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리 소액 상속재산 회수 또는 이전재산 승계 결정 법원 명령
Section § 13150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캘리포니아에서 유산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사망자의 공식 유산 대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사망자의 주 거주지였던 부동산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이전되도록 합니다. '주 거주지'라는 용어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거주했던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51
Section § 13152
이 조항은 정식 유산 관리 절차 없이 재산이 청원인에게 이전됨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서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신청이 올바른 카운티에 제출된 이유, 사망자의 주 거주지 가치, 그리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설명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유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언 집행인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언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유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절차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간별로 다른 달러 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153
Section § 1315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지를 완전한 유산 상속 절차(probate process)를 거치지 않고 특정 청원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이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이고, 사망한 지 최소 40일이 지났으며, 진행 중인 유산 관리 절차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청원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이 확인된 재산 목록 및 감정서로 확인되면,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55
Section § 13156
법적 명령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의 미지급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그들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사람은 사망자가 살아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청구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다른 법적 조항에 의해 이미 금지된 청구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의 시효와 관련된 특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3157
이 법 조항은 변호사가 청원서 제출 및 법원 명령 획득을 돕는 데 청구하는 수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수료를 승인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거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있지만 그 합의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법원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