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6.26(a)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지불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프로그램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고의로 사용, 공개하거나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이 사용 또는 공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프로그램의 관리 또는 유지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56.26(b)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은 섹션 56.2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단, 섹션 56.21에 "고용주"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제3자 관리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6.26(c) 본 조항은 보험 정보 프라이버시법 또는 제2장 (섹션 56.10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섹션 56.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