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청원서는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설립 공청회예비심리
Section § 20800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단체가 물과 관련된 새로운 구역이나 기관을 만들고 싶을 때, 그들은 '설립 청원서'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서를 해당 지역이 속한 주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청원서 감독관 위원회 주된 카운티
Section § 20803
이 법은 청문회나 심리를 일시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총 연기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연기 청문회 연기 심리 재조정
Section § 20804
이 법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청원서와 관련 통지가 제1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청원서가 주로 관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역을 생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청원서 준수 통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