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유산 관리 청원 심리 통지서는 제2조 (commencing with Section 8110)에 따라 송달되거나 제3조 (commencing with Section 8120)에 따라 공고되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___________의 유산 관리 청원 통지, 유산 번호 ________
___________의 모든 상속인, 수혜자, 채권자 및 조건부 채권자, 그리고 유언 또는 유산, 또는 둘 다에 달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___________가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_________ 카운티에 청원을 제출하여, _________를 _________의 유산 관리를 위한 개인 대표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기록에서 열람 가능한 사망자의 유언 검인에 대해서도 요청했습니다].
[이 청원은 독립 유산 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에 따라 유산을 관리할 권한을 요청합니다. 이는 유산과 관련하여 취해지는 많은 조치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을 필요를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개인 대표자는 이해관계자들이 통지를 포기했거나 제안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원은 승인될 것입니다.]
청원 심리는 다음 부서 번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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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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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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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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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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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리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리 전에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출석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채권자 또는 조건부 채권자인 경우, 귀하는 다음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법원에 채권을 제출하고 법원이 임명한 개인 대표자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58조 (b)항에 정의된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최초로 위임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2)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9052조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귀하는 법원이 보관하는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 관심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제1250조에 따라 유산 자산의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 또는 모든 청원이나 회계 보고서 제출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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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address of petitioner or petitioner’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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