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00

Explanation

이 법은 트럭과 같은 특정 차량이 항상 최소 3개의 빨간색 비상 반사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야간에 차량이 고장 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반사경들을 차량 주변의 특정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차량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 다른 것들은 곡선 도로 또는 언덕과 같은 도로 상황에 따라 1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다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사경이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명탄이나 깜빡이는 불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차량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화염을 발생시키는 신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반사 삼각형 또는 전기 랜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반사경 설치 요건은 차량이 도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되었거나 연석이 있는 도로에 주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은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비상 표지판이나 배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5300(a) 야간에 운행될 경우 섹션 25100의 요건을 따르는 모든 차량과 너비에 관계없이 모든 트럭 트랙터는 항상 최소 3개의 빨간색 비상 반사경을 갖추어야 한다. 반사경은 조합 차량 중 한 대에만 실려 있으면 된다.
모든 반사경은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300(b) 야간에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났을 때, (a)항에 명시된 종류의 반사경은 즉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300(b)(1) 고장 난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하나,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 10피트 이내에.
(2)CA 차량 Code § 25300(b)(2) 고장 난 차량의 후방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3)CA 차량 Code § 25300(b)(3) 고장 난 차량의 전방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해당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4)CA 차량 Code § 25300(b)(4) 차량 고장이 곡선 도로, 언덕 마루 또는 기타 시야 방해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고속도로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도록 해당 방향으로 반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장 난 차량으로부터 100피트 미만이거나 50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차량 Code § 25300(b)(5) 차량 고장이 분리된 도로 또는 일방통행 고속도로의 어떤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정지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차량 후방 약 200피트 지점에 반사경 하나와 약 100피트 지점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차량 후방 10피트 이내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300(c) 야간에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주차되었거나 고장 났지만 도로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종류의 경고 반사경은 운전자에 의해 즉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차량 후방 약 200피트 지점에 하나와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그리고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차량 후방 10피트 이내에 하나. 반사경은 가능하다면 도로 가장자리와 차량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의 가장 넓은 부분의 왼쪽으로 2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차량 Code § 25300(d)
(1)Copy CA 차량 Code § 25300(d)(1)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반사경이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섹션의 요건은 필요한 위치에 점등된 빨간색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설치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 단, 양쪽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양쪽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경우에 한한다.
(2)CA 차량 Code § 25300(d)(2)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갖춘 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b)항에 명시된 각 위치에 점등된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지정된 각 위치에 최소한 하나의 점등된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이 있어야 한다. 정지된 상업용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운전자는 각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적절히 끄고 제거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5300(d)(3) 고속도로에 정지한 연료 용기 또는 상업용 자동차에서 휘발유 또는 기타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가 새거나 누출되는 경우,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경고 신호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액체나 가스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등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4)Copy CA 차량 Code § 25300(d)(4)
(A)Copy CA 차량 Code § 25300(d)(4)(A)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신호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i)CA 차량 Code § 25300(d)(4)(A)(i)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분류된 Division 1.1, Division 1.2 또는 Division 1.3 폭발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
(ii)CA 차량 Code § 25300(d)(4)(A)(ii)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분류된 Class 3 인화성 액체 또는 Division 2.1 인화성 가스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 탱크 자동차.
(iii)CA 차량 Code § 25300(d)(4)(A)(iii) 압축 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자동차.
(B)CA 차량 Code § 25300(d)(4)(A)(B)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신호 대신에, 비상 반사 삼각형, 빨간색 전기 랜턴 또는 빨간색 비상 반사경을 사용해야 하며, 그 설치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섹션 392.22(b)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5300(e) 반사경은 야간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난 상태로 있거나 도로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주차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있는 동안.
(f)Copy CA 차량 Code § 25300(f)
(b)Copy CA 차량 Code § 25300(f)(b), (c), (d) 및 (e)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5300(f)(1) 모든 도시의 시 경계 내 합법적인 위치에 주차된.
(2)CA 차량 Code § 25300(f)(2) 인접한 연석으로 둘러싸인 도로 위 합법적인 위치에 주차된.
(g)Copy CA 차량 Code § 25300(g)
(a)Copy CA 차량 Code § 25300(g)(a)항에 명시된 반사경 외에도, 도로 위에서 고장 났거나 도로에서 10피트 이내에 주차되었거나 고장 난 차량에 비상 경고 표지판 또는 배너를 부착할 수 있다.

Section § 25301

Explanation

유틸리티 또는 공공 유틸리티 차량이 도로에서 작업 중이거나 주차되어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낮에는 차량에 직접 또는 차량으로부터 50피트 이내에 깃발이나 표지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이 높은 구역에서는 그 거리가 500피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깜빡이는 황색등 또는 다른 경고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에 이미 모든 방향으로 보이는 깜빡이는 경고등이 있다면, 추가 경고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주간 및 야간 경고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225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틸리티 또는 공공 유틸리티 차량이 작업 현장에 주차, 정지 또는 정차되어 있을 때, 경고 장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301(a) 주간에는 경고 장치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경고 깃발 또는 바리케이드 줄무늬.
고속도로에 차량 전방 50피트 이내 및 차량 후방 50피트 이내에 경고 깃발, 표지판 또는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단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차량으로부터 50피트 거리가 최대 500피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5301(b) 야간에는 경고 장치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경고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깜빡이는 황색 경고등을 차량에 설치.
고속도로에 차량 전방 50피트 이내 및 차량 후방 50피트 이내에 경고등, 조명탄, 신호탄 또는 반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단 시속 2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차량으로부터 50피트 거리가 최대 500피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25301(c)
(a)Copy CA 차량 Code § 25301(c)(a)항 또는 (b)항의 규정은 주간 또는 야간에 두 가지 유형의 경고 장치를 모두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25301(d) 주간 또는 야간에 관계없이, 차량이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보이는 깜빡이는 경고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경고 장치도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253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위나 근처에서 점화된 신호탄(비상 조명탄) 사용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신호탄은 위험에 대해 차량이나 열차에 경고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불빛 외의 다른 불빛을 내는 신호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점화된 신호탄을 차량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철도는 신호탄에 관해 다른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a)CA 차량 Code § 25305(a)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철도 건널목 위 또는 인접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접근하는 차량 통행 또는 철도 열차, 또는 둘 다에 대한 경고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위 또는 인접 지역에 점화된 신호탄(fusee)을 놓거나, 두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5305(b) 빨간색 불빛 외의 다른 불빛을 내는 신호탄(fusee)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항의 규정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29조에 정의된 어떠한 철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5305(c) 누구든지 점화된 신호탄(fusee)을 차량의 어떤 부분에도 부착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