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 장치점멸등 및 유색등
Section § 25251
이 법은 차량에서 깜빡이는 등화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차량이 회전하거나 이동할 때, 또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도로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을 때 깜빡이는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나 사고를 알리는 경고등으로, 긴급 차량에, 또는 장례 행렬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났을 경우,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차량은 자동으로 방향 지시등을 경고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트레일러나 세미트럭은 견인 차량에서 분리될 경우 등화를 깜빡일 수 있으며, 비상등은 특별한 깜빡임 패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1.1
농업용 차량은 시속 25마일 이하로 주행하고 저속 차량 표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점멸하여 경고등 역할을 하는 황색 방향 지시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1.2
Section § 25251.3
Section § 25251.4
Section § 25251.5
이 법은 차량 후면 조명에 대한 특정 설치를 허용합니다. 차량은 후면에 차량이 감속할수록 더 빠르게 깜빡이는 중앙 황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감속을 시작할 때 4초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동시에 깜빡이는 두 개의 후면 황색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등은 다른 시간에는 켜져서는 안 됩니다. 이 등은 특정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밝기 제한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등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최대 4번까지 깜빡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2
Section § 25252.5
이 법은 비상 차량이 두 개의 전면 라이트 사이에서 상향등 전조등을 교대로 깜빡이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깜빡임 시스템은 상향등에만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 라이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향등은 350피트 떨어진 사람과 차량을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전조등으로 정의됩니다. 깜빡이는 라이트는 차량이 비상 호출 중일 때만, 다른 특정 법률(섹션 21055)의 규칙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3
이 조항은 견인차의 황색 점멸 경고등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견인차는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이 경고등을 켜야 하지만, 트랙터-트레일러 조합은 예외입니다. 견인차는 고장 차량을 돕거나, 견인 중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 이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심각한 교통 위험이 있을 때만 이 경고등을 켤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3.1
Section § 25256
이 법은 고속도로 당국이나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고등은 차량이 유지보수, 점검, 측량 또는 건설 작업을 위해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작업 중일 때 차량의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7
이 법은 아이들을 태우는 모든 스쿨버스에 깜빡이는 빨간불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1992년 9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정지 신호 팔도 있어야 하며, 1993년 7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빨간불 외에 주황색 경고등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만들어진 스쿨버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정지 신호 팔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이는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 팔은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다른 운전자들에게 버스를 추월하지 말라고 알리기 위해 버스에서 뻗어 나오는 장치입니다.
Section § 25257.2
Section § 25257.5
Section § 25257.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스쿨버스가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스트로브 라이트는 안개, 비, 먼지 등 악천후로 인해 가시성이 500피트 미만으로 떨어질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둡다는 이유로 밤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스트로브 라이트의 특정 종류와 설치 세부 사항은 지정된 날짜까지 해당 부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쿨버스는 해당 규정이 마련된 후에만 이 스트로브 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8
Section § 25259
이 법은 공인 비상 차량이 다양한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량들은 모든 측면에 깜빡이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교통 단속관의 차량은 지붕선 위에 계속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백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 차량은 또한 전면의 지붕선 위와 아래에 각각 최대 두 개의 깜빡이는 백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등화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깜빡이는 전조등 외에 추가로 장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9.1
Section § 25259.5
Section § 25260
이 법은 특정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 시설 차량과 그 대리인들은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일반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공공 시설 프로젝트 작업 중에 이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처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자가 소유한 차량은 고장 난 버스를 돕고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때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0.1
Section § 25260.3
Section § 25260.4
Section § 25261
이 법은 카운티 농업국 차량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황색 점멸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잡초 방제 또는 해충 탐지 작업을 수행하느라 고속도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다른 차량보다 느리게 이동할 때 이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2
Section § 25263
Section § 25264
Section § 25265
Section § 25266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수로, 제방 또는 하천 측정 작업에 사용하는 주 소유 차량이 황색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차량이 교통을 부분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교통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7
이 법은 모기 또는 해충 구제 구역에서 살충제를 살포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거나 고속도로에서 작업 중인 차량이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로에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5269
Section § 25270
Section § 25270.5
Section § 25271
Section § 25271.5
Section § 25272
Section § 25273
Section § 25274
Section § 25275
Section § 25275.5
Section § 25276
Section § 25277
Section § 25278
Section § 25279
이 법은 사설 경비 차량이 사유 도로에서 비상 상황 시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깜박이는 황색등을 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설 경비 차량은 'PRIVATE SECURITY'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면 이 등불을 장착할 수 있지만, 경찰관의 지시가 없는 한 도로에서 이 등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이 등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경찰관은 등불 제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등불을 제거한 후 다시 장착하려면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280
Section § 25281
이 법은 개인 소유의 긴급 소방용수 운반 차량이 공공기관에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을 위해 황색 점멸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등화는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평소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도로에 진입하거나 횡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정상적인 교통 흐름으로 이동할 때는 소방차 또는 다른 긴급 차량을 따라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화를 켜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화를 덮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