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선거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20891(a) 선거일 및 시간.
(b)CA 물 관리법 Code § 20891(b) 각 선거구의 투표소.
(c)CA 물 관리법 Code § 20891(c) 토지의 설명.
(d)CA 물 관리법 Code § 20891(d) 제안된 지구의 명칭.
(e)CA 물 관리법 Code § 20891(e)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될 직위.
이 조항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기 위한 선거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일과 시간, 투표 장소, 관련 토지에 대한 설명, 제안된 지구의 이름, 그리고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직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선거가 있을 때, 관계자들이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안내 책자에는 제안되는 내용의 전체 본문, 지방 기관의 공정한 검토, 그리고 제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내 책자는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발송되어야 하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공식 선거 자료로 간주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