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20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및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에 대해, 이 특정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거법의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수자원 보충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선거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초대 이사들이 선출되고, 유권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자원 보충 지구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후보자들은 출마를 선언하고 지명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선거는 선거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선거법에 따라 모든 유권자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만이 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에서 초대 이사들이 선출되어야 하며, 다음 안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수자원 보충 지구법에 따라 ____ 수자원 보충 지구를 조직하자는 제안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후보자들은 입후보를 선언하고 지명되어야 하며, 선거는 실시되고, 투표는 개표되며, 결과는 선언되고, 당선 증명서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어떠한 선거에서도, 해당 인물이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투표할 자격이 없다.

Section § 60122

Explanation

수자원 보충 지구를 만들지 결정하는 투표가 끝나면, 주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칠 (7) 일 안에 투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의 과반수가 지구 설립에 찬성하면, 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이전에 정해진 이름으로 공식적인 수자원 보충 지구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 내용은 공식적인 효력을 갖도록 각 관련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 의해 기록됩니다.

해당 선거 후 칠 (7) 일 이내에 해당 주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가 해당 지구를 조직하는 데 찬성한다면, 해당 위원회는 그 의사록에 기재된 명령에 따라, 이전에 지정된 명칭으로 제안된 경계 내에 포함된 지역이 수자원 보충 지구로 정식 조직되었음을 선언해야 하며, 주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는 해당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각 관련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즉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60122.5

Explanation

카운티 서기는 구역의 이름, 설립일, 위치, 그리고 경계에 대한 설명이나 지도를 상세히 기재한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정보가 이미 구역을 조직한 명령서에 들어있다면, 서기는 별도의 증명서 대신 그 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60122.5(a) 해당 구역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60122.5(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60122.5(c)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해당 구역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에 대한 참조(이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만약 해당 구역이 조직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서가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카운티 서기는 증명서 대신 해당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23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수자원 보충 지구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음을 증명하는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법인 설립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십 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또한 관련된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보내지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124

Explanation
카운티 서기의 증명서나 구역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해당 구역은 공식적으로 수자원 보충 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구역이 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0125

Explanation
구역을 설립하거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법적 권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유로 구역 설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역 설립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설립된 날로부터 삼 (3)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구역의 설립은 완전히 유효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