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DMV 국장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이 다른 나라들과 상업용 차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에도 동일한 면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특정 규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상업용 차량 등록 수수료에 대한 다른 주의 규정을 검토하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해당 주들이 별도의 협정 없이 타주 차량에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국장은 해당 차량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혜택과 특권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