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설 현장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건설용 승강기'는 건설 중인 건물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동력 장치를 말합니다. '건물'은 건설 중인 모든 종류의 구조물을 포함하며, 지상 또는 지하에 있든,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7201

Explanation
건물 내 건설용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건물 책임자는 건설용 엘리베이터의 신호 장치를 조작할 사람을 건설 작업에 익숙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장치들은 또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거나 실수로 작동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신호 및 신호 장치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전체에 걸쳐 표준화되어야 할 신호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할 것입니다.

Section § 720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건설용 엘리베이터를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그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근처 작업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서는 책임자에게 이를 고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는 다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20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조항의 규칙을 어길 경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30일에서 6개월 사이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