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피상속인 재산 발견
Section § 8870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서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숨겼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질문에 답하거나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사망자의 청구, 재산권 또는 유실된 유언장에 대한 문서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산이 관리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더라도, 어느 카운티의 법원이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을 무시하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의 개인 대표자와 통지를 요청한 다른 사람들은 특정 통지 규칙에 따라 이러한 절차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871
Section § 8872
이 조항은 증인이 관련된 법원 심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인을 데려와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 결과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인은 사실에 대해 아는 바를 유산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원인의 필요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를 청원인이 지불하거나 유산에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73
어떤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그 재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선서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의 개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법원의 출두 및 설명 명령을 무시한다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