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5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산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사망자의 공식 유산 대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사망자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이전되도록 합니다. '주 거주지'라는 용어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거주했던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절차는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3150(a) 사망자의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이 주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
(b)Copy CA 검인 Code § 13150(b)
(1)Copy CA 검인 Code § 13150(b)(1)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사용하여 사망자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이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임을 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3150(b)(2) 이 장의 목적상, "주 거주지"는 사망 당시 사망자의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사망하면서 75만 달러 이하 가치의 주 거주지를 남겼고, 사망 후 40일이 지났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전체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거나 재산을 관리할 공식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후, 상속인은 청원서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속인들에게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식 유산 관리 절차 없이 재산이 청원인에게 이전됨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서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신청이 올바른 카운티에 제출된 이유, 사망자의 주 거주지 가치, 그리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설명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유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언 집행인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유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절차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간별로 다른 달러 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3152(a) 청원서는 각 청원인에 의해 진실임을 확인해야 하며, 법원이 이 장에 따라 청원서에 기재된 재산이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임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3152(a)(1) 청원서가 적절한 카운티에 제출되었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
(2)CA 검인 Code § 13152(a)(2) 청원서에 첨부된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이 주 내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의 총 가치가 (f)항에 명시된 달러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3)CA 검인 Code § 13152(a)(3) 청원인이 사망자로부터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 내 특정 부동산 항목에 대한 설명과, 청원인이 기재된 부동산이 사망자의 주 거주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4)CA 검인 Code § 13152(a)(4) 청원인이 기재된 재산이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5)CA 검인 Code § 13152(a)(5) 다음 중 적절한 사항:
(A)CA 검인 Code § 13152(a)(5)(A) 사망자의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이 주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다는 진술.
(B)CA 검인 Code § 13152(a)(5)(B)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가 이 장에서 제공하는 절차의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진술.
(6)CA 검인 Code § 13152(a)(6) 사망자에 대한 유산 절차가 다른 관할권에서 개시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절차가 어디에서 계류 중이거나 진행되었는지.
(7)CA 검인 Code § 13152(a)(7) 각 상속인 및 유증 수령인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유언 집행인으로 지명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청원인이 사망자의 유언에 따른 유증 수령인인 신탁의 수탁자인 경우, 제15804조 (a)항 (1), (2) 또는 (3)호에 따라 장래 이익의 경우에 결정되는 바와 같이, 청원인에게 알려진 모든 신탁 이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8)CA 검인 Code § 13152(a)(8)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으로 재직 중인 각 사람의 이름과 주소, 청원인에게 알려진 범위 내에서.
(b)CA 검인 Code § 13152(b) 사망자의 이 주 내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에 대한 제8802조에 명시된 형식의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서가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감정 평가는 청원인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사관이 제400조에 따라 임명한 유산 감정인 중에서 선택한 유산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 평가는 제7편 제3부(제88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13152(c) 청원인이 기재된 재산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을 사망자의 유언에 근거하는 경우, 유언 사본이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3152(d)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가 이 장에서 제공하는 절차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 사본이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3152(e) 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 유효한 제890조 (c)항에 따라 발행된 조정된 달러 금액 목록이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f)Copy CA 검인 Code § 13152(f)
(1)Copy CA 검인 Code § 13152(f)(1) 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a)항 (2)호의 달러 금액은 166,250달러이다.
(2)CA 검인 Code § 13152(f)(2) 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 (a)항 (2)호의 달러 금액은 사망일 현재 유효한 제890조 (c)항에 따라 발행된 조정된 달러 금액이다.
(3)CA 검인 Code § 13152(f)(3) 사망자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사망한 경우, (a)항 (2)호의 달러 금액은 750,000달러이다.
(4)CA 검인 Code § 13152(f)(4) 사망자가 2028년 4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a)항 (2)호의 달러 금액은 사망일 현재 유효한 제890조 (c)항에 따라 발행된 조정된 달러 금액이다.

Section § 13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유언 검인 절차와 관련된 청원서에 이름이 기재된 모든 사람이 1220조에 명시된 통지 규칙에 따라 청문회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청문회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1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지를 완전한 유산 상속 절차(probate process)를 거치지 않고 특정 청원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이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이고, 사망한 지 최소 40일이 지났으며, 진행 중인 유산 관리 절차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확인된 재산 목록 및 감정서로 확인되면,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3154(a) 법원이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명령에 명시될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이 청원인들에게 이전되는 재산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 청원인의 특정 재산권을 결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3154(b) 법원은 다음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3154(b)(1) 이 주에 있는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의 총 가치가 제89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 75만 달러 ($75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13154(b)(2)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40일 이상 경과했다.
(3)CA 검인 Code § 13154(b)(3) 다음 중 적절한 경우:
(A)CA 검인 Code § 13154(b)(3)(A) 이 주에서 고인의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다.
(B)CA 검인 Code § 13154(b)(3)(B) 고인의 개인 대표자가 본 장에서 제공하는 절차의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했다.
(4)CA 검인 Code § 13154(b)(4) 명령에 명시된 재산은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고인의 재산이다.
(c)CA 검인 Code § 13154(c) 청원서에 제13152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 목록 및 감정서가 첨부된 경우, 본 조항 (b)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은 확인된 청원서와 첨부된 재산 목록 및 감정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원서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주에 있는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의 총 가치가 제890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 75만 달러 ($750,000)를 초과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31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명령에 따라 특정 재산이 그것을 요청한 사람(청원인)에게 귀속된다고 결정되면, 그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156

Explanation

법적 명령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의 미지급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그들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사람은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청구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다른 법적 조항에 의해 이미 금지된 청구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의 시효와 관련된 특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3156(a)
(b)Copy CA 검인 Code § 13156(a)(b), (c), (d)항에 따라, 이 장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수령한 청원인은 사망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b)CA 검인 Code § 13156(b) 모든 청원인의 개인적 책임은 이 장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해당 청원인이 수령한 재산의 사망자 사망일 기준 공정 시장 가치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 및 부담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13156(c) 사망자의 무담보 채무에 근거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청원인은 사망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망자에게 가능했을 어떠한 항변, 반소 또는 상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d)CA 검인 Code § 1315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7편 제4부 (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지된 청구의 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CA 검인 Code § 13156(e) 민사소송법 제366.2조는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1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가 청원서 제출 및 법원 명령 획득을 돕는 데 청구하는 수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수료를 승인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거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있지만 그 합의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법원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청원서 제출 및 법원 명령 획득과 관련하여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본 장에 따라 청원서 제출 및 법원 명령 획득과 관련하여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에 관한 합의가 없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의 합리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의 합리성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동일한 절차 내에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본 장에 따라 청원서 제출 및 법원 명령 획득과 관련하여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 합의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분쟁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동일한 절차 내에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