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80

Explanation
이사회는 첫 회의에서 또는 그 직후에 비서, 회계 담당자, 변호사, 총지배인, 그리고 감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임명에는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이들의 책임과 급여를 정할 것입니다. 각 직원은 이사회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81

Explanation
이사회는 서기와 재무관의 역할을 하나의 직책으로 합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60182

Explanation
회장과 비서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 외에 이사회가 지시하는 추가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60183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사람이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표나 지급명령을 발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먼저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184

Explanation
이 법은 총지배인이 지구 시설의 유지, 운영 및 건설을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총지배인은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직무를 배정하고, 급여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0185

Explanation
총지배인은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한 규칙과 지침에 따라 그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018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가 해당 지구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는 또한 지구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60187

Explanation
이 법은 총지배인, 비서, 회계 담당자와 같은 특정 지구 직원들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서의 비용은 지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