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학대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히 훈련된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수직적 기소(vertical prosecution) 방식을 사용하면 아동 학대자의 유죄 판결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적절한 형량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유사한 기소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이었던 전략들을 활용하여 지방 검찰청이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입법부는 아동 학대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시민, 특히 아동의 정신 건강과 신체적 안녕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기한다고 이로써 판단한다. 입법부는 또한 특별히 훈련된 지방 검사보 또는 기소 부서가 사건 접수부터 완료까지 한 사건에 배정되는 수직적 기소(vertical prosecution) 개념이 아동 학대자를 유죄 판결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량을 보장할 가능성을 명백히 높이는 입증된 방법임을 판단한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경력 범죄자 기소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갱 폭력 억제 프로그램, 반복 성범죄자 기소 프로그램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본 주 및 다른 주의 일부 카운티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조직적 및 운영적 기법을 통해 지방 검찰청이 아동 학대자를 기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Section § 999

Explanation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운영하는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은 아동 학대 사건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들에게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자금을 관리하고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같은 다른 자원과 연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어떤 기관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사용되기 전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비상사태관리국장은 특정 정책을 따르는 한, 아동 학대 기소 부서가 있는 카운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지방 검사와 감독 위원회를 통해 이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금이 해당 사건을 위한 지방 자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보조금은 특정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a)CA 형법 Code § 999(a)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Child Abuser Prosecution Program)이라는 명칭의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s)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해당 기관의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에 의해 관리 및 지급되며, 가능한 한 최대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연방 또는 지방 자금과 조정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금 배분 전에 제안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자금을 받을 기관 선정 기준과 법적 권한에 따라 기관이 보조금을 제공할 준비가 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규칙, 규정, 명령 또는 표준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채택 전에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형법 Code § 999(b) 비상사태관리국장(Director of Emergency Services)은 아래 섹션 999s, 999t 및 999u에 명시된 정책 및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아동 학대자 기소 부서가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인 카운티에 자금을 배분하고 지급할 권한이 있다.
(c)CA 형법 Code § 999(c) 자금의 배분 및 지급은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가 작성하고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승인한 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은 캘리포니아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아동 학대 중범죄 사건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될 지방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지방 보조금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4780에 명시된 검토 대상이 아니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아동 학대자 기소 전담반이 어떻게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동일한 검사 또는 기소팀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중범죄에 대한 특정 경험이 있거나, 특별 훈련을 받았거나,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고도로 자격을 갖춘 수사관과 검사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셋째, 아동 학대자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 전문가의 사건 처리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훈련 및 자원 공유를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 및 아동 학대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서비스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아동 학대자 기소 전담반은 섹션 999t에 명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식별된 개인들에게 강화된 기소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강화된 기소 노력과 자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999(a) 사건에 대한 최초 기소 또는 출석을 하는 검사 또는 기소 전담반이 선고 단계를 포함하여 해당 특정 사건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속 법정 출석을 수행하는 수직적 기소 대리.
(b)CA 형법 Code § 999(b) 아동 학대자 사건에 고도로 자격을 갖춘 수사관 및 검사를 배정하는 것. 본 장의 목적상 "고도로 자격을 갖춘"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중범죄 또는 특히 섹션 999l 또는 999t의 (a)항에 나열된 중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1년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2) 섹션 13836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훈련을 받도록 지방 검사가 선정한 개인; 또는 (3)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승인한 동등한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개인.
(c)CA 형법 Code § 999(c) 아동 학대자 사건에 배정된 수사관 및 검사를 위한 사건 처리량의 상당한 감소.
(d)CA 형법 Code § 999(d) 지역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 아동 학대 서비스 프로그램 및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과의 협력. 그러한 협력은 고객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인 의뢰; 지역 훈련 프로그램 참여; 형사 사법 시스템 기관과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 간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설립된 지역 태스크포스에 대한 회원 자격 및 참여; 그리고 아동 학대 및 아동 성 학대 프로그램, 지역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 및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연락 담당자로 활동하는 개인들과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 성폭행이나 특정 아동 학대 위반과 같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특정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 검사는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경우, 해당 범죄 기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개인적 또는 가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 검사는 피의자의 성격, 배경,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a)CA 형법 Code § 999(a) 섹션 11165에 정의된 아동 성폭행, 또는 섹션 273a의 세분 (a) 또는 (b) 위반, 또는 섹션 273ab 위반, 또는 273d 위반, 또는 본 세분 (a)에 열거된 다른 위반과 함께 저질러진 경우의 섹션 288.2 위반 혐의로 체포된 개인은 아동 학대자 기소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CA 형법 Code § 999(b) 위에 명시된 아동 학대자 선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 범죄 통계가 해당 하나 이상의 범죄 발생률이 해당 카운티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보여주는 경우, 지방 검사는 아동 학대자 기소 노력을 세분 (a)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범죄로 체포된 자로 제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 지방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가족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형법 Code § 999(c) 섹션 999v에 의해 부여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 검사는 피고인의 성격, 배경, 그리고 이전 범죄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학대자 기소에 중점을 둔 특별 부서를 운영하고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검찰청이 따라야 할 정책을 설명합니다. 첫째, 아동 학대자로 기소된 사람들이 합법적인 전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판 전에 석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전환 프로그램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해 체포부터 기소 처분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아동 학대자 기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주 지원을 받는 각 지방검찰청은 아동 학대자 사건에 대해 다음 정책을 채택하고 추구해야 한다.
(a)Copy CA 형법 Code § 999(a)
(b)Copy CA 형법 Code § 999(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학대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 전 석방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검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b)CA 형법 Code § 999(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승인된 전환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경우 전환 대안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c)CA 형법 Code § 999(c) 아동 학대자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와 기소 처분 사이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검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이 아동 학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다른 접근 방식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주 지원을 받는 아동 학대 기소 전담 부서를 둔 지방검찰청은 3개월마다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특정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부된 사건 수, 중범죄로 기소된 사건 수, 재판에 회부된 사건 수,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a)CA 형법 Code § 999(a) 섹션 999t에 명시된 선정 기준은 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준수되어야 하며, 다만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특별한 상황이 본 장의 일반적인 목적과 취지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형법 Code § 999(b) 본 장에 따라 아동 학대 기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주 지원을 받는 각 지방검찰청은 다음 정보를 분기별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제출해야 한다.
(1)CA 형법 Code § 999(b)(1) 기소 가능성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회부된 아동 학대 사건 수.
(2)CA 형법 Code § 999(b)(2) 중범죄 기소를 위해 기소된 아동 학대 사건 수.
(3)CA 형법 Code § 999(b)(3) 재판에 회부된 성폭행 사건 수.
(4)CA 형법 Code § 999(b)(4)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아동 학대 사건 수.

Section § 999

Explanation
법적 절차에서, 본 장에서 정의된 '아동 학대자'라는 용어는 사건을 결정하는 판사나 배심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상사태관리국이 본 장에 설명된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Section § 999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국은 2002년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각 자금 지원 주기 이후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카운티와 없는 카운티의 아동 학대 유죄 판결률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는 카운티와 지원받지 않는 카운티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에 관하여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국은 2002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후속 자금 지원 주기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여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평가는 이 장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를 식별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형법 Code § 999(a)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 부서의 아동 학대 유죄 판결률을 비지원 카운티의 유죄 판결률과 비교한 것.
(b)CA 형법 Code § 999(b) 아동 학대자 기소 프로그램의 연간 1인당 비용을 비지원 카운티에서 아동 학대 범죄를 기소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정량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