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및 재판 전 절차아동 학대자
Section § 999
이 법 조항은 아동 학대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히 훈련된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수직적 기소(vertical prosecution) 방식을 사용하면 아동 학대자의 유죄 판결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적절한 형량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유사한 기소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이었던 전략들을 활용하여 지방 검찰청이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Section § 999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운영하는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은 아동 학대 사건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들에게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자금을 관리하고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같은 다른 자원과 연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어떤 기관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사용되기 전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비상사태관리국장은 특정 정책을 따르는 한, 아동 학대 기소 부서가 있는 카운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지방 검사와 감독 위원회를 통해 이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이 해당 사건을 위한 지방 자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보조금은 특정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 999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아동 학대자 기소 전담반이 어떻게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동일한 검사 또는 기소팀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중범죄에 대한 특정 경험이 있거나, 특별 훈련을 받았거나,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고도로 자격을 갖춘 수사관과 검사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셋째, 아동 학대자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 전문가의 사건 처리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훈련 및 자원 공유를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 및 아동 학대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서비스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Section § 99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 성폭행이나 특정 아동 학대 위반과 같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특정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 검사는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경우, 해당 범죄 기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개인적 또는 가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 검사는 피의자의 성격, 배경,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999
이 법은 아동 학대자 기소에 중점을 둔 특별 부서를 운영하고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검찰청이 따라야 할 정책을 설명합니다. 첫째, 아동 학대자로 기소된 사람들이 합법적인 전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판 전에 석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전환 프로그램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해 체포부터 기소 처분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이 아동 학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다른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주 지원을 받는 아동 학대 기소 전담 부서를 둔 지방검찰청은 3개월마다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특정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부된 사건 수, 중범죄로 기소된 사건 수, 재판에 회부된 사건 수,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99
Section § 999
Section § 999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국은 2002년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각 자금 지원 주기 이후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카운티와 없는 카운티의 아동 학대 유죄 판결률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카운티와 지원받지 않는 카운티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