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Section § 23536
Section 23152에 따라 음주운전(DUI) 초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96시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며, 이 중 최소 48시간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구치소 수감은 가능한 한 근무 시간 외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변호인의 진술이나 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53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위반과 관련된 23536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할 때의 조건과 요건을 명시합니다.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해당 사람은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인가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기간은 위반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초범자는 3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9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준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보고 절차를 감독할 것입니다.
Section § 23540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유사한 다른 위반이 있었던 경우, 그들은 9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들의 운전 특권은 정지됩니다. 그들은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 사람이 교통 또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한적 운전면허증 발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3542
음주운전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10일에서 1년 사이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고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정지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인은 위반일 이후 특정 요건에 따라 18개월 또는 30개월 동안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DMV가 프로그램 완료 증명을 받을 때까지 복원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해당인이 교통 또는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54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두 번의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다면, 120일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의 운전면허는 취소될 것이며, 법원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은 유죄 판결 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 지정에 대해 통보받을 것입니다.
Section § 23548
이 법은 음주운전 관련 위반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유예 조건을 명시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120)일에서 (1)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고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은 취소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람이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최소 (30)일의 더 짧은 교도소 수감 기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이전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완료한 적이 없고 (30)개월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불 능력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건이 의무적인 면허 취소와 같은 다른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필요한 음주운전 프로그램 완료 증명을 제시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3550
이 법은 음주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최소 180일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취소되며 법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근 유죄 판결 이후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되며, 이는 향후 교통 위반 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550.5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운전(DUI) 또는 음주 운전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 이내에 유사한 전과나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징역 또는 구금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3년 동안 상습 교통 위반자로 지정됩니다. 법원은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할 것입니다.
Section § 23552
반복적인 음주운전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최소 180일의 구금과 39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최소 30개월 동안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요청하고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더 긴 구금 기간 대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법원은 최소 30일의 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본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 특정 프로그램을 완료했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0개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18개월 프로그램으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운전 특권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