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 “인증된(Acknowledged)”이란 문서가 다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1)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3조 (Section 118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것.
(2)CA 법인 Code § 15901.02(a)(2) 서명에 앞서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도록 작성된 것: “본인은 이 문서를 작성한 자이며, 이 작성 행위는 본인의 행위이자 문서임을 선언합니다. 본 주 외에서 공증인 또는 공식 인장을 가진 기록 법원의 판사나 서기 앞에서 작성된 모든 인증서는 추가로 인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b)CA 법인 Code § 15901.02(b)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란 Section 15902.01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개정되거나 재작성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c)CA 법인 Code § 15901.02(c) “출자(Contribution)”는 “출자권(right of contribution)”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또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으로 개인이 유한 파트너십에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d)CA 법인 Code § 15901.02(d) “파산 채무자(Debtor in bankruptcy)”란 다음 중 하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d)(1)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른 구제 명령 또는 일반 적용의 후속 법률에 따른 유사 명령.
(2)CA 법인 Code § 15901.02(d)(2) 연방, 주 또는 외국 도산법에 따른 유사 명령.
(e)CA 법인 Code § 15901.02(e) “지정 사무소(Designated office)”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e)(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Section 15901.14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지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무소.
(2)CA 법인 Code § 15901.02(e)(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그 주사무소.
(f)CA 법인 Code § 15901.02(f) “분배(Distribution)”란 유한 파트너십이 파트너로서의 자격으로 파트너에게 또는 양수인이 소유한 양도 가능한 지분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법인 Code § 15901.02(g) “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란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h)CA 법인 Code § 15901.02(h) “파트너십에 의한 전자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by the partnership)”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h)(1) 다음 수단 중 하나로 전달되는 것:
(A)CA 법인 Code § 15901.02(h)(1)(A) 파트너십에 기록된 수신자의 팩스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로 각각 전송되는 팩스 전송 또는 전자 메일.
(B)CA 법인 Code § 15901.02(h)(1)(B) 파트너십이 통신을 위해 지정한 전자 게시판 또는 기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는 것과 함께, 게시 사실을 수신자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 이는 게시 또는 별도 통지 전달 중 늦은 시점에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C)CA 법인 Code § 15901.02(h)(1)(C) 기타 전자 통신 수단.
(2)CA 법인 Code § 15901.02(h)(2) 전자 전송에 파트너십이 사용한 전송 수단 사용에 대해 취소되지 않은 동의를 제공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
(i)CA 법인 Code § 15901.02(i) “파트너십으로의 전자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to the partnership)”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i)(1) 다음 수단 중 하나로 전달되는 것:
(A)CA 법인 Code § 15901.02(i)(1)(A) 파트너십이 파트너들에게 파트너십으로 통신을 보내기 위해 수시로 제공한 팩스 번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로 각각 전송되는 팩스 통신 또는 기타 전자 메일.
(B)CA 법인 Code § 15901.02(i)(1)(B) 파트너십이 통신을 위해 지정한 전자 게시판 또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는 것. 전송은 게시 시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C)CA 법인 Code § 15901.02(i)(1)(C) 기타 전자 통신 수단.
(2)CA 법인 Code § 15901.02(i)(2) 파트너십이 발신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전송을 보내는 것으로 주장하는 파트너임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한 통신.
(j)CA 법인 Code § 15901.02(j)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Foreign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이란 일반 파트너가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의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k)CA 법인 Code § 15901.02(k) “외국 유한 파트너십(Foreign limited partnership)”이란 본 주 외의 관할 구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유한 파트너를 가져야 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l)CA 법인 Code § 15901.02(l) “외국 기타 사업체(Foreign other business entity)”란 본 주 외의 다른 주 법률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사업체를 의미한다.
(m)CA 법인 Code § 15901.02(m)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m)(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CA 법인 Code § 15901.02(m)(1)(A) Section 15904.01에 따라 일반 파트너가 되는 사람.
