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차량에 깜빡이는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5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서 깜빡이는 등화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차량이 회전하거나 이동할 때, 또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도로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을 때 깜빡이는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나 사고를 알리는 경고등으로, 긴급 차량에, 또는 장례 행렬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났을 경우,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차량은 자동으로 방향 지시등을 경고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트레일러나 세미트럭은 견인 차량에서 분리될 경우 등화를 깜빡일 수 있으며, 비상등은 특별한 깜빡임 패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1(a) 깜빡이는 등화는 차량에 다음과 같이 허용됩니다:
(1)CA 차량 Code § 25251(a)(1) 도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방향 지시등과 방향 지시등 외부 파일럿 표시등 및 섹션 25106에 따라 허용되는 측면 등화는 회전 또는 이동하려는 차량의 측면에서 깜빡일 수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25251(a)(2) 차량이 고장 나거나 도로를 벗어나 주차되었으나 도로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있을 때, 또는 철도 건널목에 접근하거나,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 각 측면의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각 측면의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경우 방향 지시등은 경고등으로 깜빡일 수 있습니다.
(3)CA 차량 Code § 25251(a)(3) 도로상의 사고나 위험을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차량이 도로상의 사고나 위험에 접근하거나, 추월하거나, 통과하는 동안 각 측면의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각 측면의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경우 방향 지시등은 경고등으로 깜빡일 수 있습니다.
(4)CA 차량 Code § 25251(a)(4) 인가된 비상 차량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5)CA 차량 Code § 25251(a)(5) 장례 행렬을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실제로 장례 행렬에 참여하는 모든 차량에서 각 측면의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각 측면의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경우 방향 지시등은 경고등으로 깜빡일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25251(b)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났고, 해당 차량에 각 측면의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각 측면의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도록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장치와 방향 지시등이 차량 고장을 유발한 사건으로 인해 작동 불능이 되지 않은 경우, 방향 지시등은 항상 경고등으로 깜빡여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25251(c) 섹션 25106에 따라 허용되고 방향 지시등과 함께 사용되는 측면 등화는 세분 (a)의 (2)항 및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고등 시스템의 일부로 방향 지시등과 함께 깜빡일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25251(d)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견인 차량에서 분리되어 차량 간 연결이 끊어진 경우,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에 필수적이거나 허용되는 등화는 깜빡일 수 있습니다.
(e)CA 차량 Code § 25251(e) 세분 (a)의 (2)항 및 (3)항에 따라 허용되는 비상 경고등은 운전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짧고 긴 깜빡임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깜빡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1.1

Explanation

농업용 차량은 시속 25마일 이하로 주행하고 저속 차량 표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점멸하여 경고등 역할을 하는 황색 방향 지시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섹션 2461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속 차량 표지를 표시하고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행되는 모든 농업용 기계는 경고등으로 동시에 점멸될 수 있는 양면 황색 방향 지시등을 장착할 수 있다.

Section § 25251.2

Explanation
이 법은 오토바이가 전조등의 밝기를 분당 200회에서 280회 사이로 빠르게 높고 낮게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깜박임 또는 밝기 조절은 밤 시간이나 어두울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5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침에 따라 방향 지시등을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필수적인 다른 장치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1.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차량 조명 중 어느 하나를 깜빡이게 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보 시스템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Section § 25251.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후면 조명에 대한 특정 설치를 허용합니다. 차량은 후면에 차량이 감속할수록 더 빠르게 깜빡이는 중앙 황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감속을 시작할 때 4초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동시에 깜빡이는 두 개의 후면 황색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등은 다른 시간에는 켜져서는 안 됩니다. 이 등은 특정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밝기 제한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등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최대 4번까지 깜빡일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1.5(a) 모든 자동차는 차량의 감속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차량 후면에 중앙에 장착된 황색등이 있는 시스템을 또한 장착할 수 있으며, 이 등은 감속 요소에 따라 지수적으로 변화하는 속도로 통제된 방식으로 점멸한다.
(b)CA 차량 Code § 25251.5(b) 모든 자동차는 가속 페달이 감속 위치에 있을 때 4초 이내에 4회 이하로 동시에 점멸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점등되지 않는 두 개의 황색등을 차량 후면에 장착할 수 있다. 등은 동일한 높이에 장착되어야 하며, 차량의 수직 중심선 양쪽에 하나씩 위치해야 하고, 뒷유리창 하단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차량에 뒷유리창이 없는 경우 60인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각 등의 광 출력은 수평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각도에서도 200 칸델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황색등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등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5251.5(c) 섹션 24603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정지등 또는 보조 정지등은 브레이크 작동 후 처음 4초 이내에 4회 이하로 점멸하도록 장착될 수 있다.

