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긴급 출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수백만 명의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공공 안전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함께 고속도로의 교통 방해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을 위해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폭력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통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 교육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36

Explanation

이 법은 긴급 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긴급 도로 서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견인 서비스"는 차량 자체 동력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 도로변 지원"은 이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은 자동차 클럽과 같은 단체나 운전자에게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주체도 포함됩니다. "고용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 "지역 또는 지방 기관", "견인차 운전자"와 같은 다른 용어들은 관련 법률의 특정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각 용어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a)CA 차량 Code § 2436(a) "긴급 도로 서비스"는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이 자동차의 장비, 타이어 또는 기계 부품을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하여 자체 동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이 자동차를 자체 동력 외의 동력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끌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b)CA 차량 Code § 2436(b) "긴급 도로변 지원"은 견인 서비스 또는 긴급 도로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차량 Code § 2436(c) "고용주"는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d)CA 차량 Code § 2436(d)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는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 제256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차량 Code § 2436(e) "고속도로 서비스 기관"은 보험법 제12142조에 정의된 자동차 클럽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운전자에게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서비스 차량의 운행을 운영하거나 지시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 또는 긴급 도로변 지원 제공 비용에 대해 상환받거나 타인에게 상환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 그리고 모든 고용주를 포함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f)CA 차량 Code § 2436(f)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g)CA 차량 Code § 2436(g) "견인차 운전자"는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2436.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에 견인차를 운행하는 경우, 1992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규정에 따라 견인차 양쪽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운송업자 식별 번호가 정지되면,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을 위해 견인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견인차를 판매, 양도 또는 처분하기 전이나 고속도로 순찰 계약을 종료할 때는 차량에서 이 식별 번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2436.3(a) 1992년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고용주는 부서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운송업자 식별 번호 신청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해야 한다. 해당 번호는 제27907조에 따라 모든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에 사용되는 각 견인차의 양쪽에 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436.3(b)
(a)Copy CA 차량 Code § 2436.3(b)(a)항에 따라 발급된 운송업자 식별 번호가 제2432.1조에 따라 위원장에 의해 정지된 경우, 어떠한 고용주도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에서 견인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436.3(c) 운송업자 식별 번호는 차량의 판매, 양도 또는 기타 처분 전에, 또는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작전 계약 또는 협정의 종료 시 제거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436.3(d) 본 조항 위반은 경범죄이다.

Section § 243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국(DMV)이 교통부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서 일하는 고용주와 견인차 운전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배차원은 해당 부서 또는 교통부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견인차 운전자와 운전자의 안전, 순찰 중 책임, 차량 운행 방법, 교통 및 비상 현장 관리, 통신 절차, 그리고 순찰 운영 중 전문적인 태도와 예의를 유지하는 것 등 몇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룹니다.

(a)CA 차량 Code § 2436.5(a) 해당 부서는 교통부와 협력하여 지역 또는 지방 기관과의 상환 가능한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고용주 및 견인차 운전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운영을 위한 배차원은 해당 부서 또는 교통부의 직원이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36.5(b) 해당 교육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436.5(b)(1) 견인차 운전자 및 운전자 안전.
(2)CA 차량 Code § 2436.5(b)(2) 순찰 책임.
(3)CA 차량 Code § 2436.5(b)(3) 차량 운행.
(4)CA 차량 Code § 2436.5(b)(4) 교통 통제 및 현장 관리.
(5)CA 차량 Code § 2436.5(b)(5) 통신 절차.
(6)CA 차량 Code § 2436.5(b)(6) 태도 및 예의.

Section § 2436.7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에 참여하는 견인차 운전자와 그 고용주가 특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직원은 이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파일들은 주된 사업장에서 당국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