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40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 검인 심판관이 개인 대표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 있는 재산을 빠르고 신중하게 감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심판관은 60일 이내에 감정을 완료하여 개인 대표자에게 돌려주거나,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은 이유와 예상 완료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 대표자와 법원 모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8940(a) 유언 검인 심판관은 개인 대표자가 심판관에게 전달하는 재산 목록에 따라 유언 검인 심판관에 의해 감정되도록 예정된 재산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감정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940(b) 유언 검인 심판관은 재산 목록이 전달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940(b)(1) 완료된 감정서를 개인 대표자에게 반환한다.
(2)CA 검인 Code § 8940(b)(2) 감정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재산이 감정되지 않은 이유와 감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개인 대표자에게 전달되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9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 검인 사건에서 재산 감정에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개인 대표자나 유언 검인 감정인의 요청이 있거나, 법원 스스로 결정하여 감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법원은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 지연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를 개최하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에 대한 새로운 마감일을 정하거나, 유언 검인 감정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유언 검인 감정인의 수수료를 줄이거나, 개인 대표자에게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대표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직위에서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 밖에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941(a) 법원은 개인 대표자 또는 유언 검인 감정인의 청원에 따라,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감정 현황 보고를 심리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 대표자 또는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 심리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8941(b) 유언 검인 감정인이 본 조항에서 요구하거나 법원이 정한 시간 내에 감정 현황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 대표자의 청원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유언 검인 감정인을 법원에 소환하여 재산이 감정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8941(c) 심리 시,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941(c)(1) 감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한다.
(2)CA 검인 Code § 8941(c)(2) 유언 검인 감정인을 해임한다. 유언 검인 감정인이 해임되면 법원은 제892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른 유언 검인 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3)CA 검인 Code § 8941(c)(3) 유언 검인 감정인의 수수료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이는 제8960조부터 제89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수수료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CA 검인 Code § 8941(c)(4) 개인 대표자가 유언 검인 감정인이 감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개인 대표자 해임의 근거가 된다.
(5)CA 검인 Code § 8941(c)(5)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