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36

Explanation

Section 23152에 따라 음주운전(DUI) 초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96시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며, 이 중 최소 48시간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구치소 수감은 가능한 한 근무 시간 외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변호인의 진술이나 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536(a) 어떤 사람이 Section 23152의 첫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카운티 구치소에 최소 96시간(그중 최소 48시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최소 390달러 ($39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CA 차량 Code § 23536(b) 법원은 세분 (a)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으로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의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수감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48시간의 연속적인 수감이 그 사람의 근무 일정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근무 휴무일로 예정된 때에 수감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 진술 또는 피고인의 진술서나 증언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3536(c) 그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Section 13352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Section 13352.1에 따라 부서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은 Section 13550에 따라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536(d)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이 Section 13352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Section 13352.1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될 경우 교통 안전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Section 13352.4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Section § 2353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23536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할 때의 조건과 요건을 명시합니다.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해당 사람은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인가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기간은 위반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초범자는 3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9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준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보고 절차를 감독할 것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538(a)
(1)Copy CA 차량 Code § 23538(a)(1) 법원이 23536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23600조의 규정 및 법원이 부과하는 기타 조건 외에, 법원은 해당 사람이 최소 390달러($39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조건으로 해당 사람이 최소 48시간 이상 6개월 이하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부과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3538(a)(2)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13352조 (a)항 (1)호 또는 13352.1조에 따라 국(department)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은 13550조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3538(a)(3)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이 13352조 (a)항 (1)호 또는 13352.1조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가될 경우 교통 안전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3352.4조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3538(b) 감독위원회가 승인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인가한 보건안전법 11837.3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법원은 또한 운전자가 법원이 지정한 운전자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서 보건안전법 11836조에 따라 인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3538(b)(1)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20퍼센트 미만인 초범자를, 법원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보건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118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교육, 집단 상담 및 개별 면담 세션을 포함하여 최소 30시간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된 인가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538(b)(2)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20퍼센트 이상이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한 초범자를, 법원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최소 9개월 이상, 보건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118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교육, 집단 상담 및 개별 면담 세션을 포함하여 최소 60시간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된 인가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3538(b)(3) 법원은 선고 시 해당 사람에게, 보건안전법 11836조에 따라 인가된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국(department)이 만족할 만한 증명이 국(department) 본부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3538(c)
(1)Copy CA 차량 Code § 23538(c)(1) 법원은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등록, 참여 또는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23602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538(c)(2) 법원은 보고 요건을 설정할 때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고 요건을 국(department)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조율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완료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이 (A) 프로그램 등록 실패 또는 성공적인 완료 실패, 또는 (B) 명령된 대로 프로그램 성공적인 완료 중 하나로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35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유사한 다른 위반이 있었던 경우, 그들은 9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들의 운전 특권은 정지됩니다. 그들은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 사람이 교통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 발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540(a) 어떤 사람이 섹션 231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위반이 섹션 23103.5, 23152 또는 23153에 명시된 섹션 23103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390달러($39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부서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은 섹션 13550에 따라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540(b)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마다, 법원이 이 섹션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이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될 경우 교통 안전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13352.5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3540(c) 이 섹션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542

