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4.17

Explanation
프로그램 부지에서 누군가를 퇴거시키기로 결정되면, 프로그램 운영자는 경고 없이 그들의 주거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취급되며, 운영자는 해당 주거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권리만 영향을 받습니다.

Section § 1954.18

Explanation

프로그램 운영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재산을 인계받는 경우,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반출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회 이후에도 소지품이 남아있다면, 운영자는 이를 유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자는 해당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부지 내 그의 주거 시설에서 참가자의 재산을 반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자는 남아있는 해당 참가자의 재산을 챕터 5 (commencing with Section 1980)에 따라 유기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