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20

Explanation
유언장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유언장에 서명한 증인 한 명의 증언만으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의 선서 진술서와 유언장 사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 증인이 살지 않는다면,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다른 곳에서 녹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언 중에 원본 유언장이 있는 것처럼 유언장 사진을 증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8221

Explanation
유언장에 서명한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갖춘 외관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필적과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하여 유언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 중 한 명의 필적, 또는 특정 문서. 이 문서들은 증인들의 서명이 있는 유언장 자체이거나, 유언장이 어떻게 서명되었는지 아는 사람의 선서 진술서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8222

Explanation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이 전부 자필로 쓴 유언장인 자필 유언은 다른 서면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효성을 확인받고 승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23

Explanation
분실되거나 파괴된 유언장에 대해 유언 검인을 받고 싶다면, 유언장의 내용이나 주요 요점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성공적으로 증명되면, 그 내용은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공식 명령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8224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나중에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에 관한 증인의 서면 또는 녹취된 증언을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언을 만든 사람의 정신적 능력, 그리고 기타 사실 문제와 같은 세부 사항에 적용되며, 유언에 이의가 제기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증언은 증인이 다른 법에 정해진 이유로 직접 나올 수 없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Section § 8225

Explanation
고인의 유언장을 법원이 유언 검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법원 서기는 이 결정을 기록하고 원본 유언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82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는(유언검인) 절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아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미 이전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거나 재산이 분배된 경우에도 새로운 유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언은 이미 나눠준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재산이나 다른 유언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진행 중인 유언검인 신청이나 유산 관리 요청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들은 유언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120일 또는 새로운 유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후 60일 중 더 늦은 시점입니다.

(a)CA 검인 Code § 8226(a) 본 장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유언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언의 유언검인 취소를 청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검인 인가는 제8007조에 따라 확정적이다.
(b)Copy CA 검인 Code § 8226(b)
(c)Copy CA 검인 Code § 8226(b)(c)항에 따라, 다른 유언의 사전 유언검인 인가 또는 해당 절차에서 재산의 사전 분배에도 불구하고 유언은 유언검인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유언은 이전에 분배된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원은 유언의 어떤 조항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재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언의 어떤 조항이 다른 유언의 조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226(c) 유언의 제안자가 유언검인 청원 또는 일반 개인 대표자에 대한 유언집행관리인 임명 청원의 통지를 받은 경우, 유언의 제안자는 다음 기간 중 더 늦은 기간 내에만 유언의 유언검인을 청원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226(c)(1) 첫 번째 유언을 유언검인 인가하거나 망인이 무유언임을 결정하는 명령 발부 후 120일.
(2)CA 검인 Code § 8226(c)(2) 유언의 제안자가 유언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