Explanation

음주운전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10일에서 1년 사이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고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인은 위반일 이후 특정 요건에 따라 18개월 또는 30개월 동안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DMV가 프로그램 완료 증명을 받을 때까지 복원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해당인이 교통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542(a)
(1)Copy CA 차량 Code § 23542(a)(1) 법원이 제23540조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제23600조의 규정 및 법원이 부과하는 기타 조건 외에,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해당인이 군 교도소에 구금되고 벌금을 부과받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3542(a)(1)(A) 최소 1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구금되고, 최소 390달러(390달러) 이상 1,000달러(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납부한다.
(B)CA 차량 Code § 23542(a)(1)(B) 최소 96시간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구금되고, 최소 390달러(390달러) 이상 1,000달러(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납부한다. 96시간의 구금형은 각각 연속 48시간으로 구성된 두 번의 증분으로 복역해야 한다. 두 번의 48시간 증분은 비연속적으로 복역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3542(a)(2)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제13352조 (a)항 (3)호에 따라 차량국에 의해 정지된다. 법원은 제13550조에 따라 해당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3542(b)
(a)Copy CA 차량 Code § 23542(b)(a)항에 명시된 조건 외에, 법원은 해당인에게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3542(b)(1) 기초 위반일 이후 최소 18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보건안전법 제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한다. 해당인은 현재 위반일 이후에 전체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받지 못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건안전법 제11837.4조 (b)항 (2)호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542(b)(2) 기초 위반일 이후 최소 30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보건안전법 제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한다. 해당인은 현재 위반일 이후에 전체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받지 못한다.
(c)CA 차량 Code § 23542(c) 법원은 선고 시 해당인에게 보건안전법 제11836조에 따라 허가된 본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만족할 만한 증명이 차량국 본부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542(d)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이 제13352조 (a)항 (3)호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가될 경우 교통 안전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13352.5조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23542(e) 본 조항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54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두 번의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12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의 운전면허는 취소될 것이며, 법원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은 유죄 판결 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 지정에 대해 통보받을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23546(a) 어떤 사람이 섹션 231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위반이 섹션 23103.5, 23152, 또는 23153에 명시된 섹션 23103의 두 가지 별개의 위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최소 12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소 390달러($39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섹션 13352의 (a)항 (5)호에 따라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의해 취소된다. 법원은 섹션 13550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546(b) 이 섹션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 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다. 해당 사람은 섹션 13350의 (b)항에 따라 이 지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23548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 관련 위반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유예 조건을 명시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120)일에서 (1)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고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은 취소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람이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최소 (30)일의 더 짧은 교도소 수감 기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완료한 적이 없고 (30)개월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불 능력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건이 의무적인 면허 취소와 같은 다른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필요한 음주운전 프로그램 완료 증명을 제시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548(a)
(1)Copy CA 차량 Code § 23548(a)(1) Section 23546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Section 23600의 규정 및 법원이 부과하는 기타 조건 외에, 법원은 해당 사람이 최소 (12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고 최소 (39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548(a)(2)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Section 13352의 세분 (a)의 단락 (5)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Section 13550에 따라 해당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548(b) 세분 (a) 외에도, Section 23546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기본 유죄 판결 이후 최소 (30)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집행유예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다. 세분 (a)에 명시된 최소 구금 기간 대신, 법원은 이 세분 하에서 해당 사람이 최소 (3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Section 23542의 세분 (b)의 단락 (4) 또는 Section 23562의 세분 (b)의 단락 (4)에 따라 이전에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요청을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세분에서 규정하는 치료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필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7.4에 따라 결정된 지불 능력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세분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집행유예 조건도 이 조항 또는 Section 23600의 다른 집행유예 요건을 줄이거나 Section 13352의 세분 (a)의 단락 (5)의 의무적인 면허 취소 조항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23548(c) Section 23600 및 세분 (a)의 규정 외에도, Section 23542의 세분 (b)의 단락 (4) 또는 Section 23562의 세분 (b)의 단락 (4)에 따라 이전에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Section 23546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사람이 세분 (b)에 따라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완료하도록 명령받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사람이 현재 위반일 이후 최소 (18)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법원이 지정한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도록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해당 사람은 현재 위반일 이후에 전체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점도 부여받지 않는다.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12)개월 또는 (18)개월 프로그램을 이전에 완료한 사람은 해당 사람의 거주지 또는 고용 카운티에서 (30)개월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이 의뢰를 위해 이용 가능하지 않는 한 이 세분에 따른 의뢰 자격이 없다. 해당 프로그램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7.4의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세분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집행유예 조건도 이 조항 또는 Section 23600의 다른 집행유예 요건을 줄이거나 Section 13352의 세분 (a)의 단락 (5)의 의무적인 면허 취소 조항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23548(d) 법원은 선고 시 해당 사람에게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CA 차량 Code § 23548(e) 이 조항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550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최소 180일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취소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근 유죄 판결 이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되며, 이는 향후 교통 위반 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23550(a) 어떤 사람이 23152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위반이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 또는 23152조 또는 23153조의 3회 이상의 개별 위반(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은 형법 1170조 (h)항에 따라 구금되거나,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39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13352조 (a)항 (7)호에 따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의해 취소된다. 법원은 13550조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550(b) 이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23152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 이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다. 해당 사람은 13350조 (b)항에 따라 이러한 지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2355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운전(DUI) 또는 음주 운전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 이내에 유사한 전과나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징역 또는 구금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됩니다. 법원은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23550.5(a) 공공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이며,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범죄가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로 구금될 수 있으며 390달러($39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CA 차량 Code § 23550.5(a)(1) 섹션 23550 또는 본 섹션, 또는 둘 다, 또는 이전 섹션 23175 또는 이전 섹션 23175.5, 또는 둘 다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된 섹션 23152의 별도 위반.
(2)CA 차량 Code § 23550.5(a)(2) 중범죄로 처벌된 섹션 23153의 별도 위반.
(3)CA 차량 Code § 23550.5(a)(3) 중범죄로 처벌된 형법 섹션 192 (c)항 (1)호의 별도 위반.
(b)CA 차량 Code § 23550.5(b) 이전에 형법 섹션 191.5 (a)항 위반, 섹션 191.5 (b)항의 중범죄 위반, 또는 형법 섹션 192.5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각 개인은 이후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1년 이하로 구금될 수 있으며 390달러($39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이다.
(c)Copy CA 차량 Code § 23550.5(c)
(a)Copy CA 차량 Code § 23550.5(c)(a)항 또는 (b)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섹션 13352 (a)항 (7)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단, 섹션 13352 (a)항 (6)호도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특권이 취소된다. 법원은 섹션 13550에 따라 해당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550.5(d) 본 섹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 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된다. 해당인은 섹션 13350 (b)항에 따라 이 지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23552

