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800

Explanation
주차등만 켠 채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차등은 방향지시등으로 사용하거나 전조등도 함께 켜져 있을 때만 켜야 합니다.

Section § 24801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등을 다른 특정 법률(25106조)에 따라 허용되는 등화 또는 차량 전면에 장착되어 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모든 등화로 정의합니다.

주차등은 25106조에 의해 허용되는 등화 또는 차량 전면에 장착되어 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점등되도록 설계된 모든 등화를 말한다.

Section § 248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 주차된 차량은 불빛을 켤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주차되어 있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불빛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연석으로부터 18인치 이내에 바퀴가 주차된 차량도 불빛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에 불빛을 켤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차량 Code § 24802(a) 도로를 벗어나 주차되어 있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b)CA 차량 Code § 24802(b) 바퀴가 연석에서 18인치 이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또는
(c)CA 차량 Code § 24802(c)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내에서 바퀴가 연석 또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18인치 이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