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인운영
Section § 7653
Section § 7654
Section § 7655
이 법은 철도 회사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소포나 수하물을 운송을 위해 넘겨받을 때마다, 수하물에 짐표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짐표의 일치하는 사본이 승객이나 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철도 회사가 요청 시 이 짐표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승객에게 20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56
이 법은 열차 승객이 합리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지불하거나 승차권을 제시하기를 거부할 경우, 열차 차장 및 다른 직원들이 해당 승객과 짐을 열차에서 내리게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정규 열차 정차역이나 주택 근처에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57
철도 회사에서 여객 열차나 승객 역에서 일하는 차장, 기관사 같은 모든 직원은 자신의 직업과 고용주의 이니셜이 표시된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배지가 없으면 요금이나 승차권을 받을 수 없으며, 승객이나 그들의 소지품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658
Section § 7659
Section § 7660
Section § 76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철도 회사들이 폭주 열차나 통제 불능 열차 이동으로 인해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비상 서비스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90일 이내에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여러 비상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철도 회사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보, 폭주 열차의 경우 열차 목록, 통제 불능 이동의 경우 선로 목록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러한 통보를 유발하는 모든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7662
이 법은 철도 회사에게 기관사에게 다가오는 건널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로서 기적 표지판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철도 회사는 선로 상태나 장비로 인한 제한 또는 정지를 열차 승무원에게 경고하기 위해 선로에 눈에 띄는 깃발을 신속하게 표시하고, 이 깃발들을 특정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황색 깃발은 임시 속도 제한을 나타내며, 황적색 깃발은 열차에 정지 준비를 경고합니다.
마일 표지는 정확한 1마일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적 표지판은 기관사에게 기적을 울리도록 알리기 위해 건널목에서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속도 표지판은 속도 변경 2마일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제어 기관차의 새로운 사용과 심각한 사건은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