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소유권이 소유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절대적'일 수도 있고, 소유권이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받는 '제한적'일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절대적 소유권; 또는,
2. 제한적 소유권.

Section § 6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완전히 소유할 때, 그 재산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팔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은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단일 개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며, 일반 법률에만 종속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을 때 절대적이다.

Section § 68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에 특정 조건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른 사람들과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 사용 권리가 지연되거나 기간이 제한되는 것, 또는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유될 때;
2. 향유 시기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때;
3. 사용이 제한될 때.

Section § 6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한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때, 이를 단독 소유 또는 개별 소유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82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재산을 합유자, 동업자, 공유자로서 소유하거나, 부부 간의 공동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2.1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공동 재산을 소유하고 양도 문서에 명시적으로 "생존자 권리부 공동 재산"으로 표시할 경우, 공동 소유 재산(joint tenancy)과 유사하게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법적 관리 절차 없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생존자 권리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 소유 재산(joint tenancy)에서와 같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법의 특정 조항들이 이러한 유형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동 은행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재산 합의에만 해당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682.1(a)
(1)Copy CA 민법 Code § 682.1(a)(1) 배우자의 공동 재산 중 양도 문서에 생존자 권리부 공동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수증자가 문서 표면에 서명하거나 이니셜을 기재한 진술로 서면으로 수락할 수 있는 재산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공동 소유 재산(joint tenancy)으로 보유된 재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유언 집행 절차 없이 해당 증서의 조건에 따라 생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배우자든 사망하기 전에, 공동 소유 재산(joint tenancy)이 분할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생존자 권리는 종료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682.1(a)(2) 유언 검인법 제5편 제1부 (제5000조부터 시작) 및 유언 검인법 제8편 제2부 제2장 (제13540조부터 시작), 제3장 (제13550조부터 시작), 및 제3.5장 (제13560조부터 시작)은 이 재산에 적용된다.
(3)CA 민법 Code § 682.1(a)(3) 유언 검인법 제8편 제2부 제3장 (제1355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이 재산은 유언 검인법 제8편 제2부 (제13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언 집행 절차 없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682.1(b) 이 조항은 유언 검인법 제5편 제2부 (제5100조부터 시작)가 적용되는 금융 기관의 공동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682.1(c)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날짜 이후에 작성된 증서에 적용된다.

Section § 68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대한 '공동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어떤 것을 동등한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산이 유언이나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적 양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이익은 재산이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공유자(tenants in common), 공동 소유자(joint tenants) 또는 부부와 같은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이익에 대한 이 규칙은 유언 검인법(Probate Code)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는 공동 저축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683(a) 공동 이익은 단일 유언 또는 양도에 의해 생성된 소유권에 의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등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유언 또는 양도에 명시적으로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선언된 경우, 또는 단독 소유자로부터 자신 및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공유자(tenants in common) 또는 공동 소유자(joint tenants)로부터 그들 자신 또는 그들 중 일부에게, 또는 그들 자신 또는 그들 중 누구에게든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부부로부터,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또는 달리 그들 자신에게 또는 그들 자신 및 타인에게 또는 그들 중 한 명과 다른 한 명 또는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유할 때, 양도에 명시적으로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으로 선언된 경우, 또는 집행자(executors) 또는 수탁자(trustees)에게 공동 소유자(joint tenants)로서 부여되거나 유증된 경우를 말한다. 동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은 서면 양도, 증서 또는 합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683(b) 본 조항의 규정은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제5편 제2부(제5100조부터 시작)가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경우 금융 기관의 공동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83.1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금고를 빌리는 사람이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체결된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금고 내용물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나 어떤 종류의 공유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합의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83.2

