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40

Explanation

수탁자가 역할을 수락한 후 사임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첫째, 신탁 문서 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취소 가능한 경우, 신탁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 현재 소득이나 원본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 수익자가 수탁자의 사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후견인이 있다면, 그 후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수익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위임장을 통해 지정한 사실상 대리인(attorney in fact)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법원에 사임을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신탁 자산이 보호되도록 임시 수탁자나 재산 관리인을 임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수락한 수탁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만 사임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5640(a) 신탁 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b)CA 검인 Code § 15640(b) 취소 가능한 신탁의 경우, 신탁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15640(c)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 동의를 구하는 시점에 신탁이 종료된다면 신탁에 따라 소득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 수익자 또는 원본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수탁자의 사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사임에 동의하는 수익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수익자가 수탁자의 사임에 동의할 권한을 위임장에 따라 가진 사실상 대리인(attorney in fact)을 지정한 경우, 사실상 대리인은 사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d)CA 검인 Code § 15640(d) 수탁자가 섹션 17200에 따라 청원하여 얻은 법원 명령에 따릅니다. 법원은 수탁자의 사임을 수락해야 하며, 신탁 재산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산 관리인(receiver) 또는 임시 수탁자의 임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641

Explanation

수탁자가 사임하더라도, 그 수탁자와 관련된 보증인들은 수탁자로서 재직 중 저지른 행위나 하지 않은 일(부작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임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임하는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또는 (만약 있다면) 수탁자 보증보험의 보증인들의 책임은 수탁자의 사임으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면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15642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를 그 직위에서 해임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과도하거나, 재정 관리를 할 수 없거나, 사기에 저항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수탁자를 해임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와 관련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조건 하에 선택된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선택이 진정하고 사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해임되는 경우, 비용은 수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해임 청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청원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탁에 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일시적으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5642(a) 수탁자는 신탁 증서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제17200조에 의거하여 위탁자, 공동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청원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5642(b) 법원에 의한 수탁자 해임 사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검인 Code § 15642(b)(1) 수탁자가 신탁을 위반한 경우.
(2)CA 검인 Code § 15642(b)(2) 수탁자가 파산했거나 달리 신탁을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CA 검인 Code § 15642(b)(3) 공동 수탁자들 간의 적대감 또는 협력 부족이 신탁 관리를 저해하는 경우.
(4)CA 검인 Code § 15642(b)(4) 수탁자가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5)CA 검인 Code § 15642(b)(5) 상황에 비추어 수탁자의 보수가 과도한 경우.
(6)CA 검인 Code § 15642(b)(6) 단독 수탁자가 제21380조 (a)항에 기술된 인물인 경우, 해당 인물이 양도인의 증여적 양도의 수취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의 의도에 대한 모든 증거와 법원에 알려져야 할 모든 다른 사실 및 상황에 근거하여, 법원이 수탁자가 계속 봉사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도와 일치하며 이 의도가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의 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위탁자의 이 조항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공공 정책에 반하며 무효이다. 이 항은 199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취소 불능이 된 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검인 Code § 15642(b)(6)(A) 위탁자가 혈연 또는 혼인으로 한 명 이상의 수탁자, 증서를 작성하거나 필사한 사람, 또는 증서를 필사하게 한 사람과 관련이 있거나 동거인인 경우.
(B)CA 검인 Code § 15642(b)(6)(B) 증서가 독립 변호사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 변호사가 (1) 위탁자에게 의도된 수탁자 지정의 성격에 대해 조언하고 (2)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증명서를 서명하여 위탁자와 지정된 수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독립 검토 증명서
본인,  _____ (변호사 이름) _____ 은/는 검토했습니다.
_____ (증서 이름) _____ 을/를 검토했으며, 본인의 의뢰인인,
_____ (의뢰인 이름) _____ 에게 그 증서에 포함된 수탁자  _____ (수탁자 이름) _____  지정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하고 사적으로 조언했습니다.
그 증서에 포함된 수탁자  _____ (수탁자 이름) _____  지정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하고 사적으로 조언했습니다.
본인은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의 이해관계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그 지정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비밀리에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은 유언 검인법 제15642조 (b)항 (6)호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이 위탁자의 명확한 의도이며, 그 의도가 사기, 협박, 강압 또는 부당한 영향의 산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_____ (변호사 이름) _____  (날짜) ”
이 독립적인 검토 및 증명은 증서가 집행되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집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명된 수탁자는 이 항에 따라 해임되지 않는다. 의뢰인이 서명한 서면 위임 계약이 이 항에 따른 증명서 작성(사전 상담 포함)으로 명시적으로 제한된 변호사는 달리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5642(C)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공개 후, 증서가 제4부 제6장 제10조 (제258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명령에 따라 승인된 경우.

Section § 15643

Explanation

수탁자 자리는 지명된 수탁자가 거부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할 때 공석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후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신탁회사의 인가가 30일 이상 취소되거나,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30일 이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다:
(a)CA 검인 Code § 15643(a) 수탁자로 지명된 자가 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b)CA 검인 Code § 15643(b) 수탁자로 지명된 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c)CA 검인 Code § 15643(c)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d)CA 검인 Code § 15643(d)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e)CA 검인 Code § 15643(e) 개인 수탁자의 신상 또는 재산에 대한 보존인 또는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f)CA 검인 Code § 15643(f) 수탁자가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g)CA 검인 Code § 15643(g) 신탁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권한이 정지되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30일 이상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h)CA 검인 Code § 15643(h) 신탁회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그 선임이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는 경우.

Section § 15644

Explanation
신탁 관리인(수탁자)이 그만두거나 해임되면, 신탁 재산을 다음 수탁자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재산이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떠나는 수탁자는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45

Explanation
수익자들이 신탁 관리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익자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현재 수탁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하면, 이러한 변경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이전 수탁자가 지불하거나 신탁 재산 자체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