(B)CA 법인 Code § 15901.02(m)(1)(B)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였던 사람.
(2)CA 법인 Code § 15901.02(m)(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와 유사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진 사람.
(n)CA 법인 Code § 15901.02(n) “모든 파트너의 지분(Interests of all partners)”이란 파트너십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재 이익에 대한 모든 파트너의 총 지분을 의미한다.
(o)CA 법인 Code § 15901.02(o) “유한 파트너의 지분(Interests of limited partners)”이란 파트너십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재 이익에 대한 모든 유한 파트너가 각자의 유한 파트너 자격으로 가지는 총 지분을 의미한다.
(p)CA 법인 Code § 15901.02(p)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p)(1)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CA 법인 Code § 15901.02(p)(1)(A) Section 15903.01 또는 Section 15907.02의 (h)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가 되는 사람.
(B)CA 법인 Code § 15901.02(p)(1)(B)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였던 사람.
(2)CA 법인 Code § 15901.02(p)(2)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관하여,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와 유사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진 사람.
(q)CA 법인 Code § 15901.02(q) “유한 파트너십 또는 국내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or domestic limited partnership)”은 “외국 유한 파트너십” 및 “외국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하나 이상의 유한 파트너를 가지며, 본 장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설립되거나 Article 11 (Section 15911.01부터 시작) 또는 Section 15912.06의 (a) 또는 (b)항에 따라 본 장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r)CA 법인 Code § 15901.02(r) “우편(Mail)”이란 등기우편이 명시되지 않는 한, 선불 우표가 붙은 1종 우편을 의미한다. 등기우편은 내용증명 우편을 포함한다.
(s)CA 법인 Code § 15901.02(s) “모든 파트너 지분의 과반수(Majority in interest of all partners)”란 모든 파트너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t)CA 법인 Code § 15901.02(t) “유한 파트너 지분의 과반수(Majority in interest of the limited partners)”란 유한 파트너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u)CA 법인 Code § 15901.02(u) “기타 사업체(Other business entity)”란 법인, 일반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사업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비영리 협회 외의 비법인 협회를 의미하며, 유한 파트너십은 제외한다.
(v)CA 법인 Code § 15901.02(v) 유한 파트너십의 “모회사(Parent)”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v)(1)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2)CA 법인 Code § 15901.02(v)(2)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의 경영 및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
(3)CA 법인 Code § 15901.02(v)(3) 유한 파트너십의 총 의결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유한 파트너십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사람.
(w)CA 법인 Code § 15901.02(w) “파트너(Partner)”란 유한 파트너 또는 일반 파트너를 의미한다.
(x)CA 법인 Code § 15901.02(x) “파트너십 계약(Partnership agreement)”이란 유한 파트너십에 관한 파트너들의 구두, 묵시적, 기록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개정된 계약을 포함한다.
(y)CA 법인 Code § 15901.02(y) “사람(Person)”이란 개인,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신탁, 유산,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기타 법인(국내 또는 외국 불문)을 의미한다.
(z)CA 법인 Code § 15901.02(z) “일반 파트너로서 탈퇴한 사람(Person dissociated as a general partner)”이란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로서 탈퇴한 사람을 의미한다.
(aa) “주사무소(Principal office)”란 유한 파트너십 또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하며, 해당 사무소가 본 주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ab) “대리권(Proxy)”이란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사실상 대리인이 서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당 파트너의 지분에 관하여 투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승인을 의미한다. 본 항의 목적상 “서명된(Signed)”이란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사실상 대리인이 수기 서명, 타자, 전신 전송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리권에 파트너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ac) “기록(Record)”이란 유형 매체에 기재되거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ad) “필수 정보(Required information)”란 Section 15901.11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e) “자본 반환(Return of capital)”이란 해당 파트너에게 지급된 총 분배액이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출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모든 분배를 의미한다.
