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8226(a) 본 장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유언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언의 유언검인 취소를 청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검인 인가는 제8007조에 따라 확정적이다.
(b)Copy CA 검인 Code § 8226(b)
(c)Copy CA 검인 Code § 8226(b)(c)항에 따라, 다른 유언의 사전 유언검인 인가 또는 해당 절차에서 재산의 사전 분배에도 불구하고 유언은 유언검인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유언은 이전에 분배된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은 유언의 어떤 조항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재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언의 어떤 조항이 다른 유언의 조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226(c) 유언의 제안자가 유언검인 청원 또는 일반 개인 대표자에 대한 유언집행관리인 임명 청원의 통지를 받은 경우, 유언의 제안자는 다음 기간 중 더 늦은 기간 내에만 유언의 유언검인을 청원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226(c)(1) 첫 번째 유언을 유언검인 인가하거나 망인이 무유언임을 결정하는 명령 발부 후 120일.
(2)CA 검인 Code § 8226(c)(2) 유언의 제안자가 유언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