(ai)(3)(I) 180일 이내에 완료되고 유사한 성격의 반복적인 거래 과정에 있지 않은 단일 거래를 수행하는 것.
(J)CA 법인 Code § 15901.02(ai)(3)(J) 주간 상거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4)CA 법인 Code § 15901.02(ai)(4) 국내 유한 파트너십 또는 본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도록 등록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1)항의 의미 내에서 본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정의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본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송달, 과세, 관할권 또는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접촉 또는 활동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aj) “이전(Transfer)”은 양도, 양여, 증서, 매매 증서, 임대, 저당, 담보권 또는 부담의 설정, 증여 및 법률의 작용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다.
(ak) “양도 가능한 지분(Transferable interest)”이란 파트너가 분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al) “양수인(Transferee)”이란 양도인이 파트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가능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590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 파트너십에 관련된 개인과 기업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거나 통지받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어떤 사람이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과 같이 어떤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이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어떤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거나, 통지를 통해 알게 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지해야 할 경우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개적으로 제출된 증명서와 같은 특정 공식 문서는 파트너의 탈퇴나 파트너십의 해산과 같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 역할을 합니다. 파트너십이 종료되거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변경 사항이 인정되는 공식적인 기간(일반적으로 특정 서류 제출 후 90일)이 있습니다. 통보는 개인의 사업장 주소나 지정된 장소에 도달하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정보를 받거나, 적절한 내부 의사소통 관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할 경우 통지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 파트너의 지식은 사기가 없는 한 전체 파트너십에 대해 효력이 있지만, 유한책임 파트너의 지식은 자동으로 파트너십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03(a) 어떤 사람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b)CA 법인 Code § 15901.03(b) 어떤 사람이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는 그 사람이 다음의 경우이다:
(1)CA 법인 Code § 15901.03(b)(1) 그 사실을 아는 경우;
(2)CA 법인 Code § 15901.03(b)(2)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3)CA 법인 Code § 15901.03(b)(3) 해당 시점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로부터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4)Copy CA 법인 Code § 15901.03(b)(4)
(c)Copy CA 법인 Code § 15901.03(b)(4)(c)항 또는 (d)항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
(c)CA 법인 Code § 15901.03(c)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는 해당 파트너십이 유한 파트너십이며 증명서에 무한책임 파트너로 지정된 자들이 무한책임 파트너라는 통지이다.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증명서는 다른 어떤 사실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d)CA 법인 Code § 15901.03(d) 어떤 사람이 다음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경우는:
(1)CA 법인 Code § 15901.03(d)(1) 다른 사람의 무한책임 파트너로서의 탈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탈퇴했음을 명시하는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탈퇴 증명서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CA 법인 Code § 15901.03(d)(2) 유한 파트너십의 해산에 대해, 유한 파트너십이 해산되었음을 명시하는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3)CA 법인 Code § 15901.03(d)(3) 유한 파트너십의 종료에 대해, 해지 증명서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4)CA 법인 Code § 15901.03(d)(4) 제11조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한 파트너십의 전환에 대해, 전환 증명서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또는
(5)CA 법인 Code § 15901.03(d)(5) 제11조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에 대해, 합병 증명서의 발효일로부터 90일 후.
(e)CA 법인 Code § 15901.03(e)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통보하거나 통보를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f)CA 법인 Code § 15901.03(f) 어떤 사람이 통보를 받는 경우는 그 통보가 다음의 경우이다:
(1)CA 법인 Code § 15901.03(f)(1) 그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15901.03(f)(2) 그 사람의 사업장으로 또는 그 사람이 통신을 수신하는 장소로 지정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경우.
(g)Copy CA 법인 Code § 15901.03(g)
(h)Copy CA 법인 Code § 15901.03(g)(h)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아닌 자가 특정 거래의 목적상 어떤 사실을 알거나, 통지를 받거나, 통보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자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이 그 사실을 알거나, 통지를 받거나, 통보를 수신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든 그 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실이 그 개인의 주의를 끌었을 경우이다. 개인이 아닌 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유지하고 그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하는 경우이다. 합리적인 주의는 그 자를 위해 행동하는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그 전달이 그 개인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부이거나 그 개인이 그 거래를 알고 있으며 그 정보로 인해 거래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h)CA 법인 Code § 15901.03(h) 유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무한책임 파트너의 지식, 통지 또는 통보 수령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저지르거나 동의한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한 파트너십의 지식, 통지 또는 통보 수령으로서 즉시 효력을 가진다. 유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유한책임 파트너의 지식, 통지 또는 통보 수령은 유한 파트너십의 지식, 통지 또는 통보 수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15901.04

