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7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서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숨겼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질문에 답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사망자의 청구, 재산권 또는 유실된 유언장에 대한 문서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산이 관리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더라도, 어느 카운티의 법원이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을 무시하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의 개인 대표자와 통지를 요청한 다른 사람들은 특정 통지 규칙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8870(a) 개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주장과 관련하여 심문을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하에 심문을 받도록, 또는 양쪽 모두를 위해 특정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870(a)(1) 해당인이 사망자의 유산에 속하는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 은닉 또는 처분한 경우.
(2)CA 검인 Code § 8870(a)(2) 해당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식 또는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A)CA 검인 Code § 8870(a)(2)(A)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익 또는 청구를 증명하거나 밝히는 경향이 있는 증서, 양도증서, 채권, 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
(B)CA 검인 Code § 8870(a)(2)(B) 사망자의 청구.
(C)CA 검인 Code § 8870(a)(2)(C) 사망자의 유실된 유언장.
(b)CA 검인 Code § 8870(b) 해당인이 유산이 관리되는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유산이 관리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870(c)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복종하는 행위는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d)Copy CA 검인 Code § 8870(d)
(a)Copy CA 검인 Code § 8870(d)(a)항에 따른 절차에 대한 개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250조에 따라 심리 통지를 요청하는 다른 사람들은 제12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Section § 887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절차의 일부로 누군가가 질문(심문서)에 답변해야 할 경우, 그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위증의 벌칙 하에 답변에 서명해야 합니다. 질문과 서명된 답변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인이 관련된 법원 심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인을 데려와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 결과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인은 사실에 대해 아는 바를 유산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원인의 필요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청원인이 지불하거나 유산에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872(a) 심리에서 증인은 어느 한쪽에서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8872(b) 심리 결과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인에게 사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개인 대표자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872(c) 심리 결과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인의 필요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청원인에게 부과되거나 유산에서 지급되도록 허용된다.

Section § 887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그 재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선서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의 개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법원의 출두 및 설명 명령을 무시한다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873(a) 개인 대표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사망자의 유산에 속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원에 출두하여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 대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선서 진술을 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8873(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대한 불복종은 해당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