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변론 및 절차경범죄 전환
Section § 1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은 재판 전이나 고소장 제출 전에 진행될 수 있는, 기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절차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전환 프로그램이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재판 후에 시행될 미래의 전환 프로그램도 차량법과 관련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제1001.2조부터 제1001.9조까지의 구체적인 규정은 오직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01.1
Section § 1001.2
이 조항은 특정 재판 전 및 재판 후 전환 프로그램이 특정 차량법 위반(예: 제23152조 및 제23153조에 따른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음주 문제 또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하는 위반을 저지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모든 새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매년 각 카운티의 지방검사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사가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고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001.3
Section § 1001.4
Section § 1001.5
Section § 1001.6
Section § 1001.7
Section § 1001.8
Section § 1001.9
이 법은 누군가 전환 프로그램을 완료했을 때 범죄 기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체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며, 기록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업이나 혜택 신청 시 해당 기록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관(평화유지군) 지원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봉인된 기록이라 할지라도 형사 사법 기관은 여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