Section § 2525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인 비상 차량이 전면에 최소한 하나의 적색등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이 등은 1,0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이 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차량들은 필요에 따라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빡이거나, 회전하거나, 계속 켜져 있는 적색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252.5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 차량이 두 개의 전면 라이트 사이에서 상향등 전조등을 교대로 깜빡이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깜빡임 시스템은 상향등에만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 라이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향등은 350피트 떨어진 사람과 차량을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전조등으로 정의됩니다. 깜빡이는 라이트는 차량이 비상 호출 중일 때만, 다른 특정 법률(섹션 21055)의 규칙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2.5(a) 모든 공인 비상 차량은 차량의 상향등 전조등을 깜빡이게 하는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으며, 깜빡임은 차량 한쪽의 전면 전조등에서 다른 쪽의 전면 전조등으로 교대로 발생한다. 전조등의 깜빡임은 상향등 깜빡임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다른 광선의 깜빡임이 아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252.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향등 전조등"은 모든 적재 조건에서 최소 350피트 전방의 사람과 차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준되고 그러한 강도를 가지는 빛의 분포 또는 복합 광선을 투사하는 전조등 또는 전조등의 일부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5252.5(c)
(a)Copy CA 차량 Code § 25252.5(c)(a)항에 규정된 시스템은 공인 비상 차량이 섹션 21055에 따라 운행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52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견인차의 황색 점멸 경고등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견인차는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이 경고등을 켜야 하지만, 트랙터-트레일러 조합은 예외입니다. 견인차는 고장 차량을 돕거나, 견인 중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이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심각한 교통 위험이 있을 때만 이 경고등을 켤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3(a) 고장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견인차는 황색 점멸 경고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항은 트랙터-트레일러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5253(b) 견인차는 고장 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황색 점멸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하고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견인차의 황색 점멸 경고등은 후방으로 표시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5253(c) 견인차는 비정상적인 교통 위험 또는 극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황색 점멸 경고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53.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차량이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장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고등은 견인차량이 차량을 견인하고 도로의 다른 차량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견인차량의 후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당국이나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이 유지보수, 점검, 측량 또는 건설 작업을 위해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작업 중일 때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당국 또는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차량으로서 고속도로 유지보수, 점검, 측량 또는 건설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작업 중일 때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257

Explanation

이 법은 아이들을 태우는 모든 스쿨버스에 깜빡이는 빨간불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1992년 9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정지 신호 팔도 있어야 하며, 1993년 7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빨간불 외에 주황색 경고등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정지 신호 팔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이는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 팔은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다른 운전자들에게 버스를 추월하지 말라고 알리기 위해 버스에서 뻗어 나오는 장치입니다.

(a)CA 차량 Code § 25257(a) 모든 스쿨버스(schoolbus)는 학동(schoolchildren) 수송을 위해 운행될 때, 점멸식 적색등 신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5257(b)
(1)Copy CA 차량 Code § 25257(b)(1) 1992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조된 모든 스쿨버스(schoolbus)는 정지 신호 팔(stop signal arm)도 갖추어야 한다. 1992년 9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스쿨버스(schoolbus)는 정지 신호 팔(stop signal arm)을 갖출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257(b)(2) 199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조된 모든 스쿨버스(schoolbus)는 점멸식 적색등 신호 시스템 외에 황색 경고등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스쿨버스(schoolbus)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5257(b)(3) 199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연방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정지 신호 팔(stop signal arm)의 사양, 설치 및 사용을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5257(b)(4) "정지 신호 팔(stop signal arm)"은 스쿨버스(schoolbus) 측면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장치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버스가 정지했으므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버스를 추월하지 말라는 신호를 제공하며, 1991년 4월 25일에 발행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No. 131의 사양에 따라 제조된다.

Section § 25257.2

Explanation
이 법은 스쿨버스가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버스의 특정 신호 시스템, 특히 황색등, 적색 점멸등 및 정지 신호 팔은 Section 22112 및 Section 22454와 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57.5

Explanation
이 법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후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버스 각 측면의 전방 및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여야 합니다.

