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주 사무소를 새크라멘토에서 20마일 이내에 두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국행정
Section § 2101
이 조항은 이 장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서 정의 장 용어
Section § 2102
어떤 법률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주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 법정 용어
Section § 2103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이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로 알려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소속의 구 집행부서(Division of Enforcement)에 속했던 모든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해당 부서가 이전 부서와 그 공무원들이 하던 모든 일을 인계받았습니다.
승계 직무 권한 이전 관할권
Section § 2104
이 법에 따르면, 차량국(DMV)은 이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구 집행부가 관리했던 모든 자산과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서류부터 사무 장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차량국 기록 관리 집행부
Section § 2105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정부법의 특정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들이 부서 운영 방식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다른 규칙에서 “부서장”을 언급한다면, 이 부에서는 위원장을 의미합니다.
부서 운영 정부법 위원장
Section § 21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민간 행정관인 국장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합니다. 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임명되기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임명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장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 주지사 임명 상원 조언 및 동의
Section § 2108
부서의 위원(또는 국장)은 모든 직무와 책임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은 비상 상황 시 부서 구성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그들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직무 부서 책임 비상 시 가용성
Section § 2109
이 법은 위원장이 부서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장은 주지사와 교통부 장관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업무를 분류하고 부서 내의 부서를 신설하거나 없앨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들 또한 주지사와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한 부서 조직 주지사 승인
Section § 2110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국장은 국장이 지명하지만, 그 임명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주 헌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른다.
부국장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임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