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선거의 목적을 위하여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지구 내에 적절한 수의 선거구를 설치하고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설립에 관한 선거선거의 실시
Section § 20911
이 조항은 제안된 지구의 설립 선거를 실시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일반 선거 규칙과 가능한 한 가깝게 맞추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선거 공고는 다를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 최소 15일 전까지 감독관 위원회에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본 투표용지는 선거 최소 3일 전까지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본 장의 다른 조항들도 이 규칙들과 상충되는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선거 제안된 지구 선거구 위원회
Section § 20912
이 법 조항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가 맡던 업무를 대신하게 되며,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는 해당 위원회 비서가 하던 업무를 맡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독관 위원회 카운티 리더십 행정 역할
Section § 20913
지구가 새로 만들어지고 선거가 열릴 때, 그 지구를 운영할 공무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공무원 자리가 하나로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진 자리에는 한 명만 선출됩니다.
설립 선거 선출직 임원 지구 설립
Section § 20914
이 조항은 새로운 관개지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새로운 지구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있고, 그 뒤에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 옵션이 따릅니다.
관개지구 설립 투표 안건 설립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