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5300(a) 야간에 운행될 경우 섹션 25100의 요건을 따르는 모든 차량과 너비에 관계없이 모든 트럭 트랙터는 항상 최소 3개의 빨간색 비상 반사경을 갖추어야 한다. 반사경은 조합 차량 중 한 대에만 실려 있으면 된다.
모든 반사경은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300(b) 야간에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났을 때, (a)항에 명시된 종류의 반사경은 즉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300(b)(1) 고장 난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하나,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 10피트 이내에.
(2)CA 차량 Code § 25300(b)(2) 고장 난 차량의 후방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3)CA 차량 Code § 25300(b)(3) 고장 난 차량의 전방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해당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4)CA 차량 Code § 25300(b)(4) 차량 고장이 곡선 도로, 언덕 마루 또는 기타 시야 방해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고속도로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도록 해당 방향으로 반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장 난 차량으로부터 100피트 미만이거나 50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차량 Code § 25300(b)(5) 차량 고장이 분리된 도로 또는 일방통행 고속도로의 어떤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정지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차선의 중앙에 차량 후방 약 200피트 지점에 반사경 하나와 약 100피트 지점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차량 후방 10피트 이내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300(c) 야간에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주차되었거나 고장 났지만 도로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종류의 경고 반사경은 운전자에 의해 즉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차량 후방 약 200피트 지점에 하나와 약 100피트 지점에 하나, 그리고 차량의 교통 흐름 측면에 차량 후방 10피트 이내에 하나. 반사경은 가능하다면 도로 가장자리와 차량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의 가장 넓은 부분의 왼쪽으로 2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차량 Code § 25300(d)
(1)Copy CA 차량 Code § 25300(d)(1)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반사경이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섹션의 요건은 필요한 위치에 점등된 빨간색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설치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 단, 양쪽 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고 양쪽 후방 방향 지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는 경우에 한한다.
(2)CA 차량 Code § 25300(d)(2)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갖춘 상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b)항에 명시된 각 위치에 점등된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동안에는 지정된 각 위치에 최소한 하나의 점등된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이 있어야 한다. 정지된 상업용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운전자는 각 신호탄 또는 액체 연료 연소식 조명탄을 적절히 끄고 제거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5300(d)(3) 고속도로에 정지한 연료 용기 또는 상업용 자동차에서 휘발유 또는 기타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가 새거나 누출되는 경우,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경고 신호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액체나 가스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등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4)Copy CA 차량 Code § 25300(d)(4)
(A)Copy CA 차량 Code § 25300(d)(4)(A)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신호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i)CA 차량 Code § 25300(d)(4)(A)(i)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분류된 Division 1.1, Division 1.2 또는 Division 1.3 폭발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
(ii)CA 차량 Code § 25300(d)(4)(A)(ii)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해 분류된 Class 3 인화성 액체 또는 Division 2.1 인화성 가스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적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 탱크 자동차.
(iii)CA 차량 Code § 25300(d)(4)(A)(iii) 압축 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자동차.
(B)CA 차량 Code § 25300(d)(4)(A)(B) 화염을 발생시키는 비상 신호 대신에, 비상 반사 삼각형, 빨간색 전기 랜턴 또는 빨간색 비상 반사경을 사용해야 하며, 그 설치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섹션 392.22(b)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5300(e) 반사경은 야간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 난 상태로 있거나 도로로부터 10피트 이내에 주차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있는 동안.
(f)Copy CA 차량 Code § 25300(f)
(b)Copy CA 차량 Code § 25300(f)(b), (c), (d) 및 (e)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5300(f)(1) 모든 도시의 시 경계 내 합법적인 위치에 주차된.
(2)CA 차량 Code § 25300(f)(2) 인접한 연석으로 둘러싸인 도로 위 합법적인 위치에 주차된.
(g)Copy CA 차량 Code § 25300(g)
(a)Copy CA 차량 Code § 25300(g)(a)항에 명시된 반사경 외에도, 도로 위에서 고장 났거나 도로에서 10피트 이내에 주차되었거나 고장 난 차량에 비상 경고 표지판 또는 배너를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