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지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설립일에 관계없이 이 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60041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보충수역 지구가 생성되거나 기존 기관의 구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때, 기존 기관의 정체성, 법적 지위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새로운 지구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기관을 대체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0042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공고를 특정 주 수 동안 게시해야 할 경우, 매주 단 하루만 게시하면 되며, 필요한 총 주 수만큼 게시하면 됩니다.

Section § 600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일에 예정된 필수적인 행위나 절차를, 만약 그 날짜가 다르더라도, 이사회의 정기 회의가 예정된 날에 대신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004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이 도시가 아닌 지역(비법인 지역) 전체에 걸쳐 형성될 수도 있고, 도시가 아닌 지역과 도시 내 지역(법인 지역)이 섞인 곳에 형성될 수도 있으며, 주 내의 한 개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역은 전적으로 비법인 지역 내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비법인 지역 내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법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이 주 내의 하나 이상의 카운티 내에서 조직될 수 있다.

Section § 6004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이미 지하수 공급을 보충하고 지하수 사용에 대한 수수료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에 속해 있다면, 그 지역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미 있는 지하수 보충 지구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기존 기관 또는 그 부속 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그 목적 중 하나가 해당 기존 기관 내의 지하수 공급을 보충하는 것이고, 해당 기관이 그러한 지하수 공급원으로부터의 물 생산에 대해 부과금 또는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지역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생성되거나 편입된 어떠한 보충 지구 또는 그 부속 지역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004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장에 설명된 규칙들을 가지고 수자원법의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047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수자원 지구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지하수 보충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자원 지구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문제가 독특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특정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Section § 60048

Explanation
이 법은 절차나 선거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들이 시민의 법적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 지역의 법인 설립, 합병, 제외 또는 해산과 같은 조치들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조치들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증명서나 명령이 발급된 후 삼 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치들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Section § 6005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의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결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입법부는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이 법 전체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된 부분이 이전 법률을 변경하려고 했다면, 그 이전 법률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이 법률의 조, 항, 호, 문장, 조항 또는 구절 중 어느 하나 또는 이 법률이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의 조, 항, 호, 문장, 조항 또는 구절 중 어느 하나가 어떤 이유로든 위헌으로 판결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결정은 이 법률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법부는 이 법률이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의 하나 이상의 조, 항, 호, 문장, 조항 또는 구절이 위헌으로 선언될지라도, 이 법률과 그 각 조, 항, 호, 문장, 조항 및 구절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이에 선언한다. 이 법률의 조, 항, 호, 문장, 조항 또는 구절 중 어느 하나가 어떤 이유로든 위헌으로 판결되고, 그러한 위헌 조항이 이 법률이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의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 한 경우에도, 이 법률 제정 당시 존재하고 유효했던 조항은 그러한 폐지 또는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유효하다.

Section § 60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규칙이 1955년 5월 1일 현재 유효했던 기존의 물 권리나 물 관련 법적 소송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문의 다른 곳에 언급된 특정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