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Section § 15640
수탁자가 역할을 수락한 후 사임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첫째, 신탁 문서 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취소 가능한 경우, 신탁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 현재 소득이나 원본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 수익자가 수탁자의 사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후견인이 있다면, 그 후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수익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위임장을 통해 지정한 사실상 대리인(attorney in fact)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법원에 사임을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신탁 자산이 보호되도록 임시 수탁자나 재산 관리인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41
수탁자가 사임하더라도, 그 수탁자와 관련된 보증인들은 수탁자로서 재직 중 저지른 행위나 하지 않은 일(부작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임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Section § 15642
이 법은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과도하거나, 재정 관리를 할 수 없거나, 사기에 저항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와 관련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조건 하에 선택된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선택이 진정하고 사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해임되는 경우, 비용은 수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해임 청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청원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탁에 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643
수탁자 자리는 지명된 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할 때 공석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후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신탁회사의 인가가 30일 이상 취소되거나,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30일 이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