Explanation

유한 파트너십은 파트너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입니다. 이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모든 합법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보험사 또는 신탁 회사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설립되면, 유한 파트너십은 무기한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04(a) 유한 파트너십은 파트너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다.
(b)CA 법인 Code § 15901.04(b) 유한 파트너십은 본 장에 따라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될 수 있다. 유한 파트너십은 은행업, 보험 증권을 발행하고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사업, 또는 신탁 회사 사업을 제외하고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모든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5901.04(c) 유한 파트너십은 영구적인 존속 기간을 가진다.

Section § 15901.05

Explanation

유한 파트너십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파트너십에 해를 끼친 파트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 파트너십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며, 방어할 수 있는 권한과 파트너십 계약 위반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유한 파트너십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Section § 1590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유한책임조합의 조합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조합 자체 간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조합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도 다룹니다.

Section § 1590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장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 원칙과 공정성(형평)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자가 붙는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자율은 민법 제328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a)CA 법인 Code § 15901.07(a) 이 장의 특정 조항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법과 형평의 원칙이 이 장을 보완한다.
(b)CA 법인 Code § 15901.07(b) 이 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율은 민법 제3289조에 명시된 이율이다.

Section § 1590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합자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합자회사의 이름에는 'limited partnership' 또는 'L.P.'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대중을 오도하거나 이미 있는 이름과 너무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유한책임 합자회사는 'LLLP'를 사용해야 하고 'L.P.'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는 'bank', 'trust', 'insurance'와 같은 단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외국 합자회사에도 적용됩니다.