Explanation

다른 사람과 합유자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허락 없이도 당신의 소유 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합유 재산권을 종료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효하게 하려면 당신이 사망하기 전이나 사망 후 짧은 기간 내에 이 조치를 카운티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다른 소유자들과의 이전 합의에 위배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구매자가 그 합의를 알지 못한 채 등장한다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683.2(a) 이 조항의 제한 및 요건에 따라, 합유 재산권이 해제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 외에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나 합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합유 재산권을 해제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683.2(a)(1)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증서의 작성 및 교부. 이 경우 제3자가 합유자에게 법적 소유권을 재양도하도록 요구하는 합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민법 Code § 683.2(a)(2) 합유 재산권을 해제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문서의 작성(합유자를 양수인으로 지정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유 재산권이 해제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선언서의 작성.
(b)CA 민법 Code § 683.2(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합유자들의 서면 합의에 반하여 합유 재산권의 해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서면 합의에 반하는 해제라 할지라도 선의로 가치를 지불하고 서면 합의를 알지 못하는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683.2(c)
(a)Copy CA 민법 Code § 683.2(c)(a)항에 따라 증서, 서면 선언서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 의한 기록된 합유 재산권의 해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해제하는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다른 합유자들의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을 종료시키는 데 유효하지 않다:
(1)CA 민법 Code § 683.2(c)(1) 해제하는 합유자의 사망 전에, 해제를 실행하는 증서, 서면 선언서 또는 기타 서면 문서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기록된다.
(2)CA 민법 Code § 683.2(c)(2) 해제를 실행하는 증서, 서면 선언서 또는 기타 서면 문서는 해당 합유자의 사망 3일 전보다 빠르지 않게 해제하는 합유자에 의해 공증인 앞에서 작성 및 공증되며, 해제하는 합유자의 사망 후 7일 이내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기록된다.
(d)Copy CA 민법 Code § 683.2(d)
(c)Copy CA 민법 Code § 683.2(d)(c)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의 방식이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683.2(d)(1) 모든 합유자가 작성하여 합유 재산권을 해제하는 서면 문서.
(2)CA 민법 Code § 683.2(d)(2) 모든 합유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거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해제.
(3)CA 민법 Code § 683.2(d)(3) 한 합유자로부터 다른 합유자에게로의 증서.
(e)Copy CA 민법 Code § 683.2(e)
(a)Copy CA 민법 Code § 683.2(e)(a)항과 (b)항은 해당 합유 재산권이 1985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생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모든 합유 재산권에 적용된다. 단,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a)항과 (b)항에 따른 해제의 유효성은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c)항과 (d)항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합유 재산권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84

Explanation
이 법은 동업 지분이란 여러 사람이 사업상 동업 관계에서 무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85

Explanation
여러 사람이 어떤 것을 함께 소유하지만, 공동 소유자나 파트너 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공유 지분이라고 합니다.

Section § 686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권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질 때,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유로 명시되었거나, (배우자 간의 경우처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 형태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권리를 위해 생성된 모든 지분은, 그들이 동업 관계에서 동업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경우, 또는 섹션 68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생성 시에 합유 지분으로 선언된 경우, 또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득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 지분이다.

Section § 687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재산이 가족법 제76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정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입니다.

공동 재산은 가족법 제4편 제2부 (제76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공동 재산으로 규정되는 재산이다.

Section § 6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즉 지금 당장(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미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즉 영원히(영구적) 지속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제한적) 지속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향유 시점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이다:
1. 현재 또는 미래; 그리고,
2. 영구적 또는 제한적이다.

Section § 68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어떤 재산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재산을 즉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90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어떤 재산에 대한 장래 이익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지만, 즉시가 아니라 나중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장래 이익은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의 점유를 오직 장래의 기간에만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다.

Section § 69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권리(지분)가 해당 재산 자체의 존속 기간만큼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92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적 이익'이 재산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유효한 재산에 대한 권리나 청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한적 이익은 해당 재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가진다.

Section § 696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미래 이익을 순서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첫 번째 이익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의 이익이 그것을 대체하여 대신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Section § 697

Explanation
미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재산이나 유산에 대한 권리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698

Explanation

장래 상속이 상속인, 자손 또는 자녀와 같은 승계인을 위한 경우, 부모 사망 후 태어난 자녀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살아있었던 것처럼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래 이익이 승계인, 상속인, 자손 또는 자녀에게 한정되는 경우, 사후 출생자는 부모 사망 시 생존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699

Explanation
이 법은 나중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미래 이익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권리나 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현재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거나, 유언장에 명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미래에 무언가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이익이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단순한 가능성, 예를 들어 상속 예정자의 기대권과 같은 것은 어떠한 종류의 이익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권이 '부동산권'으로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권은 법전의 다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분류됩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유형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만 동산(토지나 건물이 아닌 소유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미래의 주장은 이 법전의 해당 부분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