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철도 회사들은 티켓을 구매하는 모든 승객을 위해 여객 열차에 충분한 공간과 좌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철도 회사가 수하물, 목재, 자갈 또는 화물 열차로 승객을 운송하는 데 요금을 부과한다면, 일반 여객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제공하고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Section § 7654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들이 여객 차량 내부에 운임 및 승객 행동에 관한 규칙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승객이 승강장이나 비여객 차량과 같은 열차의 특정 부분에서 다치고, 그들이 이 규칙을 어기거나 열차 직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철도 회사는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섹션 (7653)에 명시된 다른 관련 규칙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7655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소포나 수하물을 운송을 위해 넘겨받을 때마다, 수하물에 짐표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짐표의 일치하는 사본이 승객이나 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철도 회사가 요청 시 이 짐표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승객에게 20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철도 회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운송을 위해 소포 또는 수하물 꾸러미를 인수할 때마다 수하물표가 부착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승객 또는 수하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요구 시 수하물표가 거부되면, 철도 회사는 승객에게 20달러 ($20)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7656

Explanation

이 법은 열차 승객이 합리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지불하거나 승차권을 제시하기를 거부할 경우, 열차 차장 및 다른 직원들이 해당 승객과 짐을 열차에서 내리게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정규 열차 정차역이나 주택 근처에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운임을 지불하거나, 합리적으로 요청받았을 때 승차권을 제시하거나 반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차장 및 직원은 열차를 정차시킨 후, 불필요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차역이나 주택 근처에서 그 승객과 그의 수하물을 열차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Section § 7657

Explanation

철도 회사에서 여객 열차나 승객 역에서 일하는 차장, 기관사 같은 모든 직원은 자신의 직업과 고용주의 이니셜이 표시된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배지가 없으면 요금이나 승차권을 받을 수 없으며, 승객이나 그들의 소지품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객 열차 또는 여객역에 고용된 모든 철도 법인의 차장, 수하물 담당자, 기관사, 제동수 또는 기타 직원은 자신의 모자나 캡에, 또는 코트 가슴 부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신의 직책 또는 직위와 고용된 법인 이름의 이니셜을 나타내는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한 배지 없이는 어떠한 요금 징수원이나 차장도 승객에게 요금, 통행료 또는 승차권을 요구하거나 받을 권한이 없으며, 자신의 직책 또는 직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한 배지 없이는 다른 어떠한 임원이나 직원도 승객이나 재산에 간섭하거나 방해할 권한이 없다.

Section § 76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열차 속도 제한을 설정하는 어떠한 지역 법률도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열차 속도 제한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659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차장이나 기관사가 열차로 철도 건널목을 막았을 때, 그들이 막힘을 유발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거나 열차를 움직이는 것이 승객이나 화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지역 시 또는 카운티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76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열차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선로 상태나 관련 요인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필요하게 만든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개선될 때까지 더 높은 속도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Section § 76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철도 회사들이 폭주 열차나 통제 불능 열차 이동으로 인해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비상 서비스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90일 이내에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여러 비상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철도 회사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보, 폭주 열차의 경우 열차 목록, 통제 불능 이동의 경우 선로 목록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러한 통보를 유발하는 모든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a) 위원회는 이 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철도 회사에 대해,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상사태관리국과 협의하고 그 승인을 받아, 폭주 열차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통제 불능 열차 이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관리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위험 지역 내 지정된 카운티 공공 안전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b) 철도 회사는 (a)항에 따라 개발된 철도 회사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폭주 열차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통제 불능 열차 이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관리국 경고 센터로의 통신을 통해 비상사태관리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지정된 카운티 공공 안전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c)(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는 사고나 유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c)(1) 7673조 (c)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2)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c)(2) 폭주 열차의 경우, 열차 목록.
(3)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c)(3) 통제 불능 열차 이동 또는 통제 불능 철도 차량 이동의 경우, 가능한 경우 선로 목록 또는 기타 재고 문서.
(d)CA 공공 서비스 Code § 7661(d)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보를 초래하는 모든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Section § 7662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회사에게 기관사에게 다가오는 건널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로서 기적 표지판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철도 회사는 선로 상태나 장비로 인한 제한 또는 정지를 열차 승무원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로에 눈에 띄는 깃발을 신속하게 표시하고, 이 깃발들을 특정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황색 깃발은 임시 속도 제한을 나타내며, 황적색 깃발은 열차에 정지 준비를 경고합니다.

마일 표지는 정확한 1마일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적 표지판은 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리도록 알리기 위해 건널목에서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속도 표지판은 속도 변경 2마일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제어 기관차의 새로운 사용과 심각한 사건은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a)(1) 철도 회사는 연방 법률에 따라 기관사에게 다가오는 건널목을 알리는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a)(2) 기적 표지판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1) 철도 회사가 선로 상태, 구조물, 작업 중인 사람 또는 장비로 인해 열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서면 또는 구두 지시를 직원에게 발행할 때마다, 여객 및 화물 열차 승무원 모두에게 쉽게 보이고 쉽게 식별 가능한 적절한 깃발을 가능한 한 빨리 표시해야 한다. (2)항 및 (3)항에 따라 임시 속도 제한에는 황색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4)항 및 (5)항에 따라 열차가 정지해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황적색 깃발을 사용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2) 황색 깃발은 선로 상태 또는 구조물로 인해 열차에 운행 제한을 경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열차 운행이 적절한 위치에서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한 구역 2마일 전에 황색 깃발을 표시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3) 제한 구역이 터미널, 분기점 또는 다른 지역에 가까운 경우, 황색 깃발은 제한 구역 2마일 미만 전에 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1)항에 따라 발행된 직원에게의 서면 지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4) 황적색 깃발은 작업 중인 사람 또는 장비로 인해 열차에 정지 준비를 경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열차가 적절한 위치에서 정지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한 구역 2마일 전에 황적색 깃발을 표시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5) 제한 구역이 터미널, 분기점 또는 다른 지역에 가까운 경우, 황적색 깃발은 제한 구역 2마일 미만 전에 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1)항에 따라 발행된 직원에게의 서면 지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b)(6) 깃발은 해당 선로에만 표시되어야 하며, 접근하는 열차에서 볼 때 선로의 오른쪽에 표시되어야 한다. 깃발은 제한 구역으로의 모든 가능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c) 철도 회사는 열차 승무원에게 정확한 1마일 간격으로 마일 표지를 제공해야 한다. 표지는 기관차 운전실 내 기관사에게 쉽게 보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교체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d) 철도 회사는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해 건널목에서 기적을 울리고 종을 울리는 기관사에게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건널목 입구에서 정확히 4분의 1마일 떨어진 접근 방향의 주 선로 오른쪽에 기적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기둥에 장착된 사각형 판에 “X” 또는 “W”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표시나 기호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 표지판은 기관차 운전실 내 기관사에게 쉽게 보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교체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e) 철도 회사는 여객 및 화물 열차 모두에 대해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지점 2마일 전에 접근 방향의 선로 오른쪽에 영구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표지판은 기관차 운전실 내 기관사에게 쉽게 보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교체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f) 철도 회사는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 내에서 원격 제어 기관차를 새로 활용하는 경우, 위원회와 해당 직원의 단체 교섭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7662(g) 철도 회사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225.9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연방 철도청 국립 대응 센터에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사고, 사건 및 기타 사태에 대해 비상 서비스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7663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사고가 발생하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다른 지정된 지역 안전 기관이 출동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사고를 비상사태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