(a)CA 법인 Code § 15901.08(a) 합자회사의 명칭은 어느 파트너의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01.08(b) 합자회사의 명칭은 그 명칭의 끝에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문구 또는 “L.P.” 또는 “LP”라는 약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5901.08(c) 섹션 (15909.02)에 따라 등록 증명서를 신청하는 외국 유한책임 합자회사의 명칭은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문구 또는 “LLLP” 또는 “L.L.L.P.”라는 약어를 포함해야 하며, “L.P.” 또는 “LP”라는 약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법인 Code § 15901.08(d) 합자회사의 명칭은 국무장관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명칭이 아니어야 하며, 국무장관 기록상 다음 각 호의 모든 명칭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8(d)(1) 섹션 (15902.01)에 따라 이전에 증명서를 제출했거나 섹션 (15909.01)에 따라 등록된 외국 합자회사의 명칭.
(2)CA 법인 Code § 15901.08(d)(2) 섹션 (15901.09)에 따라 예약된 각 명칭.
(e)CA 법인 Code § 15901.08(e) 이 섹션을 위반하여 합자회사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무장관이 합자회사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될 수 있다.
(f)CA 법인 Code § 15901.08(f) 섹션 (15909.05)에 따라, 이 섹션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또는 등록 증명서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 합자회사에 적용된다.
(g)CA 법인 Code § 15901.08(g) 명칭은 “bank”, “trust”, “trustee”, “incorporated”, “inc.”, “corporation”, 또는 “corp.”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insurer” 또는 “insurance company”라는 단어 또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고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어떤 단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901.09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 파트너십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기존 파트너십이 이름을 변경하거나 채택하려는 경우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이름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60일 동안 공식적으로 이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은 추가로 60일 동안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같은 이름을 연속해서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예약한 경우, 국무장관에게 서명된 통지서를 제출하여 그 예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09(a) Section 15901.08을 준수하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해 유보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5901.09(a)(1) 본 장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을 조직하고 그 명칭을 채택하려는 자;
(2)CA 법인 Code § 15901.09(a)(2)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유한 파트너십 또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으로서 그 명칭을 채택하려는 자;
(3)CA 법인 Code § 15901.09(a)(3)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고 그 명칭을 채택하려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
(4)CA 법인 Code § 15901.09(a)(4) 외국 유한 파트너십을 조직하고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여 그 명칭을 채택하게 하려는 자;
(5)CA 법인 Code § 15901.09(a)(5) 그 명칭으로 설립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 또는
(6)CA 법인 Code § 15901.09(a)(6) Section 15901.08의 (b)항 또는 (c)항을 준수하지 않는 명칭으로 설립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 단, 본 항에 따라 유보된 명칭은 Section 15901.08의 (b)항 또는 (c)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명칭과 다를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01.09(b)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12188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a)항에 따라 명칭을 유보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으로부터 Section 15901.08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명칭의 유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국무장관이 해당 명칭이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명칭 유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해당 명칭을 신청인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60일간 유보한다.
(c)Copy CA 법인 Code § 15901.09(c)
(b)Copy CA 법인 Code § 15901.09(c)(b)항에 따라 명칭을 유보한 신청인은 동일한 명칭을 추가 60일 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 국무장관은 동일한 신청인에게 또는 동일한 자의 사용 또는 이익을 위해 동일한 명칭을 2회 이상 연속적인 60일 기간 동안 유보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d)CA 법인 Code § 15901.09(d) 본 조에 따라 명칭을 유보한 자는 유보된 명칭과 유보가 이전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시한 서명된 이전 통지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즉시 유보된 명칭을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Section § 1590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업 계약이 일반적으로 동업자들 간 및 동업 관계 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지만,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은 동업 관계의 소송 제기 권리, 충실 및 주의 의무 유지, 또는 동업자의 탈퇴 권리와 같은 특정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적용되는 법률을 변경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법원에 의한 해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의성실 의무를 없애거나, 특정 법적 조치나 합병을 제한하거나, 동업 관계의 청산 절차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15901.10(a)
(b)Copy CA 법인 Code § 15901.1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업 계약은 동업자들 간 및 동업자들과 동업 관계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동업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장은 동업자들 간 및 동업자들과 동업 관계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b)CA 법인 Code § 15901.10(b) 동업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할 수 없다.
(1)CA 법인 Code § 15901.10(b)(1) 제15901.05조에 따른 유한 동업 관계가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며,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할 수 없다.
(2)CA 법인 Code § 15901.10(b)(2) 제15901.06조에 따른 유한 동업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3)CA 법인 Code § 15901.10(b)(3) 제15902.04조의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
(4)CA 법인 Code § 15901.10(b)(4) 제15901.11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15903.04조 또는 제15904.07조에 따른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다. 단, 동업 계약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얻은 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사용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예정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정할 수 있다.
(5)CA 법인 Code § 15901.10(b)(5) 제15904.08조에 따른 충실 의무를 없앨 수 없다. 단, 동업 계약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15901.10(b)(5)(A)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충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특정 유형 또는 범주의 활동을 명시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01.10(b)(5)(B) 모든 동업자에게 모든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공개한 후, 그렇지 않으면 충실 의무를 위반할 특정 행위 또는 거래를 승인하거나 비준할 수 있는 동업자의 수 또는 비율을 명시할 수 있다.
(6)CA 법인 Code § 15901.10(b)(6) 제15904.08조 (c)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불합리하게 축소할 수 없다.
(7)CA 법인 Code § 15901.10(b)(7) 제15903.05조 (b)항 및 제15904.08조 (d)항에 따른 신의성실 및 공정 거래 의무를 없앨 수 없다. 단, 동업 계약은 그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 이행의 측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CA 법인 Code § 15901.10(b)(8) 제15906.04조 (a)항에 따른 일반 동업자로서 탈퇴할 수 있는 자의 권한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제15906.03조 (a)항에 따른 통지가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CA 법인 Code § 15901.10(b)(9) 제15908.02조 (a)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앨 수 없다.
(10)CA 법인 Code § 15901.10(b)(10) 제15908.03조에 명시된 동업 관계 사업 청산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
(11)CA 법인 Code § 15901.10(b)(11) 제10조 (제15910.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제기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다.
(12)CA 법인 Code § 15901.10(b)(12) 동업자가 전환 또는 합병을 승인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3)CA 법인 Code § 15901.10(b)(13) 제11.5조 (제15911.2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해당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제외한다.
(14)CA 법인 Code § 15901.10(b)(14) 동업자 또는 양수인 외의 자의 본 장에 따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Section § 15901.11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 파트너십이 주사무소에 특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들의 주소가 포함된 목록, 특정 증명서 및 수정본 사본, 지난 6년간의 세금 신고서, 파트너십 계약서 및 재무제표, 그리고 파트너의 동의나 투표 기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 파트너의 출자 내역, 향후 출자 예정 사항, 파트너 지분, 그리고 파트너십 해산 조건에 대한 기록도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한 파트너십은 주사무소에 다음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15901.11(a) 각 파트너의 성명 및 최종 주소(도로명 주소 및 우편 주소)를 보여주는 최신 목록으로서, 무한책임 파트너는 알파벳 순서로, 유한책임 파트너는 알파벳 순서로 각각 구분하여 명시된 것;
(b)CA 법인 Code § 15901.11(b) 최초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 및 해당 증명서의 모든 수정 및 재작성본 사본과, 해당 증명서, 수정본 또는 재작성본이 서명된 모든 위임장의 서명된 사본;
(c)CA 법인 Code § 15901.11(c) 제출된 전환 또는 합병 증명서 사본;
(d)CA 법인 Code § 15901.11(d) 유한 파트너십의 최근 6년간의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 신고서 및 보고서(있는 경우) 사본;
(e)CA 법인 Code § 15901.11(e) 기록으로 작성된 모든 파트너십 계약서 사본 및 모든 파트너십 계약서에 대한 기록으로 작성된 모든 수정본 사본;
(f)CA 법인 Code § 15901.11(f) 유한 파트너십의 최근 6년간의 모든 재무제표 사본;
(g)CA 법인 Code § 15901.11(g) 지난 3년간 유한 파트너십이 작성한 기록으로서, 본 장 또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파트너가 제공한 동의 또는 파트너의 투표에 관한 기록 사본; 그리고
(h)CA 법인 Code § 15901.11(h) 기록으로 작성된 파트너십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을 명시하는 기록:
(1)CA 법인 Code § 15901.11(h)(1) 각 파트너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하기로 합의한 현금의 금액과 기타 이익의 설명 및 합의된 가치;
(2)CA 법인 Code § 15901.11(h)(2) 각 파트너가 추가로 출자하기로 합의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 또는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
(3)CA 법인 Code § 15901.11(h)(3) 무한책임 파트너이자 유한책임 파트너인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사람이 각 지위에서 소유하는 양도 가능한 지분의 명세; 그리고
(4)CA 법인 Code § 15901.11(h)(4) 유한 파트너십이 해산되고 그 활동이 청산되어야 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

