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또는 수리 중인 건물건설 승강기
Section § 72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설 현장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건설용 승강기'는 건설 중인 건물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동력 장치를 말합니다. '건물'은 건설 중인 모든 종류의 구조물을 포함하며, 지상 또는 지하에 있든,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건설용 승강기 인양 장비 동력 인양
Section § 7202
법에 따르면, 건물 책임자는 건설용 엘리베이터의 신호 장치를 조작할 사람을 건설 작업에 익숙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장치들은 또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거나 실수로 작동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건설용 엘리베이터 신호 조작 건물 책임
Section § 7203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신호 및 신호 장치에 대한 안전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전체에 걸쳐 표준화되어야 할 신호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할 것입니다.
안전 규정 신호 신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