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50

Explanation
이 법은 1968년 이전에 제작된 구형 여객 운송 차량이 녹색 식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버스는 목적지나 식별을 나타내는 조명식 표지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표지판은 눈부신 빛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버스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업용 차량의 경우, 전면에 조명식 식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지만, 특정 크기를 준수해야 하며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백색광을 방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53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특히 상업용 차량 및 폭이 80인치 이상인 기타 차량의 식별등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전면에 황색, 녹색 또는 백색등을, 후면에는 적색등을 표시하는 식별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전면 식별등은 황색등만 표시할 수 있으며, 후면등은 여전히 적색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차량의 제조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차량 Code § 25351(a) 상업용 차량 및 폭이 80인치 이상인 기타 차량에는 전면 또는 후면에 식별등을 장착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5351(b)
(a)Copy CA 차량 Code § 25351(b)(a)항에 명시된 차량 중 196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의 식별등은 전면에 황색, 녹색 또는 백색등을, 후면에는 적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25351(c)
(a)Copy CA 차량 Code § 25351(c)(a)항에 명시된 차량 중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식별등은 전면에는 황색등만, 후면에는 적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352

Explanation

이 법은 공영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하는 버스가 신호등 패턴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만약 장치가 점멸등이라면, 너무 밝아서는 안 됩니다. 버스 시스템은 특정 노선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교통 당국이나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변경할 때 긴급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정기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하는 모든 버스는 다음 조건 하에 공식 교통 통제 신호의 순서 패턴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호 전송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352(a) 만약 그러한 장치가 점멸식 가스 방전 램프인 경우, 해당 램프는 10피트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어떤 색상이든 플래시당 평균 0.0003 칸델라를 초과하는 가시광선을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
(b)CA 차량 Code § 25352(b) 그러한 장치는 섹션 21350에 따른 교통부 또는 섹션 21351에 따른 지방 당국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특정 노선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CA 차량 Code § 25352(c)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 하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 또는 시스템은 섹션 25258 또는 21055에 따라 운행하는 긴급 차량이 공식 교통 통제 신호의 순서 패턴을 변경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갖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535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하는 버스에 목적지, 노선 번호 및 공공 서비스 안내를 표시하는 조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부드럽고 눈부심 없는 빛을 방출해야 하며, 전방을 향하는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의 크기는 720제곱인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버스의 안전 장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판은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동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경우 특정 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연방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a)CA 차량 Code § 25353(a) 제25400조 및 제25950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기 노선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다음 조건에 따라 차량의 어느 방향에서든 보이는 목적지 표지판, 노선 번호 표지판, 운행 번호 표지판, 공공 서비스 안내 표지판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전방을 향하는 표지판에서 방출되는 적색을 제외한 모든 색상의 빛을 방출하는 조명 표지판을 장착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5353(a)(1) 각 조명 표지판은 확산된 눈부심 없는 빛을 방출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5353(a)(2) 각 조명 표지판은 표시 면적이 720제곱인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크기가 제한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5353(a)(3) 각 조명 표지판은 차량에 필수적인 램프, 반사경 또는 기타 장치의 가시성이나 효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되거나 그러한 장치와 유사해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25353(a)(4) 각 조명 표지판은 노선 번호, 목적지 설명, 운행 번호 및 공공 서비스 안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5353(a)(5) 적색을 포함한 개별 색상의 발광 다이오드 요소의 혼합은 발광 다이오드 요소의 조합으로 형성된 방출 색상이 적색이 아닌 한 허용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5353(b)
(1)Copy CA 차량 Code § 25353(b)(1) 조명 표지판은 페이징 또는 스트리밍 모드로 동적 메시지 표지판으로 작동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353(b)(2) 다음 정의는 (1)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차량 Code § 25353(b)(2)(A) “페이징”이란 문자 요소 또는 기타 정보가 일정 시간 동안 표시된 후 동일하거나 새로운 요소가 표시되기 전에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각 메시지의 표시 시간이 2.7초에서 10초 사이인 경우 허용된다. 각 메시지 사이의 공백 시간은 0.5초에서 25초 사이여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353(b)(2)(B) “스트리밍”이란 문자 요소 또는 기타 정보가 디스플레이를 가로질러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디스플레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문자 이동 시간이 최소 2.7초이고 전체 메시지의 이동 시간이 10초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c)CA 차량 Code § 25353(c)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