Explanation

반복적인 음주운전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최소 180일의 구금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최소 30개월 동안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요청하고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더 긴 구금 기간 대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법원은 최소 30일의 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본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 특정 프로그램을 완료했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0개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18개월 프로그램으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552(a)
(1)Copy CA 차량 Code § 23552(a)(1) 법원이 Section 23550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Section 23600의 규정 및 법원이 부과하는 기타 조건 외에도, 법원은 해당인이 최소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고 최소 390달러 ($39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552(a)(2)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Section 13352의 (a)항 (7)호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Section 13550에 따라 해당인이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3552(b)
(a)Copy CA 차량 Code § 23552(b)(a)항 외에도, 법원이 Section 23550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기초 유죄 판결 이후 최소 30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보건안전법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다. (a)항의 최소 구금 기간 대신, 법원은 이 항에 따른 보호관찰 조건으로 해당인이 최소 3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부과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인이 특정 요청을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항에서 규정하는 치료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인이 이전에 Section 23542의 (b)항 또는 Section 23562의 (b)항 (4)호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모든 필수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은 보건안전법 Section 11837.4에 따라 결정된 지불 능력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관찰 조건은 이 섹션 또는 Section 23600의 다른 보호관찰 요건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Section 13352의 (a)항 (7)호의 의무적인 면허 취소 조항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23552(c) Section 23600 및 (a)항 외에도, 법원이 Section 23550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Section 23542의 (b)항 또는 Section 23562의 (b)항 (4)호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고, 해당인이 (b)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완료하도록 명령받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인이 현재 위반일 이후 최소 18개월 동안 법원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법원이 지정한 보건안전법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해당인은 현재 위반일 이후에 전체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점도 부여받지 못한다. 이전에 보건안전법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12개월 또는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은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보건안전법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항에 따른 의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관찰 조건은 이 섹션 또는 Section 23600의 다른 보호관찰 요건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Section 13352의 (a)항 (7)호의 의무적인 면허 취소 조항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23552(d) 법원은 선고 시 해당인에게 보건안전법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의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증명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