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26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건강 관리 비용 지불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관리에 필수적이거나,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고용주'를 '제3자 관리자'로 대체하도록 양식을 조정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미 보험 정보 프라이버시법 또는 특정 다른 지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6.26(a)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지불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프로그램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유한 의료 정보를 고의로 사용, 공개하거나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이 사용 또는 공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프로그램의 관리 또는 유지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56.26(b)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은 섹션 56.2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단, 섹션 56.21에 "고용주"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제3자 관리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6.26(c) 본 조항은 보험 정보 프라이버시법 또는 제2장 (섹션 56.10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섹션 56.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6.26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 및 관련 사업체가 고객의 개인 건강 정보나 의료 이력을 신용 결정 목적으로 은행, 신용 기관 또는 다른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