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은 재판 전이나 고소장 제출 전에 진행될 수 있는, 기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절차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전환 프로그램이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재판 후에 시행될 미래의 전환 프로그램도 차량법과 관련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제1001.2조부터 제1001.9조까지의 구체적인 규정은 오직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입법부는 본 장, 본 편의 제2.5장 (제100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이 다른 현재 또는 미래의 재판 전 또는 고소 전 전환 프로그램을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의도한다. 또한 입법부는 차량법 제13201조 또는 제1335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재판 후 전환 프로그램이 선점되지 않아야 함을 의도한다. 본 장의 제1001.2조부터 제1001.9조까지 (포함하여)는 제1001.1조에 정의된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0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판 전 전환'이 경범죄 사건에서 사용되는 절차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 기소된 후 법원에서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기소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지연되거나 심지어 기각될 수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Section § 10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재판 전 및 재판 후 전환 프로그램이 특정 차량법 위반(예: 제23152조 및 제23153조에 따른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음주 문제 또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하는 위반을 저지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모든 새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매년 각 카운티의 지방검사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사가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고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a)CA 형법 Code § 1001.2(a) 이 장은 차량법(Vehicle Code)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또는 구 제23102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음주 문제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재판 전 전환 또는 재판 후 프로그램, 또는 이 제목의 제2.5장(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장은 차량법(Vehicle Code)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전 전환 또는 재판 후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형법 Code § 1001.2(b) 각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이 장에 따라 수립된 모든 전환 프로그램을 매년 검토해야 하며, 지방검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계속될 수 없다. 지방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전환될 수 없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검사가 특정 피고인이 전환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001.3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01.4

Explanation
누군가 재판 전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종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식적인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0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피고인이 전환 프로그램 자격에 대해 제공한 진술이나 정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중에 제공한 진술이나 정보는 법원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고서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전환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 정보는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하는 절차 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1.6

Explanation
피고인의 사건이 전환되기로 결정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예치된 보석금이나 보증금은 해제되거나 무효화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를 확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1001.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전통적인 법적 절차의 대안인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프로그램 종료 시 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됩니다.

Section § 10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환된 (즉, 일반적인 법적 절차 밖에서 처리된) 모든 사건 기록이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01.9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전환 프로그램을 완료했을 때 범죄 기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체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며, 기록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직업이나 혜택 신청 시 해당 기록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관(평화유지군) 지원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봉인된 기록이라 할지라도 형사 사법 기관은 여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형법 Code § 1001.9(a) 법무부에 제출된 모든 기록은 이 장에 따라 전환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전환의 근거가 된 체포는 결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섹션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포와 관련된 기록을 봉인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사람은 자신의 이전 범죄 기록에 관한 질문에 대해,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범죄로 체포되거나 전환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로 이어진 체포와 관련된 기록은 전환된 사람의 동의 없이 고용, 혜택, 면허 또는 자격증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형법 Code § 1001.9(b) 전환된 사람은 전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의 근거가 된 체포는 평화유지군(경찰관) 지원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공개될 수 있으며, (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섹션 830에 정의된 평화유지군(경찰관) 직위에 대한 설문지나 지원서에 포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체포 사실 공개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c)CA 형법 Code § 1001.9(c) 전환된 사람은 피고인이 판결 유예 프로그램(deferred entry of judgment program)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체포와 관련된 기록을 봉인하라는 명령이 섹션 85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 사법 기관이 해당 봉인된 기록 및 봉인된 체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