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심리청문
Section § 14100
부서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조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통지하면, 그 사람은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요청이 초기 조치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정지 효력 발생 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지서를 여러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0.1
Section § 14101
법률이 부서에 대해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청문회에 대한 기회와 적절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4103
Section § 14104
Section § 14104.2
Section § 14104.5
Section § 14104.7
이 법은 개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청문회에서 어떤 것이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식 기록, 선서 증언,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음 사항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보고서, 부서의 특별 조사관 보고서, 그리고 인증된 병원 기록이나 유사 사례의 전문가 증언, 그리고 이전 국장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14105
Section § 14105.5
Section § 14106
이 법 조항은 차량국(DMV)이 누군가의 운전 특권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보낸 후, DMV는 자체적으로 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며, 이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