Section § 15901.12

Explanation

당신이 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라면,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에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당신은 외부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파트너는 유한 파트너십에 돈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업을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대여 또는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Section § 15901.1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사람이 같은 동업 관계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들은 특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그들은 또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각 역할에는 이 법과 동업 계약에 따라 고유한 규칙과 의무가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둘 다인 사람은 본 장 및 동업 계약에 따라 각 자격에서 제공되는 권리,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행동할 때, 그 사람은 본 장 및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동업 계약에 따른 의무, 책임 및 제한을 따릅니다. 그 사람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행동할 때, 그 사람은 본 장 및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동업 계약에 따른 의무, 책임 및 제한을 따릅니다.

Section § 15901.1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받을 사무실과 대리인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사무실이 사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주 내에 대리인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은 지역 거주자이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14(a) 유한 파트너십은 이 주에서 다음을 지정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5901.14(a)(1) 이 주에서의 활동 장소일 필요는 없는 사무실; 그리고
(2)CA 법인 Code § 15901.14(a)(2) 소송 대리인.
(b)CA 법인 Code § 15901.14(b)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이 주에서 소송 대리인을 지정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5901.14(c) 유한 파트너십 또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소송 대리인은 이 주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 코드 섹션 1505를 준수하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이어야 한다.

Section § 15901.15

Explanation
이 법은 동업 관계의 동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결정을 실제 회의 없이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업자는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동의하거나 행동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업자 본인 또는 그들의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면으로 기록되는 한 가능합니다.

