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8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단체가 물과 관련된 새로운 구역이나 기관을 만들고 싶을 때, 그들은 '설립 청원서'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서를 해당 지역이 속한 주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청원서는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0801

Explanation
청원서는 감독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상적인 회의 중 하나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802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는 청원과 그 공고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의미 있고 관련된 모든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Section § 20803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나 심리를 일시 중단하고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총 연기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청원서와 관련 통지가 제1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청원서가 주로 관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역을 생성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0805

Explanation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구역 설립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바른 수의 서명을 포함하여 새로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역의 주된 목적이 관개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청원은 기각될 수 있지만, 관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새로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06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설립 청원 및 통지에 대한 모든 규칙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면, 예비 설립 결의안을 발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