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국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Section § 225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공식 직함을 나열하며, 국장부터 순경에 이르는 직책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250.1
이 법 조항은 구 캘리포니아 주 경찰국 소속 평화유지경찰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1995년 7월 11일 현재 주 경찰국 소속이었던 평화유지경찰에게 CHP 경찰관으로서의 특별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찰관들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훈련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995년 7월 12일 이후에 한때 주 경찰국 소속이었던 직위로 복직된 개인도 이 법에 따라 CHP로 전환됩니다.
Section § 2251
Section § 2252
Section § 2253
Section § 2254
Section § 22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정된 카운티 밖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하도록 배정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직원이 전근을 요청하는 경우나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순찰대원이 필요한 교통 문제와 같은 일시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계절적 변화로 인해 순찰대원의 수가 적게 필요한 시기에는 징계 목적이 아닌 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배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256
Section § 2257
Section § 22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공식적으로 임명된 구성원만이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누구도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59
Section § 2259.5
이 법은 국장이 법 집행 활동 중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들에게 방탄 조끼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끼들은 부서의 소유로 남으며 요청 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찰관이 개인 조끼를 받지는 않겠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조끼는 근무조 간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60
Section § 2261
Section § 2262
Section § 2263
Section § 2265
Section § 226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공공 안전 교환원과 운영자들이 현재 다른 주 법 집행 기관의 유사 직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인력 부족과 높은 이직률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은 가장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직책들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와 같은 주요 도시의 유사 직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보상 변경은 랄프 C. 딜스 법(Ralph C. Dills Act)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단체 협약도 우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적 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는 이러한 직책에 대한 공정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한 도시 경찰서의 급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공식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구적인 사무직에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심각한 업무 관련 부상 후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전 합의를 받은 경우(단, 이 합의는 1984년 이전에 결정된 경우에 한함)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대원이 자격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 장애 퇴직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269
이 법은 위원장이 오토바이를 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에게 오토바이 부츠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 부츠는 주(州)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만약 이 부츠가 대원의 과실로 인해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대원은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임무를 맡은 대원들의 경우, 위원장은 항공 부츠 비용을 부담하고 이 부츠를 대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