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장치사업용 및 운송사업용 차량
Section § 25350
Section § 25351
이 법은 특정 차량, 특히 상업용 차량 및 폭이 80인치 이상인 기타 차량의 식별등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전면에 황색, 녹색 또는 백색등을, 후면에는 적색등을 표시하는 식별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전면 식별등은 황색등만 표시할 수 있으며, 후면등은 여전히 적색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차량의 제조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25352
이 법은 공영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하는 버스가 신호등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만약 장치가 점멸등이라면, 너무 밝아서는 안 됩니다. 버스 시스템은 특정 노선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교통 당국이나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변경할 때 긴급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5353
이 법은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하는 버스에 목적지, 노선 번호 및 공공 서비스 안내를 표시하는 조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부드럽고 눈부심 없는 빛을 방출해야 하며, 전방을 향하는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의 크기는 720제곱인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버스의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판은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동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우 특정 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연방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