Section § 15901.16

Explanation

이 법령은 '소송 서류'라고 알려진 법적 서류가 유한책임조합 및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어떻게 송달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지정된 대리인이나 무한책임조합원과 같은 특정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류는 국무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이를 조합의 본점으로 발송합니다. 이 법은 또한 조합이 자신을 대신하여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그들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조합의 공식 기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또한,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조합 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16(a)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장 (제413.10조부터 시작) 외에도,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한책임조합 및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송달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01.16(b)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소송 서류 사본의 직접 송달은 다음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간주된다. (1) 해당 조합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개인에게 송달되거나,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모든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송달되는 경우, 또는 (2) 지정된 대리인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무한책임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제1505조에 따라 제출된 법인 대리인의 최신 증명서에 명시된 법인 대리인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무한책임조합원의 임원에게 송달되는 경우, 이는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간주된다.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송달 대리인의 주소 변경 또는 새로운 송달 대리인의 지정은 (1)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 증명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는 (2)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등록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5909.07조 (b)항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을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한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소송 서류는 국무장관 또는 보조원이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송달될 각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 사본 1부와 송달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 사본 및 해당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명령에는 국무장관이 소송 서류를 발송할 주소가 포함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법인 Code § 15901.16(c)
(1)Copy CA 법인 Code § 15901.16(c)(1) 송달 대리인이 사임하고 교체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소송 서류의 직접 송달을 위해 지정된 주소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소송 서류가 민사소송법 제415.10조, 제415.20조 (a)항 또는 제415.30조 (a)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정된 대리인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무한책임조합원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직접 송달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로 법원의 만족을 얻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증명서를 제출한 국내 유한책임조합 또는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송달이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실에서 보조원이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송달될 각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 사본 1부와 송달을 승인하는 명령 사본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송달은 소송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법인 Code § 15901.16(c)(2) 해당 소송 서류 사본 및 해당 수수료를 수령하면, 국무장관은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본점에 송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본점으로 소송 서류 사본을 반송 영수증 요청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이행한다.
(3)CA 법인 Code § 15901.16(c)(3) 국무장관은 본 장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송달된 모든 소송 서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록에 송달 시간 및 이에 대한 국무장관의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국무장관의 공식 인장으로 발행된 증명서로서, 소송 서류의 수령,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통지, 그리고 본 조항에 따른 소송 서류의 발송을 증명하는 것은 그 안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유효하고 일응의 증거가 된다.
(d)Copy CA 법인 Code § 15901.16(d)
(1)Copy CA 법인 Code § 15901.16(d)(1) 유한책임조합의 증명서 및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등록 증명서 신청서는 송달 대리인으로 이 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제1505조를 준수하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그 개인의 이 주 내 완전한 사업장 또는 주거지 도로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인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그 주소는 명시되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15901.16(d)(2)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국무장관이 제출용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명되고 공증된 송달 대리인 사임서면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서면에는 유한책임조합의 명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사임하는 송달 대리인의 명칭, 그리고 대리인이 사임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대리인의 그 자격으로 활동할 권한은 종료되며, 국무장관은 즉시 사임서면 제출 사실을 유한책임조합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지정된 사무실로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5901.16(d)(3) 대리인의 사임은 유한책임조합의 명칭,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그리고 송달 대리인의 명칭이 포함된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부인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4)CA 법인 Code § 15901.16(d)(4) 국무장관은 사임한 송달 대리인을 대체하는 유한책임조합의 수정 증명서 또는 외국 유한책임조합의 수정 등록이 제15902.02조 또는 제15909.06조에 따라 제출된 후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사임서면을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5)CA 법인 Code § 15901.16(d)(5)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더 이상 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한 법인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산하거나, 주에서 철수하거나, 주 내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상실하거나, 법인 권리, 권한 및 특권이 정지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A) 유한책임조합은 즉시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하는 증명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또는 (B) 외국 유한책임조합은 즉시 등록 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5901.16(e)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개시 권리 외에도,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당사자가 기록을 요청하는, 관할권을 가진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서, 해당 조합이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부 및 기록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5901.17

Explanation

이 법은 동업 관계의 동업자가 서면으로 특정 주의 법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분쟁에 관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동업자는 분쟁 해결의 사적인 방식인 중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주에서 이루어지거나 캘리포니아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업자는 동업 계약 또는 다른 서면 문서에 명시된 대로 법적 통지나 서류를 어떻게 송달받을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1.17(a) 동업자는 서면 동업 계약 또는 기타 서면으로 특정 관할권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 또는 이 주의 법원의 전속적 관할권에 따르기로 동의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5901.17(b) 동업자가 중재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동업자는 서면 동업 계약 또는 기타 서면으로 특정 주에서의 중재에 비전속적으로 따르기로 동의하거나 이 주에서의 중재에 전속적으로 따르기로 동의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5901.17(c) 법원 관할권 또는 중재에 대한 이러한 동의와 함께, 동업자는 동업 계약 또는 기타 서면에 명시된 방식대로 법적 서류의 송달을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