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긴급 도로변 지원
Section § 2435
Section § 2436
이 법은 긴급 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긴급 도로 서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견인 서비스"는 차량 자체 동력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 도로변 지원"은 이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은 자동차 클럽과 같은 단체나 운전자에게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주체도 포함됩니다. "고용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 "지역 또는 지방 기관", "견인차 운전자"와 같은 다른 용어들은 관련 법률의 특정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2436.3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에 견인차를 운행하는 경우, 1992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규정에 따라 견인차 양쪽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운송업자 식별 번호가 정지되면,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을 위해 견인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견인차를 판매, 양도 또는 처분하기 전이나 고속도로 순찰 계약을 종료할 때는 차량에서 이 식별 번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436.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국(DMV)이 교통부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서 일하는 고용주와 견인차 운전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배차원은 해당 부서 또는 교통부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견인차 운전자와 운전자의 안전, 순찰 중 책임, 차량 운행 방법, 교통 및 비상 현장 관리, 통신 절차, 그리고 순찰 운영 중 전문적인 태도와 예의를 유지하는 것 등 몇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