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40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와 그것이 논의될 시기에 대한 통지가 회의 최소 2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공고는 주된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신문과 영향을 받는 각 다른 카운티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그 통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0741

Explanation
청원서가 여러 개의 개별 서류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중 하나만 공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고에는 그 서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서명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742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서나 청원서의 작성 또는 게시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에 실수가 있거나,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