Section § 25257.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스쿨버스가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스트로브 라이트는 안개, 비, 먼지 등 악천후로 인해 가시성이 500피트 미만으로 떨어질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둡다는 이유로 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스트로브 라이트의 특정 종류와 설치 세부 사항은 지정된 날짜까지 해당 부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쿨버스는 해당 규정이 마련된 후에만 이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7.7(a) 스쿨버스는 버스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서 보이도록 장착된 흰색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다. 스트로브 라이트는 안개, 비, 눈, 연기 또는 먼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기 조건으로 인해 가시성이 500피트 이하로 감소했을 때만 켜질 수 있다. 대기 조건으로 인한 가시성 감소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어둠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 Code § 25257.7(b)
(a)Copy CA 차량 Code § 25257.7(b)(a)항에 의해 승인된 스트로브 라이트의 종류 및 장착 요건은 1991년 4월 1일까지 부서(department)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해당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어떤 스쿨버스도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58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 차량이 교통 관리를 위해 특정 조명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인된 비상 차량은 교통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깜빡이는 백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관 및 특정 보호관찰관이 사용하는 차량은 추가 경고를 위해 고정 또는 깜빡이는 청색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청색등을 사용하기 전에 특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관에게 고속 추격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추격에 대한 훈련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차량도 교통 신호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59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비상 차량이 다양한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량들은 모든 측면에 깜빡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교통 단속관의 차량은 지붕선 위에 계속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백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 차량은 또한 전면의 지붕선 위와 아래에 각각 최대 두 개의 깜빡이는 백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등화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깜빡이는 전조등 외에 추가로 장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59(a) 모든 공인 비상 차량은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장착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5259(b) 경찰관 또는 교통 단속관이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동안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의 지붕선 위에 장착된 계속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백색등을 양측에 장착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5259(c) 모든 공인 비상 차량은 차량의 지붕선 위에 장착된 전면용 깜빡이는 백색 경고등을 두 개 이하로, 그리고 차량의 지붕선 아래에 장착된 전면용 깜빡이는 백색 경고등을 두 개 이하로 장착할 수 있다. 이 등화는 섹션 25252.5에 따라 허용되는 깜빡이는 전조등에 추가될 수 있다.

Section § 25259.1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 봉사자들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 차량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화를 사용하기 전에 봉사자들은 안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황색 등화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덮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Section § 25259.5

Explanation
이 법은 적십자가 운영하는 비상 또는 재난 서비스 차량이 비상 또는 재난 현장에 있을 때 황색 경고등을 깜빡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상 대응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이러한 조명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6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 시설 차량과 그 대리인들은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일반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공공 시설 프로젝트 작업 중에 이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처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자가 소유한 차량은 고장 난 버스를 돕고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260(a) 공공 시설 차량 및 공공 시설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차량으로서, 공공 시설의 건설, 철거, 유지보수 또는 검사에 실제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인접한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을 포함하여, 고속도로에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5260(b) 고장 난 지역 버스에 지원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소유한 차량은 고속도로에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을 때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260.1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 작업에 관련된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량들은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해야 할 때 이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이며, 다른 조항인 섹션 (25268)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260.3

Explanation
건물 건설, 유지보수 또는 인근 나무 가지치기와 같은 작업을 위해 인력을 들어 올리는 장비를 사용하는 차량은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다른 차량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허용됩니다.

Section § 25260.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유출 정화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교통부와 계약된 차량이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표시될 수 있지만, 차량이 유출 현장을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정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는 경고등을 덮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Section § 2526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농업국 차량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황색 점멸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잡초 방제 또는 해충 탐지 작업을 수행하느라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다른 차량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이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또는 카운티 농업국에서 사용하는 차량 및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차량으로서, 실제로 잡초 방제 또는 해충 탐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속도로에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황색 점멸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262

Explanation
이 법은 현금 수송차가 무장 강도 시도 중에만 켤 수 있는 빨간색 조명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빨간색 조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금 수송차가 비상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운전 법규는 현금 수송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5263

Explanation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견인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4

Explanation
검시관이나 부검시관이 폭력적인 고속도로 사망 사고 현장에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차량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차량의 앞이나 뒤에 켤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생 지구 또는 카운티 위생 지구 소속의 수리 차량이 시설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에 주차했을 때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일 때는 이 조명을 꺼야 합니다.

Section § 2526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수로, 제방 또는 하천 측정 작업에 사용하는 주 소유 차량이 황색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차량이 교통을 부분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교통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유 차량으로서 수로 또는 제방 건설, 유지보수, 순찰 또는 점검, 또는 하천 측정 작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 도로에 주차되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전면, 측면 및 후면에 황색 점멸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267

Explanation

이 법은 모기 또는 해충 구제 구역에서 살충제를 살포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인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로에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기 구제 구역 또는 해충 구제 구역에서 살충제를 살포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일 때 전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Section § 25268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비정상적인 교통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26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차량에 깜빡이거나 계속 켜져 있는 적색 경고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다른 법률(섹션 (Section) 21055)에 의해 허용될 때 또는 극심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Section § 25270

Explanation
특정 허가증에 따라 과적 또는 과대 물품 운송을 돕기 위해 차량이나 선도차량이 필요한 경우, 이 차량들은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경고등은 짐을 실제로 운반하는 동안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도차량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경고등을 제거하거나 덮어야 합니다.

