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724(a) 재산 소득의 축적은 한 명 이상의 사람, 목적 또는 용도를 위하여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이 발생할 신탁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유언장, 신탁 또는 서면 양도에 의해 지시될 수 있으나, 장래 이익의 확정이 허용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민법 Code § 724(b)
(a)Copy CA 민법 Code § 724(b)(a)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이익 공유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직원 또는 그들의 수혜자의 전적인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된 부동산 또는 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주로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직원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형성된 퇴직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탁으로 보유된 소득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의 의견에 따라,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자금이 충분할 때까지 축적되도록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