(af) “서명하다(Sign)”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f)(1) 기록을 인증할 현재 의도를 가지고 유형의 기호를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것.
(2)CA 법인 Code § 15901.02(af)(2) 기록을 인증할 현재 의도를 가지고 전자 기호, 소리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ag) “주(State)”란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나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ah) “통지가 주어지거나 발송되는 시점(Time a notice is given or sent)”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법인 Code § 15901.02(ah)(1) 파트너 또는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서면 통지가 미국 우편에 접수된 시점.
(2)CA 법인 Code § 15901.02(ah)(2) 기타 서면 통지가 수신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전송을 위해 일반 운송업체에 전달되거나, 통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전자 수단으로 수신자에게 실제로 전송한 시점.
(3)CA 법인 Code § 15901.02(ah)(3) 구두 통지가 직접 또는 전화나 무선으로 수신자에게 또는 통지를 발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즉시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수신자 사무실의 사람에게 전달된 시점.
(ai)
(1)Copy CA 법인 Code § 15901.02(ai)(1) “주내 사업을 영위하다(Transact intrastate business)”란 등록 목적상, 주간 또는 국제 상거래를 제외하고 본 주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법인 Code § 15901.02(ai)(2)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1)항의 의미 내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i)(2)(A)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주주.
(B)CA 법인 Code § 15901.02(ai)(2)(B) 국내 법인의 주주.
(C)CA 법인 Code § 15901.02(ai)(2)(C)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
(D)CA 법인 Code § 15901.02(ai)(2)(D) 국내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
(E)CA 법인 Code § 15901.02(ai)(2)(E)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
(F)CA 법인 Code § 15901.02(ai)(2)(F) 국내 유한 책임 회사의 구성원 또는 관리자.
(3)CA 법인 Code § 15901.02(ai)(3) 주내 사업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배제하지 않고,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본 주에서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1)항의 의미 내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법인 Code § 15901.02(ai)(3)(A) 소송 또는 행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것, 또는 그 합의나 청구 및 분쟁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
(B)CA 법인 Code § 15901.02(ai)(3)(B) 파트너 회의를 개최하거나 내부 업무에 관한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것.
(C)CA 법인 Code § 15901.02(ai)(3)(C) 은행 계좌를 유지하는 것.
(D)CA 법인 Code § 15901.02(ai)(3)(D) 증권의 이전, 교환 및 등록을 위한 사무소 또는 대리점, 또는 증권 관련 예탁소를 유지하는 것.
(E)CA 법인 Code § 15901.02(ai)(3)(E) 독립 계약자를 통해 판매를 수행하는 것.
(F)CA 법인 Code § 15901.02(ai)(3)(F) 우편 또는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주문을 권유하거나 확보하는 것. 단, 해당 주문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기 전에 본 주 외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G)CA 법인 Code § 15901.02(ai)(3)(G) 채무 증서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을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것.
(H)CA 법인 Code § 15901.02(ai)(3)(H) 채무를 확보하거나 징수하는 것, 또는 채무를 담보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담보권을 집행하는 것.
(I)CA 법인 Code § 15901.02(ai)(3)(I) 180일 이내에 완료되고 유사한 성격의 반복적인 거래 과정에 있지 않은 단일 거래를 수행하는 것.
(J)CA 법인 Code § 15901.02(ai)(3)(J) 주간 상거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4)CA 법인 Code § 15901.02(ai)(4) 국내 유한 파트너십 또는 본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도록 등록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1)항의 의미 내에서 본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정의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본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송달, 과세, 관할권 또는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접촉 또는 활동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aj) “이전(Transfer)”은 양도, 양여, 증서, 매매 증서, 임대, 저당, 담보권 또는 부담의 설정, 증여 및 법률의 작용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다.
(ak) “양도 가능한 지분(Transferable interest)”이란 파트너가 분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al) “양수인(Transferee)”이란 양도인이 파트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가능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된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