Section § 25270.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따라 가축을 이동시키는 데 관련된 차량이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표시될 수 있으며, 차량이 가축 근처에 정지해 있거나 가축과 함께 도로를 따라 이동할 때 허용됩니다.

Section § 25271

Explanation
이 법은 시 소유 차량이나 동물 보호 단체 차량과 같은 특정 차량들이 안전을 위해 깜박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거나 다친 동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 또는 풀려난 가축을 다루느라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허용됩니다.

Section § 25271.5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통제 법규를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소유 차량이 깜빡이거나 회전하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이 동물 통제 법규를 적극적으로 집행 중이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평소 교통 속도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5272

Explanation
이 법은 시골 우편 배달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도로에 정지할 때 차량에 황색 점멸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의 앞뒤에 표시되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이 정지했거나 정지 중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교육구(일일 출석 학생 수 400,000명 초과)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학교와 학생의 집 사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천천히 이동할 때 차량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이동하고 있음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5274

Explanation
이 법은 케이블 TV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 직원들이 케이블 시설 작업을 할 때 깜빡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는 유료로 가입자에게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5275

Explanation
특정 대형 적재물을 운반하는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를 운전하는 경우, 황색 점멸 경고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등은 차량(적재물 포함)의 길이가 75피트를 초과하고 교통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75.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거나 특정 허가를 받은 버스에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알리는 범죄 경보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등은 버스 앞뒤에 추가되는 램프로, 소리 나지 않는 점멸 시스템에 의해 작동될 때 동시에 깜빡입니다. 이 등은 버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방금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52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차량에 황색 점멸등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량들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단체는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인증을 받거나 주 발달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차량들이 장애인들을 훈련 또는 활동 센터로 또는 센터에서 수송하는 데 사용될 때, 고속도로에 주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동안 황색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단체가 임차, 임대 또는 전세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5277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 보안관 사무실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주차 관련 법규를 집행할 때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황색등을 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은 특히 이 차량들이 업무 수행 중 도로에 정차해 있거나 정상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사용됩니다.

Section § 252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토지 측량사와 토목 기사는 고속도로 위나 근처에서 작업할 때,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정상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 차량에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고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소송에서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279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경비 차량이 사유 도로에서 비상 상황 시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깜박이는 황색등을 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설 경비 차량은 'PRIVATE SECURITY'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이 등불을 장착할 수 있지만, 경찰관의 지시가 없는 한 도로에서 이 등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이 등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경찰관은 등불 제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등불을 제거한 후 다시 장착하려면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5279(a) 사설 경비업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지역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본 법규가 적용되는 사유지 및 유지 관리되는 도로에서만 사용되는 차량은 생명 또는 재산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비상 호출에 대응하여 운행되는 동안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5279(b)
(1)Copy CA 차량 Code § 25279(b)(1) 사설 경비업체가 소유하고,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1.5장 제3조(제7582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등록된 인력이 운행하는 차량은 해당 차량이 제27605조를 준수하고, 차량 후면과 양측면에 “PRIVATE SECURITY” 또는 “SECURITY PATROL”이라는 문구가 50피트 이상의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크기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동안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25279(b)(2)
(1)Copy CA 차량 Code § 25279(b)(2)(1)항에 따라 허용된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은 형법(Penal Code) 제2편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이 고속도로에 있는 동안 활성화되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5279(c) 평화 유지 경찰관은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의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을 해당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또는 차고에서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25279(d)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 시스템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8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방 정부와 협력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정류장 사이를 시속 10마일 이하로 천천히 이동할 때 깜박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28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소유의 긴급 소방용수 운반 차량이 공공기관에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을 위해 황색 점멸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등화는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평소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도로에 진입하거나 횡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정상적인 교통 흐름으로 이동할 때는 소방차 또는 다른 긴급 차량을 따라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화를 켜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화를 덮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 또는 운영 소방용수 운반 차량은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계약 긴급 서비스에 전적으로 사용될 때, 고속도로 또는 기타 공공 도로에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거나, 고속도로 또는 기타 공공 도로를 막거나 부분적으로 막고 있거나, 정상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기타 공공 도로를 횡단하거나 진입할 때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황색 점멸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소방용수 운반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와 교통 흐름으로 긴급 상황 현장으로 가거나 돌아올 때는 황색 점멸등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차량이 소방차 또는 기타 공인된 긴급 차량과 함께 호송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화는 표시되지 않을 때 불투명한 재료로 덮여야 한다.

Section § 2528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나 건설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차량이 고속도로 위나 근처에서 작업할 때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의 앞, 옆 또는 뒤에 부착할 수 있으며,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거나 일반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정에서 누군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책임을 따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