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운영자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자는 해당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부지 내 그의 주거 시설에서 참가자의 재산을 반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자는 남아있는 해당 참가자의 재산을 챕터 5 (commencing with Section 1980)에 따라 유기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재산을 인계받는 경우,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반출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회 이후에도 소지품이 남아있다면, 운영자는 이를 유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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