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업용 차량의 비거주 소유자는 이 조항 및 제3조 (제8000조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외국 관할 구역에서 해당 차량이 개인 승용차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주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이 법규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제6700조가 적용된다.
비거주 소유자 허가증외국 상업용 차량
Section § 6850
다른 나라의 상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을 캘리포니아에 등록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개인 승용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차량 등록 외국 상업용 차량 등록 수수료
Section § 6852
다른 나라에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등록 수수료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차량이 등록된 국가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에도 동일한 특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 간의 협정이나 합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 차량 등록 외국 차량 특권 등록 면제
Section § 68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했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대여된 차량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사용하려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은 차량 소유자나 임대 또는 대여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면제 규정이나 합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거주자 차량 차량 등록 타주 차량
Section § 6854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동등한 특권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등록된 대형 상업용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이 허가된 회사로부터 보험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차량의 무게가 7,000파운드를 초과하고 사업 목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 대신, 주간통상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귀하의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허가된 트럭에 의해 견인될 것임을 증명하는 계약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6854(a) 캘리포니아 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상호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외국 관할권에서 주 등록 및 번호판이 발급된 상업용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에서 발급한 재정적 책임 증명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 수행을 위해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공차 중량 7,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에만 적용된다.
(b)Copy CA 차량 Code § 6854(b)
(a)Copy CA 차량 Code § 6854(b)(a)항의 요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중 하나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 증명을 충족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6854(b)(1)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171부에 따라 주간통상위원회에서 발급한 외국 자동차 운송업자 또는 외국 자가용 자동차 운송업자 등록 증명서.
(2)CA 차량 Code § 6854(b)(2)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171부에 따라 등록 대상인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공공사업위원회에서 발급한 고속도로 운송업자 운영 권한을 가진 자동차 운송업자가 운행하는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에 의해 견인될 것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하게 보여주는 계약 서류.
상업용 차량 등록 외국 관할권 상호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