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3601(a) 이 장에 따라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 이 주 법률에 따른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가 사망한 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3601(a)(1) 사망자의 이름.
(2)CA 검인 Code § 13601(a)(2) 사망자의 사망 일시 및 장소.
(3)CA 검인 Code § 13601(a)(3) 적절한 경우 다음 중 하나:
(A)CA 검인 Code § 13601(a)(3)(A)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입니다."
(B)CA 검인 Code § 13601(a)(3)(B)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재산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입니다."
(4)CA 검인 Code § 13601(a)(4)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는 사망자의 유언 또는 무유언 상속에 따라 사망자의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른 누구도 해당 소득에 대한 우월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CA 검인 Code § 13601(a)(5)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망자 재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6)CA 검인 Code § 13601(a)(6)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0조부터 제13605조까지(포함)는 사망자의 소득(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포함)이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1조 (e)항에 명시된 금액] 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인 또는 선언인에게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7)CA 검인 Code § 13601(a)(7)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그 누구도 사망자의 개인 서비스에 대해 다른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보상을 수령하기 위한 계류 중인 요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0조부터 제13605조까지(포함)에 따릅니다."
(8)CA 검인 Code § 13601(a)(8)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그 누구도 사망자의 개인 서비스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보상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0조부터 제13605조까지(포함)에 따르며, ____로부터 수령한 ____달러($____)를 제외합니다."
(9)CA 검인 Code § 13601(a)(9)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귀하가 사망자의 개인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 또는 기타 보상(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포함)을 진술인 또는 선언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1조 (e)항에 명시된 금액] 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수령한 ____달러($____)를 공제합니다."
(10)CA 검인 Code § 13601(a)(10)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른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하에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 또는 선언합니다."
(b)CA 검인 Code § 13601(b) 사망자가 정부법 제22820조 (a)항에 명시된 소방관 또는 평화유지경찰관인 경우,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는 (a)항의 (6)호부터 (9)호까지(포함)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선서 진술서는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3601(b)(1) "사망자는 정부법 제22820조 (a)항에 명시된 소방관 또는 평화유지경찰관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13600조부터 제13605조까지(포함)는 사망자의 소득(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포함)이 진술인 또는 선언인에게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CA 검인 Code § 13601(b)(2)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귀하가 사망자의 개인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급여 또는 기타 보상(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포함)을 진술인 또는 선언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CA 검인 Code § 13601(c) 생존 배우자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생존 배우자를 대리하는 경우,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3104조에 따라 충분한 신원 증명은 이 항의 목적을 위한 충분한 신원 증명으로 간주된다.
(d)CA 검인 Code § 13601(d)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생존 배우자 재산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람이 생존 배우자 재산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음을 고용주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받아야 한다.
(e)Copy CA 검인 Code § 13601(e)
(1)Copy CA 검인 Code § 13601(e)(1) 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a)항의 (6)호 및 (9)호에 대한 금액은 16,625달러($16,625)이다.
(2)CA 검인 Code § 13601(e)(2) 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a)항의 (6)호 및 (9)호에 대한 금액은 제890조 (c)항에 따라 공표된, 사망자의 사망일에 유효한 조정된 금액이다. 진술인 또는 선언인은 제890조 (c)항에 따라 공표된, 사망자의 사망일에 유효한 조정된 금액 목록을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